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에서 전세로 나갈때...
.. 조회수 : 1,609
작성일 : 2020-04-01 21:00:06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갈때요.. 지금 집주인에게서 이사갈 집 계약금을 전세금의 10% 받는건가요?? 아니면 이사 나갈때 전세금 모두 받는건가요?
IP : 110.8.xxx.17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4.1 9:02 PM (119.194.xxx.125)전세금의 5~10% 받아요
2. 둘다되지만
'20.4.1 9:02 PM (1.237.xxx.156)전자의 의무가 집주인한테 있는건 아니예요.
3. ....
'20.4.1 9:05 PM (39.7.xxx.165)관습적으로 10% 받아요. 법적으로는 아니래요.
4. ...
'20.4.1 9:08 PM (211.215.xxx.46)아니지만. 줘야. 나가는사람이 집을 구하지요..
5. ...
'20.4.1 9:47 PM (110.8.xxx.176)전화를 했는데 황당해 해서요.....저는 저희집 전세 줄때 세입자가 달라고 해줬는데...ㅠ
6. 당연히
'20.4.1 10:51 PM (175.211.xxx.106)받았는데요?
7. 이사나갈집의
'20.4.1 11:35 PM (112.149.xxx.254)전세금의 일부를 주는건
집 비워주는 날짜를 확정한것에 대한 계약금이예요.
그날 꼭 비워주기로 하는 계약금.
이사날짜등 조율 안하고 만기날 나가는 경우 등엔 집주인이 계약금 줄 의무는 없어요8. +
'20.4.2 1:56 AM (58.126.xxx.123) - 삭제된댓글계약금 하라고 먼저 내어주는 건 호의지요.
세입자의 권리는 아니예요.
배려해주면 고맙지만 안해줘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9. 정리
'20.4.2 2:08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원칙 : 전세금은 이사나가는날 받는겁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금 10% 받는건,
집주인의 호의일뿐, 세입자의 법적인 권리는 아닙니다.10. 정리
'20.4.2 2:11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원칙 : 전세금은 이사나가는날 받는겁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금 10% 받는건,
집주인의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호의일뿐입니다.
세입자의 법적인 권리는 아니라는 뜻이죠.11. 정리
'20.4.2 2:12 AM (211.207.xxx.190)원칙 : 전세금은 이사나가는날 받는겁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금 10% 받는건,
집주인의 개인적인 호의일뿐입니다.
세입자가 법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