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동의해 주세요

... 조회수 : 901
작성일 : 2020-04-02 12:37:18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

IP : 119.71.xxx.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 12:37 PM (119.71.xxx.44)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

  • 2. ㅇㅇ
    '20.4.2 12:47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했습니다

  • 3. ...
    '20.4.2 12:55 PM (119.71.xxx.44)

    펌 ㅡ청원의 취지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 4. 동의
    '20.4.2 12:59 PM (119.69.xxx.110)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를

  • 5. ..
    '20.4.2 1:19 PM (106.102.xxx.13) - 삭제된댓글

    돈액수도 크더만 좀 나눠주지
    그오빠는 뭔 또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어차피 동생돈이건만...
    엄마몫 사회에 환원한다면 동의해줄께요

  • 6. ..
    '20.4.2 1:38 PM (119.71.xxx.44)



    최근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는 9세에 버리고 가출한 고 구하라 양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

    과연 이러한 친모가 고 구하라 양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공백이 있습니다.

    민법 상 상속결격제도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식이 사망한 경우 친자의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민법 상 기여분 제도(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는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그 자녀의 재산은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도 상속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민법 제1004조 제6호 신설), 기여분 제도의 문구를 기존의 문구인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하여 기여의 개념을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개정하여 기여분의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수정).

  • 7. ..
    '20.4.2 2:01 PM (222.104.xxx.175)

    동의했어요
    고맙습니다
    빨리 10만 넘겼으면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3070 사불 현빈역을 하정우가 했음 어땠을까요 26 . . . 2020/05/07 3,502
1073069 대나무돗자리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되나요 1 쓰레기 2020/05/07 4,786
1073068 소비자보호원에 유해물질 테스트 신청할 수도 있나요? ... 2020/05/07 319
1073067 키 2m 남자바지 사고 싶어요 12 쇼핑이 힘들.. 2020/05/07 1,884
1073066 설민*삼국지 초3이 읽어도 될까요 4 2020/05/07 1,032
1073065 서울집값이 살짝 오르는것같아요 25 무주택10년.. 2020/05/07 5,099
1073064 정교수님 재판중간정리 9 ㄱㄴ 2020/05/07 1,195
1073063 문대통령 따라서 저희집도 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합니다 19 기부동참 2020/05/07 2,533
1073062 마스크 답답해서 입벌려 숨쉬면 냄새나요. 다른 분들도 그러시나.. 5 마스크 94.. 2020/05/07 2,584
1073061 깜깜한 터날에 있는 기분 (feat.사주) 9 저도 2020/05/07 1,832
1073060 이 불안 2 비즈 2020/05/07 855
1073059 인천시는 광고비 0원쓰는거같아요. 4 ㅇㅇ 2020/05/07 882
1073058 영어가 너무 안되는 아들때문에 8 고민입니다... 2020/05/07 2,339
1073057 집값 어마무시하게 올랐네요 ㄷㄷ 38 .. 2020/05/07 18,022
1073056 남편이 영화 라라랜드를 좋아합니다. 21 ㅇㅇ 2020/05/07 3,446
1073055 보험권유 전화 한방에 떨칠 수 있게 됐어요. 11 보험권유 2020/05/07 3,878
1073054 친정엄마 감정선때문에 기념일 편한적이 없어요 14 ... 2020/05/07 4,213
1073053 서울 한복판에 놀고있는 1만평 땅 근황.JPG 13 매국노윤덕영.. 2020/05/07 3,435
1073052 요즘 사시출신 로스쿨출신 차이가 없죠? 3 ㅇㅇ 2020/05/07 1,732
1073051 댓글명언 : 나이들수록 교양이 경쟁력이다 14 . . . .. 2020/05/07 5,064
1073050 자식들 사이가 좋아서 좋아요 9 들들맘 2020/05/07 2,431
1073049 여름 바지 스타일 3 키작은 여자.. 2020/05/07 1,353
1073048 그림책 제목 줄거리가 2 진주 2020/05/07 469
1073047 암환자들 사망 원인이 23 2020/05/07 14,426
1073046 키가 크면 고상한 아우라 어쩌고 해서 43 나람 2020/05/07 7,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