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득하위70%

소득하위 조회수 : 4,587
작성일 : 2020-03-30 12:07:31

본인들은 알수있나요??
의료보험 기준인가요??
어디다 물어보면 되나요??

*남편이름으로 점포 있어서 같이 슈퍼하다 넘 힘들어 세주고
제가 직장다녔어요 남편은 근근이 일당일 했구요
그런데
지금은 저 휴직(코로나 권고사직) 남편도 일이 없어요
점포세는 월 90만원입니다
점포 세 받기에 임대 사업자가 되어있구요
또한 점포랑 사는집25평(30년된 연립주택) 있어서
의료보험료 20만원 가량냅니다
이럴때
저희가구는 해당이 없나요??
IP : 175.207.xxx.8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ㅁ
    '20.3.30 12:10 PM (119.70.xxx.213)

    http://naver.me/xWFvvpBs

    아직 기준 미정이에요
    재산 반영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 2. ..
    '20.3.30 12:10 PM (211.36.xxx.84) - 삭제된댓글

    소득기준은 정해진게 없어요.
    추경을 해야 한다니 금방 받을것 같진 않네요.
    총선이후에나 임시국회 혹은 새로운 국회에서 다룬답니다.

  • 3. ...
    '20.3.30 12:10 PM (211.36.xxx.61)

    아직 어디에도 안나와 있어요

  • 4. ㅁㅁㅁㅁ
    '20.3.30 12:10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지역의보일경우 20만원선이 기준이 될수도...

  • 5. ..
    '20.3.30 12:13 PM (14.42.xxx.215)

    나 아는 집들 중 5집은 소득은 우리보다 많은데 탈세로 매번 이런 혜택은 다 받고 사네요.ㅠㅠ

  • 6. ...
    '20.3.30 12:13 PM (119.64.xxx.92)

    근로소득 말고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소득인정액 계산해보니까 5000만원 나오네요 ㅋㅋ
    금융재산이 어마무시하게 소득으로 계산되는듯.

  • 7. ...
    '20.3.30 12:16 PM (119.64.xxx.92)

    금융재산 5억으로 계산했을때는 3000만원정도인데 8억5천으로 계산하니 5000만원 ㅋㅋ

  • 8.
    '20.3.30 12:16 PM (203.234.xxx.66)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소득인정액이 '긴급 재난구호' 취지에 따라 재산을 제외한 소득만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직장인들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욱 편리한 판별법을 활용할 수 있다. 바로 자신의 가구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단 의미다.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를 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는 Δ1인가구 8만8344원 Δ2인가구 15만25원 Δ3인가구 19만5200원 Δ4인가구 23만7652원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330100759631

  • 9. 14. 42/
    '20.3.30 12:17 PM (116.44.xxx.84)

    탈세하는 집 신고하세요. 세무서에...

  • 10. ..
    '20.3.30 12:19 PM (39.121.xxx.72)

    김현정 뉴스쇼 들으니 전국민중 50%정도 해당된다네요~

  • 11. ..
    '20.3.30 12:20 PM (39.121.xxx.72)

    100만원도 일시불 아니라 분할로 할수도 있대요.
    30 30 40

  • 12. rgff
    '20.3.30 12:37 PM (1.248.xxx.113) - 삭제된댓글

    안받아도 좋으니
    하위70에 포함 안되면 좋겠어요 ㅎㅎㅎㅎㅎ

  • 13. 안주면맙시다
    '20.3.30 12:38 PM (118.41.xxx.94)

    안주면맙시다 쫌

  • 14. ㅁㅁㅁㅁ
    '20.3.31 11:11 AM (119.70.xxx.213)

    위윗님 하위 70.5프로에 들어도 좋으실지 모르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5485 나이드니 필요 없는게 생기네요 3 아ㅏㅏㅏ 2020/06/16 5,547
1085484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응답하라 시리즈보다 6 익준 2020/06/16 3,618
1085483 왜 윤미향에 대해 말하나? 4 우상호 2020/06/16 1,055
1085482 19)밤이 깊었으니 여쭙니다.. 반려기구 사는 곳 26 ... 2020/06/16 28,269
1085481 초등아이와 밤샙니다. 65 cowcat.. 2020/06/16 20,282
1085480 한반도 평화 위한 버추얼 애드보커시 캠페인 성공적으로 열려 1 light7.. 2020/06/16 635
1085479 인덕션 지멘스 후기 7 나나 2020/06/16 2,777
1085478 갱년기 증상 우울증도 포함인가요? 6 갱년기증상 2020/06/15 2,694
1085477 기숙사에 와이파이가 자꾸 끊긴다는데 해결방법 있나요? 10 .... 2020/06/15 1,929
1085476 30억 혼자살기 vs 가족 27 .. 2020/06/15 6,337
1085475 쉽고 맛있고 검증된 레서피 많은곳 13 ㅇㅇ 2020/06/15 2,521
1085474 큰 물집이 터지면 어쩌나요? 3 튼튼맘 2020/06/15 1,055
1085473 윤호중 법사위원장되신분 잘생기지않았나요 15 ㄱㄴ 2020/06/15 1,583
1085472 시골에 격리중 쓸 모기장 해충박멸 모기 2020/06/15 674
1085471 지금이 비혼 과도기라 그렇지 10년만 지나도 비혼이 살기 좋은 .. 19 .... 2020/06/15 6,580
1085470 고기집에서 고기 구우실때 한번에 다 올리시나요? 13 ㅇㅇ 2020/06/15 2,055
1085469 헬스장 처음 가는데요. 9 궁금해요 2020/06/15 1,962
1085468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추가) (또 추가) 181 ㅇㅇ 2020/06/15 504,954
1085467 법정스님, 불일암에서 만나다 / 송광사 강원 2 추모특집 2020/06/15 1,057
1085466 당근에서 사기 12 짱가좋아 2020/06/15 3,352
1085465 아이가 10살이 넘었는데도 전 왜이리 얼띠고 허둥대고 어리버리 .. 3 Y 2020/06/15 2,186
1085464 창문 다 열어놓고 오늘밤 바람이 너무 선선하네요 8 조타 2020/06/15 2,316
1085463 부동산 오르는 건 당연한거죠 73 당연 2020/06/15 5,615
1085462 검은색이 잘어울리는 사람 11 흠ᆢ 2020/06/15 6,548
1085461 물티슈 냉장고 6 Anne 2020/06/15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