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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머리지끈 조회수 : 1,760
작성일 : 2020-03-30 22:17:24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어떤 사람들이 뭘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인가요
몰라서 문의하는거니 살살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113.130.xxx.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3.30 10:23 PM (211.109.xxx.226)

    프리랜서인데
    5월달에 종합소득세 냅니다.

  • 2. ㅇㅇ
    '20.3.30 10:23 PM (175.207.xxx.116)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들?

  • 3. ㅇㅇ
    '20.3.30 10:24 PM (175.207.xxx.116)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나요, 안하나요?

  • 4. 월급장이 아닌사람
    '20.3.30 10:25 PM (115.143.xxx.140)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안하기도 해요

  • 5. ㅇㅇㅇ
    '20.3.30 10:30 PM (211.36.xxx.76)

    사업자등록을 안한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지요

  • 6.
    '20.3.30 10:33 PM (211.109.xxx.226)

    사업자등록안한 프리랜서인데
    종합소득세 냅니다.

    거래처에서 입금할때 3.3%세금 제하고 입금합니다.

  • 7. 후리지아
    '20.3.30 11:31 PM (183.98.xxx.210)

    1. 사업소득세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할때 회사에서 3.3%(또는 4.4%)를 공제하고 지불합니다.
    이때 받는 금액이 사업소득세. 대표적으로 연예인, 학원강사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없이 자유계약 형식으로 하는분께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3.3%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대 사업소득세로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곳의 회사만 근무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음.
    1년에 회사 1곳, 프리랜서 1곳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음.
    프리랜서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음.

    1년간의 소득금액이 낮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3.3%원천징수해서 납부했던 금액을 환급받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소득금액이 높은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추징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과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는 6%~42%까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1건씩 볼때는
    낮은 구간이지만 나중에 합하면 세율구간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번외로 양도소득세도 1년에 여러건 양도하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구간이 달라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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