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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억울한데요

노동자 조회수 : 1,561
작성일 : 2020-04-02 11:01:03

작년 12월 초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해고 통지가 되어 입증이 어렵습니다

억울해요

어떨게 해야할까요

혹시 부당해고 근로자들의 모임같은거 있을까요



IP : 119.192.xxx.2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동부에
    '20.4.2 11:03 AM (61.253.xxx.184)

    지금 전화해보세요. 다 상담사들이 받아요.

  • 2. ..
    '20.4.2 11:16 A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이미 끝난 일일걸요.
    당시에 해고 통지서를 주면 나가겠다고 하고 버텨야 하는데
    그럴 정도의 배짱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저 그런 직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 3. ....
    '20.4.2 11:27 AM (118.176.xxx.140) - 삭제된댓글

    여기 올려보세요

    아니면 노무사한테 상담

  • 4. ....
    '20.4.2 11:27 AM (118.176.xxx.140) - 삭제된댓글

    정 억울하고
    3개월 이내면 노동위에 구제신청해보세요

  • 5. 이쪽 전문가
    '20.4.2 11:44 AM (175.223.xxx.253)

    작년 12월 이라도 상관 없어요
    얼마든지 보상 받을수 있어요
    법적으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게 되어있어요
    구두로 해고 통지는 성립이 될수가 없어요
    고용주가 너무 무식 하네요
    해당 지역에 있는 고용지원센터로 가셔서 상담하세요
    최소 1~3개월 월급을 받을수 있어요
    6개월 이상근무 하셨으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데
    받으셨는지요?

  • 6. .....
    '20.4.2 12:02 PM (118.176.xxx.140) - 삭제된댓글

    ㄴ 구두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럴경우
    사측은 해고가 아니라
    무단결근에 따른해고라 주장하니 문제죠

    해고입증을 해고라 주장하는
    노동자가 해야해요

  • 7. ㆍㆍ
    '20.4.2 3:45 PM (14.55.xxx.149) - 삭제된댓글

    노동위를 통한 구제신청은 해고시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하고요. 사업장은 5인이상 이어야겠지요.
    해고예고는 효력규정이 아니구요, 서면통지는 꼭 1달전이아니어도 되지만 해고이후는 안되요
    원글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겠어요 본인은 부당해고라는데, 사유는 알수없고요. 서면통지 안했으니 당연 구두통지겠지요. 절차상 문제 되지만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일단 넘은거 같은데요. 원하시는게 원직 복직인지, 해고수당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손해배상인지
    상세한 내용은 노무사나, 관련 상담소, 행정청에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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