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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전세로 나갈때...

.. 조회수 : 1,607
작성일 : 2020-04-01 21:00:06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갈때요.. 지금 집주인에게서 이사갈 집 계약금을 전세금의 10% 받는건가요?? 아니면 이사 나갈때 전세금 모두 받는건가요?
IP : 110.8.xxx.17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1 9:02 PM (119.194.xxx.125)

    전세금의 5~10% 받아요

  • 2. 둘다되지만
    '20.4.1 9:02 PM (1.237.xxx.156)

    전자의 의무가 집주인한테 있는건 아니예요.

  • 3. ....
    '20.4.1 9:05 PM (39.7.xxx.165)

    관습적으로 10% 받아요. 법적으로는 아니래요.

  • 4. ...
    '20.4.1 9:08 PM (211.215.xxx.46)

    아니지만. 줘야. 나가는사람이 집을 구하지요..

  • 5. ...
    '20.4.1 9:47 PM (110.8.xxx.176)

    전화를 했는데 황당해 해서요.....저는 저희집 전세 줄때 세입자가 달라고 해줬는데...ㅠ

  • 6. 당연히
    '20.4.1 10:51 PM (175.211.xxx.106)

    받았는데요?

  • 7. 이사나갈집의
    '20.4.1 11:35 PM (112.149.xxx.254)

    전세금의 일부를 주는건
    집 비워주는 날짜를 확정한것에 대한 계약금이예요.
    그날 꼭 비워주기로 하는 계약금.
    이사날짜등 조율 안하고 만기날 나가는 경우 등엔 집주인이 계약금 줄 의무는 없어요

  • 8. +
    '20.4.2 1:56 AM (58.126.xxx.123) - 삭제된댓글

    계약금 하라고 먼저 내어주는 건 호의지요.
    세입자의 권리는 아니예요.
    배려해주면 고맙지만 안해줘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 9. 정리
    '20.4.2 2:08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원칙 : 전세금은 이사나가는날 받는겁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금 10% 받는건,
    집주인의 호의일뿐, 세입자의 법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 10. 정리
    '20.4.2 2:11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원칙 : 전세금은 이사나가는날 받는겁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금 10% 받는건,
    집주인의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호의일뿐입니다.
    세입자의 법적인 권리는 아니라는 뜻이죠.

  • 11. 정리
    '20.4.2 2:12 AM (211.207.xxx.190)

    원칙 : 전세금은 이사나가는날 받는겁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금 10% 받는건,
    집주인의 개인적인 호의일뿐입니다.
    세입자가 법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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