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중앙일보] 발행 2020/03/31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20/03/30 19:59
한 대형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AP통신과 CBS 방송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탬파에 있는 리버 교회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사진)는 지난 29일 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수백명이 모이는 예배를 두차례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회 측에 예배를 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30일 AP통신과 CBS 방송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탬파에 있는 리버 교회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사진)는 지난 29일 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수백명이 모이는 예배를 두차례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회 측에 예배를 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신도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브라운 목사가 예배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사법당국은 불법 집회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로드니 목사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