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동의해 주세요
1. ...
'20.4.2 12:37 PM (119.71.xxx.4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
2. ㅇㅇ
'20.4.2 12:47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했습니다
3. ...
'20.4.2 12:55 PM (119.71.xxx.44)펌 ㅡ청원의 취지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4. 동의
'20.4.2 12:59 PM (119.69.xxx.110)많은 분들이 동의하기를
5. ..
'20.4.2 1:19 PM (106.102.xxx.13) - 삭제된댓글돈액수도 크더만 좀 나눠주지
그오빠는 뭔 또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어차피 동생돈이건만...
엄마몫 사회에 환원한다면 동의해줄께요6. ..
'20.4.2 1:38 PM (119.71.xxx.44)펌
최근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는 9세에 버리고 가출한 고 구하라 양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
과연 이러한 친모가 고 구하라 양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공백이 있습니다.
민법 상 상속결격제도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식이 사망한 경우 친자의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민법 상 기여분 제도(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는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그 자녀의 재산은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도 상속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민법 제1004조 제6호 신설), 기여분 제도의 문구를 기존의 문구인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하여 기여의 개념을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개정하여 기여분의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수정).7. ..
'20.4.2 2:01 PM (222.104.xxx.175)동의했어요
고맙습니다
빨리 10만 넘겼으면 좋겠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067102 | 82엔 정치를 잘아는분들이 많죠? 어디서 배우고 들으시나요? 27 | ㅇㅇ | 2020/04/20 | 1,805 |
1067101 | 병원장 의리 지키는거 의외이지 않나요? 8 | ... | 2020/04/20 | 2,939 |
1067100 | 속보] 정부 "美·日 등에 마스크 지원·수출규제 해제 .. 28 | 그럼그렇지 | 2020/04/20 | 5,578 |
1067099 | 토익은 공인자격증은 아니죠? 2 | o o | 2020/04/20 | 1,304 |
1067098 | 중2수학 심화냐 선행이냐 2 | 알려주세요... | 2020/04/20 | 1,390 |
1067097 | 치매를 이기는 모성 3 | 어머니 | 2020/04/20 | 2,356 |
1067096 | 집이 깨끗해보이는 비법 57 | ㅇㅇ | 2020/04/20 | 30,071 |
1067095 | 경기도평택지제에서 김포공항가는법 1 | ㅇㅇㅇㅇㅇ | 2020/04/20 | 668 |
1067094 | 주변 지인중 코로나 확진자 있으신가요 6 | 하쿠나마타타.. | 2020/04/20 | 2,600 |
1067093 | 고야@ 미니 가방쓰시는분? | hyp | 2020/04/20 | 1,185 |
1067092 | 개성이라는 곳이 3 | .... | 2020/04/20 | 881 |
1067091 | 한반도 난민 몰려오면 사살 고려 9 | 노재팬 | 2020/04/20 | 2,949 |
1067090 | 싼 옷 가지고도 망설이는 제가 싫으네요 20 | ㅇㅇ | 2020/04/20 | 4,778 |
1067089 | 김해영의원실 통화 29 | 열뻗쳐~ | 2020/04/20 | 4,571 |
1067088 | 병원인데 아이 결과 앞두고 조마조마 해요ㅜ 48 | 간절 | 2020/04/20 | 5,209 |
1067087 | 오늘의지령 김홍걸 마스크 일본지원 3 | 하루아침 | 2020/04/20 | 1,655 |
1067086 | 부부의세계 쓰레기통 15 | 이 와중에 | 2020/04/20 | 6,725 |
1067085 | 온라인수업 잘 적응하고 있나요? 1 | ... | 2020/04/20 | 926 |
1067084 | 日 마스크 수급상황 - 김어준 너까지 21 | 현지상황 | 2020/04/20 | 3,035 |
1067083 | 저들이 선거 맨붕온 이유. 27 | 차니맘 | 2020/04/20 | 4,123 |
1067082 | 제가 쓴 글이 뉴스에 나왔던 기억 | .... | 2020/04/20 | 1,069 |
1067081 | 남편복 좋다는분들 어느정도 만나셨나요? 12 | ㅇㅇ | 2020/04/20 | 8,817 |
1067080 | 중등 영어 리스닝 4 | 중1맘 | 2020/04/20 | 1,231 |
1067079 | 커피숍 왔는데요 흘러나오는 노래가 파이팅 넘쳐요 2 | ㄲㄲ | 2020/04/20 | 1,261 |
1067078 | 바람을 끝내고....읽고 4 | .... | 2020/04/20 | 2,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