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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식이법의 문제점은 사고시 무과실이 나올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죠?

ㅇㅇ 조회수 : 1,746
작성일 : 2020-03-30 12:54:53
운전자가 무과실이 나올 확률이 0.002%인가? 그렇다던데
운전자가 조심하면 사고가 안난다고 할 수 없는데
법의 최소형벌 규정이 벌금 500만원이라 너무 쎄다는 거죠?

요즘 블랙박스 분석하는 tv프로그램이나 유튜브가 많던데
자동차가 서행하고 아이가 자전거로 역주행해와 들이박아도
자동차 운전자 과실이 잡히는 걸 보고
무섭긴 하더군요.

블랙박스 영상들 보면
10km 이하로 서행을 해도
불법주차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튀어나오면
방어가 불가능하던데

그런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잡히고
최소 벌금이 500만원

전후사정을 따지지 않고
결과만 놓고 굉장히 강한 처벌을 해버리니
불만이 생기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법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가 되었는지 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수칙을 다 지키면 사고날 가능성이야 매우 낮겠지만
낮은 확률이라도 내가 겪게 되면 큰일이니
저도 솔직히 학교 주변에서 운전하기 겁나는데
웬만한 주거지역은 거의 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끼고있지 않나요?
IP : 211.44.xxx.142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것보다
    '20.3.30 1:00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엄격하게 다뤄야합니다
    지 새끼 데려다 준다고 학교 앞에서 애 내려주고
    주차장 없다고 불법주차하고

    불법 주정차 없애면 시야확보가 되고 30키로 이하로 주행하면 웬만해서는 사고가 날 수 없어요

  • 2. ....
    '20.3.30 1:02 PM (175.223.xxx.192) - 삭제된댓글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이유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975589

  • 3. 사람이
    '20.3.30 1:04 PM (211.193.xxx.134)

    먼저다와 마찬가지로
    애가 먼저입니다
    어른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이에게 모범 어른의 행동을
    기대하고 도로교통법을 만든다는 것은
    애를 죽이자는겁니다

    가정에서도 애가 어리면 애에게 맞추잖아요

    정신들 차리세요

  • 4. ..
    '20.3.30 1:07 PM (223.38.xxx.59)

    애가 먼저면 부모가 먼저 챙겨야죠.
    미국 같았으면 민식이 부모는 지금 감방에..

  • 5. 우리나라
    '20.3.30 1:11 PM (211.193.xxx.134)

    가족 문화는 미국하고 다릅니다

    문화란 하루 아침에 바뀌기 어렵습니다

    애 목숨보다 운전의 편의를 먼저 추구하는 것들
    쓰레기 입니다

    12살이 외출해도 보모는 아이의 귀가가 조금만 늦어도 불안합니다

  • 6. 아프리카
    '20.3.30 1:13 PM (211.193.xxx.134)

    속담인가 아무튼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애는 부모힘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 7. ㅇㅇ
    '20.3.30 1:14 PM (211.44.xxx.142)

    운전의 편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법주차 차량사이에서 뛰어드는 아이를 피할 수 있나요? 아무리 서행을 해도 그런 경우 운전자 과실이 잡히는데
    심지어는 아이가 자전거 타고 역주행으로 들이박아도 운전자 과실이 잡히는데
    이게 과연 조심한다고 아이를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인가 의문인 겁니다.

  • 8. ...
    '20.3.30 1:17 PM (175.223.xxx.192) - 삭제된댓글

    자기 남편이 갑툭튀한 애 때문에 사고내고
    직장 잘리거나 징역을 살아야 법이 문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사람들 많네요

  • 9. ㅇㅇ
    '20.3.30 1:18 PM (112.167.xxx.154)

    https://news.v.daum.net/v/20200329222904276?f=m
    법은 언제나 맹점이 있는데
    민식이법 반대하는 분들 주장은
    처벌 위험을 극단적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네요..

  • 10. ㅎㅎㅎㅎ
    '20.3.30 1:20 PM (50.7.xxx.84)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했다.
    법 적용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경우는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민식이법 반대 여론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장 부정적으로 상정했을 경우를 근거로 한다”며
    “기존에 처벌했던 것들을 가중처벌하는 것일 뿐 안 하던 걸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 11. ㅇㅇ
    '20.3.30 1:21 PM (180.230.xxx.96)

    그니깐요
    분명 운전자가 잘못했다면 처벌받아야죠
    특별히 아이들은 더 보호한다고 쳐도
    막말로 차가 멈춘상태에서도 아이가 와서 부딪히거나 해도
    운전자 과실 이라는거죠
    이런데 운전을 하지 말라는거죠
    그래서 요즘 댓글에 민식이부모법도 나와야 한다고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교육 잘못 시킨죄로 처벌하는 ..

  • 12. ....
    '20.3.30 1:22 PM (175.223.xxx.192) - 삭제된댓글

    저 밑의 글에 집단강간한 중2들,
    저런 애들이 자기네가 괴롭힐 동급생이나 후배를 지나가는 차에 슬쩍 부딪히게 하면 민식이법 적용되는 거 아시죠?

    아니면 쟤네들도 생일 빠르면 민식이법 보호대상일 수 있어요.

    자기네가 싫어하는 선생님 차에 슬쩍 부딪히거나 자기가 싫어하는 애의 엄마가 라이드할 때 슬쩍 부딪히면
    2주? 3주 진단 나오고 재미있겠죠.

    어차피 학교로 출근하는 교사나 애들 라이드하는 차는 대부분 서행하니까 크게 다칠 염려도 없고요.

  • 13. 이거
    '20.3.30 1:22 PM (211.193.xxx.134)

    보험회사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겠네요

    보험회사

  • 14. ㅇㅇ
    '20.3.30 1:23 PM (211.44.xxx.142)

    기존에 처벌했던 게 사고나면 99.998% 운전자 과실이었던 것인데. 이 때의 최소처벌수준을 벌금 500만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만들었다고요.
    제가 말한 자전거 역주행 사고에 운전자 과실 잡히는 게 민식이법 적용 전 일이기도 한데. 이젠 그런 경우 최소 벌금 500만원이라고요.

  • 15. ..
    '20.3.30 1:25 PM (223.38.xxx.128)

    아동을 방치한 부모 먼저 감방 보내는 조건이면 민식이법 찬성.

  • 16. 175님
    '20.3.30 1:26 PM (112.167.xxx.154)

    그거 땜에 이 법을 막아야 한다면
    자해공갈단 땜에 기존 도로교통법도 다 뜯어 고쳐야죠.

  • 17. ...
    '20.3.30 1:27 PM (175.223.xxx.192) - 삭제된댓글

    민식이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다. '운전자 무(無)과실'인 경우에만 처벌받지 않는단 점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와 교통사고시 운전자 무과실인 경우는 0.02%.

    즉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민식이법으로 처벌 받을 확률이 99.98 %란 얘기죠.

    물론 무단횡단, 갑툭튀 다 포함된 거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84550

  • 18. 딴 말 필요없고
    '20.3.30 1:28 PM (203.221.xxx.101)

    이 법 찬성 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본인이, 남편이, 또는 다른 가족분이 운전자 입장에서 민식이법 해당될때 딴소리 마시고, 절대 억울해 하지 말고 받아들이시면 되요.

  • 19. ...
    '20.3.30 1:28 PM (223.38.xxx.128)

    운전 안하는 아짐들은 입 닫고 있는걸로.

  • 20. ...
    '20.3.30 1:29 PM (175.223.xxx.192) - 삭제된댓글

    민식이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다. '운전자 무(無)과실'인 경우에만 처벌받지 않는단 점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84550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와 교통사고시 운전자 무과실인 경우는 0.02%.

    즉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민식이법으로 처벌 받을 확률이 99.98 %란 얘기죠.

  • 21. ....
    '20.3.30 1:35 PM (175.223.xxx.192) - 삭제된댓글

    민식이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다. '운전자 무(無)과실'인 경우에만 처벌받지 않는단 점 때문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384550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와 교통사고시 운전자 무과실인 경우는 0.02%.

    즉 통계대로라면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운전자 과실일 확률이 99.98% 아닌가요?

  • 22. ㅇㅇ
    '20.3.30 1:40 PM (178.128.xxx.221)

    아청법 때도 클릭 잘못해서 엉뚱한거 다운로드 받은
    니 아들, 니 남편이 성범죄자로 몰려 신세 망치게 된다고 선동했었죠...

    아무리 조심하자고 해도 안되니까 이런 법이 나온거지.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법 취지, 필요성 다 동감합니다.

  • 23. ㅇㅇ님
    '20.3.30 1:47 PM (203.221.xxx.101)

    운전하시면서 취지, 필요성 모두 동감하신다니 혹사라도 갑툭튀 학생으로 저 상황 닥쳐도 불만없이 법적처벌 잘 받으시면 되겠네요.
    전 공정치 않아 싫습니다만..

  • 24. 진실
    '20.3.30 1:49 PM (117.111.xxx.67)

    사고영상을 찬찬히 보시면..

    1. 불법주차아닌 비보호 좌회전 대기차량이었음을 알수있어요.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는 교차로에 먼저 들어와서 직진차가 지나가면 바로 꼬리물고 회전합니다.

    그 타이밍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2. 횡단보도 일시정지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안했다고 하는데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집앞의 골목길 교차로를 보세요. 이런 횡단보도로 들어갈때는 정지선 없어요.

    여기에 일시정지를 하지말고 통과하는게 맞아요.

    물론 사람이 근처에 있다면 정지가 맞지만..문제는

    3. 시야확보 문제

    내가 직진차고 맞은편에 비보호 좌회전 차가 보이면, 직진하는 운전자의 시선은 좌회전 하려는 차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방주시입니다. 맞은 편에서 오는 차와의 사고를 막기위해 그 차를 보게 되죠.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가 얌전히 기다리고 있다는걸 확인하는 순간 좀더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게 됩니다.

  • 25. 이기회에
    '20.3.30 1:49 PM (223.62.xxx.60)

    꾸역꾸역 줄서서 교문 앞에 차대고
    아이 내려준 후 휙 유턴해서 나가는 엄마들

    제발 인도로 연결된 조금 떨어진 곳에 아이 내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 26. 진실
    '20.3.30 1:49 PM (117.111.xxx.67) - 삭제된댓글

    그럼 누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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