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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보험에 식구하나더들어가면 금액이 늘어나는건가요?

익명中 조회수 : 2,981
작성일 : 2020-04-01 22:15:18
친정엄마가 지금 혼자 살고계신데 노인연금받아야된다고
친정오빠 직장인의료보험에안넣고 (연봉1억)
저희 신랑 직장인의료보험에 넣고있는데요
엄마는 연말정산엔 또 오빠꺼에 들어가고있고요..
뭐 거의 10년째 이러고있었고 아무생각없다가 믄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암튼 제가 궁금한건.. 식구수에 따라 의료보험납입금액이틀려지는가입니다
IP : 124.50.xxx.16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익명中
    '20.4.1 10:15 PM (124.50.xxx.163)

    믄득->문득

  • 2. ...
    '20.4.1 10:18 PM (223.39.xxx.2)

    아니요. 의료보험은 소득과 관계 있어요.

  • 3. ............
    '20.4.1 10:19 PM (39.116.xxx.27)

    직장의보는 1명이든 10명이든 상관 없어요.

  • 4. 아니요
    '20.4.1 10:20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어머니 들어온다고 해서 보험료 1원도 안 올라요

  • 5. 보리보리11
    '20.4.1 10:20 PM (175.207.xxx.41)

    상관없어요.철저히 소득기준...

  • 6. .....
    '20.4.1 10:23 PM (221.154.xxx.34)

    같이 살지 않아도, 지역이 달라도
    부모님 직장의보에 올려도 보험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여태 어머니는 지역의료보험료 내고 계신건가요?
    원글님네 의보에 올리시고 내년 연말정산도 가져오세요.

  • 7. 로라아슐리
    '20.4.1 10:24 PM (121.164.xxx.33)

    본인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어요~

  • 8. 그렇게 하려면
    '20.4.1 10:40 PM (125.177.xxx.47)

    부모님이 소득 없어야 하지요? 임대소득 70만원 있으시고..임대업자 등록 했거든요

  • 9. 노노
    '20.4.1 10:48 PM (223.38.xxx.45)

    친정엄마명의로 된 재산갖고 노령연금계산하는거에요 의보는 전혀 상관없어요 연말정산은 소득높은 사람한테 어머니 올리는게 더 유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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