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괄조정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법무부에서는 만약 (A씨가)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