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데요.

질문 조회수 : 1,946
작성일 : 2020-03-30 21:01:02
제가 이런 부동산은 처음이라 82 선배님들께 문의 드려요. 
오피스텔을 보유 중인데, 작년 하반기에 세입자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코로나로 직장을 그만두어서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세입자를 새로 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코로나의 한파가 이리 부나보다 싶어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제 가슴이 철렁해요. 

이런 경우, 저는 현재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원칙상으로는 세입자가 알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복비도 책임) 관리비도 대신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험이 워낙 없는 초보라 82 선배님들께 문의 드려요. 

그리고 사실 새로 받은 오피스텔인데,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집 이용 상태를 확인해야 할까요? 
챙겨야 할 부분이나 귀한 조언 부탁 드려요.


IP : 14.32.xxx.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3.30 9:03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동안이면 세 새입자 구할 때까지 기존 세입자가 월세 내야 해요
    복비도 당연히 세입자 부담이고요.
    자기가 계약기간동안에 나가겠다고 한 거니까요
    계약만료된 후에 구하는 거면 주인이 내는 거고요

  • 2.
    '20.3.30 9:07 PM (125.177.xxx.106)

    계약 기간은 지켜야 하니까 먼저 나가려면 세입자가 부동산이랑 이야기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거예요. 어째든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는 책임이 있어요.
    복비, 관리비도 그렇구요. 그리고 세입자 나가기 전에 집 상태 확인하는 것도 맞구요.
    지금 힘든 일은 없을테니까 너무 걱정마세요.

  • 3. ..
    '20.3.30 10:39 PM (124.50.xxx.42)

    만료일기준 한달전후로 나가는건 세입자가 책임져야할 부분은 따로없고 한참전에 나간다면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면 됩니다
    세입자 구하기전까지는 월세납부의무가 있긴한데 한두달치만 받는선에서 합의후 내보내는분도 있구요
    그리고 보증급 지불전에 공과금도 정산하고 집상태 고장나거나 분실된건없는지 확인하고 공제후 짐나가는거보고 잔액이체하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1020 내 의료보험료 어쩌나요 22 아후 2020/07/04 3,261
1091019 문재앙이라고 쓰는 글 강퇴바랍니다. 62 저도 2020/07/04 2,661
1091018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건 6·25전쟁 때문이었다 1 .... 2020/07/04 1,236
1091017 지춘희씨 분위기 7 ,,, 2020/07/04 4,422
1091016 너무 문통 김수현 김현미만 욕먹는가 같아요 9 ㅁㅁㅁ 2020/07/04 1,240
1091015 한살림 배송 받은 상자 반납하나요? 10 2020/07/04 2,824
1091014 멕시코 수중동굴서 1만2천년 전 광산 흔적 발견돼 1 뉴스 2020/07/04 1,278
1091013 한인섭 교수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증언 거부한 이유 12 ㅇㅇㅇ 2020/07/04 2,351
1091012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중에 한번은 있는건가요? 6 인생 2020/07/04 3,750
1091011 여자들 남자 안만나는것도 잘하는 일인듯요 23 ... 2020/07/04 5,803
1091010 지금까지 사겼던 모든 남자들이 10 sd음 2020/07/04 4,804
1091009 결혼기념일 어떻게챙기세요 6 2020/07/04 1,619
1091008 공시가 6억이상 비실거주는 25 ㅂㅓㅗ 2020/07/04 2,622
1091007 올 겨울에도 오버핏 그대로 유행일까요? 13 ........ 2020/07/04 3,619
1091006 동백지구 집값 어때요? 14 .... 2020/07/04 3,480
1091005 세입자 내보내고 싶을 때요 12 전세만기 2020/07/04 3,316
1091004 성공적인 커리어의 비결 6 주마 2020/07/04 2,389
1091003 자전거 탈때 매는 가방 뭐라 하죠? 3 .. 2020/07/04 1,537
1091002 청약통장 혼자 사는 사람도 필요가 있나요? 1 .. 2020/07/04 1,455
1091001 7월4일 코로나 확진자 63명(해외유입27명/지역발생36명) 10 ㅇㅇㅇ 2020/07/04 1,797
1091000 팬텀싱어 시청률 2 .. 2020/07/04 1,772
1090999 김신영 둘째 이모 18 르플 2020/07/04 7,939
1090998 토마토 이렇게 먹으니 맛나요~ 9 오호라 2020/07/04 5,126
1090997 부동산 정책 이해찬 사과, 본질은 통합당이 법안 통과 발목잡은 .. 21 ... 2020/07/04 1,642
1090996 옥천 Hub 진짜 대단하네요 12 택배 2020/07/04 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