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비 관련으로 학교 증빙용 사업자가 필요해서 간이사업자가 있어요.
현금영수증, 간이 영수증 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휴업으로 수입이 끊기니 지역의보만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 피부양자였다가 사업자내면서 소득이 있으니 9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안 낼 수도 없고...
국민연금은 유예가 되는데 지역건강보험은 안 된다하더라고요.
사업자폐업하고 학교 수업 시작하고 필요할 때 다시 사업자를 낼까요??
날아오는 건강보험고지서도 보기 힘드네요.
폐업신고는 바로 되는 걸까요??
개학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된다 하더래도 제 수업은 소식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