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동의해 주세요

... 조회수 : 888
작성일 : 2020-04-02 12:37:18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

IP : 119.71.xxx.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 12:37 PM (119.71.xxx.44)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

  • 2. ㅇㅇ
    '20.4.2 12:47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했습니다

  • 3. ...
    '20.4.2 12:55 PM (119.71.xxx.44)

    펌 ㅡ청원의 취지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 4. 동의
    '20.4.2 12:59 PM (119.69.xxx.110)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를

  • 5. ..
    '20.4.2 1:19 PM (106.102.xxx.13) - 삭제된댓글

    돈액수도 크더만 좀 나눠주지
    그오빠는 뭔 또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어차피 동생돈이건만...
    엄마몫 사회에 환원한다면 동의해줄께요

  • 6. ..
    '20.4.2 1:38 PM (119.71.xxx.44)



    최근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는 9세에 버리고 가출한 고 구하라 양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

    과연 이러한 친모가 고 구하라 양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공백이 있습니다.

    민법 상 상속결격제도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식이 사망한 경우 친자의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민법 상 기여분 제도(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는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그 자녀의 재산은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도 상속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민법 제1004조 제6호 신설), 기여분 제도의 문구를 기존의 문구인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하여 기여의 개념을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개정하여 기여분의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수정).

  • 7. ..
    '20.4.2 2:01 PM (222.104.xxx.175)

    동의했어요
    고맙습니다
    빨리 10만 넘겼으면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8702 어제 실험탐사대 보신분? 청원 2020/04/02 1,019
1058701 부산인데 마스크 10장정도 급히 사야되는더 어디로? 8 급함 2020/04/02 2,200
1058700 친정->본가, 도련님 아가씨 노노 2 zoo 2020/04/02 1,443
1058699 BBC는 어떻게 (이)민족정론지가 되었나 -시선집중 2 기레기아웃 2020/04/02 925
1058698 4월6일 토론 황교안 잘 할거 같으세요? 8 어떨까 2020/04/02 834
1058697 핸드메이드 트임박는 수선비 넘 비싸죠 17 질문 2020/04/02 2,388
1058696 "집값 떨어졌는데 보유세 폭탄이라니"..뿔난 .. 19 2020/04/02 4,004
1058695 마스크 하나로 얼마나 쓰세요? 21 .. 2020/04/02 4,306
1058694 하나님 믿으면 면역 생긴다" 미국 목사도 코로나19 사.. 6 저런 2020/04/02 1,475
1058693 던킨 펭수노트 도넛세트 대박이에요. 13 ㆍㆍ 2020/04/02 4,249
1058692 태영호가 우리나라에 와서쓴글 맞아여? 4 ㄱㄴ 2020/04/02 1,288
1058691 주차 진상 ㅠㅠ 8 ........ 2020/04/02 2,173
1058690 미국서 6세 여아 부모없이 입국 확진 간호사가 돌봐 17 코로나 2020/04/02 6,419
1058689 이수진 후보 페북, 조선 방사장님 꼭 투표하세요(이 언니 멋지네.. 18 재벌도한표흑.. 2020/04/02 1,683
1058688 천주교 미사 잠정중단 18 .. 2020/04/02 2,284
1058687 해석 부탁드려요 4 늦깍이 2020/04/02 479
1058686 환절기에 감기기운 늘 달고사는 사람이라 난감한 상황 8 ㅇㅇㅇ 2020/04/02 1,550
1058685 나이 들었다고 어른은 아니네요 20 ㅇㅇ 2020/04/02 4,903
1058684 "프랑스, 2월말 기독교 기도회에서 '코로나19 원폭'.. 3 개독이문제!.. 2020/04/02 1,857
1058683 현금 여유있다면 꼭 사고싶은 종목있으셔요? 7 주식 2020/04/02 3,007
1058682 스웨덴하는거보니 노벨상 무슨 의미있나 싶어요 15 ㄱㄱㄱ 2020/04/02 4,004
1058681 전업주부 간식 뭐드세요? 16 ㅇㅇ 2020/04/02 5,000
1058680 황교안 'n번방 호기심 발언' 일파만파..총선 악재 되나 25 뉴스 2020/04/02 3,230
1058679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 차에 치여 학생이 숨진 사건 청원부탁드려요.. 8 .. 2020/04/02 2,037
1058678 드럼 세탁기에서 20분 정도 담갔다 세탁하는 방법은 뭘까요? 7 ... 2020/04/02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