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번 제주강남모녀사건-이중국적자가 영재고나와서 국적포기한다면

이중국적자 조회수 : 8,134
작성일 : 2020-03-29 19:10:18
영재고출신이 의대가면 수업비 모두 환수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이중국적자가 만22세에 국적포기하게되면 그건 어찌되는지요?
우리나라 과학분야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건데 외국인에게 혜택준꼴이잖아요 혹시아시나요
IP : 180.65.xxx.17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29 7:12 PM (1.227.xxx.251)

    영재교는 맞대요? 양재고 아니고요?

  • 2. 여자라서
    '20.3.29 7:12 PM (58.121.xxx.69)

    남자면 국적포기해야겠지만
    여자는 그대로 이중국적 유지가능하다고 알아요

    앞으로는 이중국적자는 돈 내고 듣게 해야겠네요

  • 3. ㅇㅇ
    '20.3.29 7:13 PM (39.7.xxx.174)

    그런데 어떻게 이중국적이예요? 원정출산인가

  • 4.
    '20.3.29 7:15 PM (125.132.xxx.156)

    필요한것만 쏙쏙 뽑아먹고 빠져나갔군요
    다들 어찌나 가진것도 많고 똑똑한지

  • 5. 음음
    '20.3.29 7:16 PM (180.65.xxx.173)

    여자도 선택해야하는거아니에요??전 군대만 상관없을뿐 선택해야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뭐 아버지 어머니 유학중에 낳았었을수도있고 원정출산했었을수도있고 등등이지않겠어요

  • 6. 음음
    '20.3.29 7:17 PM (180.65.xxx.173)

    서울과학고인데 그게 영재고로 분류되나봐요?

  • 7. ...
    '20.3.29 7:17 PM (1.233.xxx.68) - 삭제된댓글

    부모가 공부하러 가서 낳았거나
    파견나가서 낳았을 수도 있죠.

  • 8. ㅡㅡㅡ
    '20.3.29 7:20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이중국적은 없애는게 맞는거 같아요.

  • 9. 토끼엄마
    '20.3.29 7:25 PM (106.102.xxx.188)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등 각 지역 대표 과학고들이 영재학교로 전환되었었고요. 정확한 표현은 영재고가 아니라 영재교입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이중국적 유지할 수 있게 법이 바뀐지 오래되었고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져야하지만 여자는 특별한 의무가 없으니 그냥 있으면 이중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이중국적 남자가 병역의 의무를 안지려면 18세가 되는 해 3월 1일 이전에 한국을 떠나 외국에 나가 한국영사관에 한국국적 포기 신청을 해야해요.
    인터넷에 쳐보시면 국적법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10.
    '20.3.29 7:26 PM (39.7.xxx.73) - 삭제된댓글

    이번에 이중국적. 의료보험 다 재정비 됐음 좋겠어요

  • 11. ㅜㅠ
    '20.3.29 7:52 PM (180.65.xxx.173)

    이중국적자 참 좋네요
    여기붙었다저기붙었다할수있는 좋은거였네요 이러니 원정출산 진짜 할만한거지요

  • 12. 저도
    '20.3.29 8:01 PM (218.159.xxx.83)

    궁금했어요
    외국국적인은 과고 금지해야해요
    이중국적..누굴위한 법이에요?
    양손의 떡인거죠

  • 13. 윗분들
    '20.3.29 8:09 PM (180.65.xxx.173)

    본인자식들 이중국적이용해야하니 혜택을 더못줘서 환장하지않을까싶은데요

  • 14. 고위
    '20.3.29 8:58 PM (110.15.xxx.7)

    공직자 자녀들 이중국적 많아서 정비 못합니다

  • 15. --
    '20.3.29 9:41 PM (118.218.xxx.215)

    언제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할 수 있는 이중국적자를 자녀로 둔 경우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관리가 못 되게
    해야 한다. 우리 국익을 위해야 할 때
    딴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에 있어선 안 된다.

  • 16. 이번
    '20.3.29 9:51 PM (223.62.xxx.158)

    정권에도 많을꺼에요. 기자들이 파보면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5062 [뉴있저] 정의연 관련 보도, 무더기 오보 정정.."허.. 3 ㅎ ㅎ 2020/07/15 844
1095061 박원순 장조카 "외삼촌, 여자문제에 관한 한 반푼이&q.. 49 코로나19아.. 2020/07/15 16,953
1095060 지금 하늘 좀 보세요!! 17 환상 2020/07/15 3,564
1095059 소리잠? 층간소음 매트? 7 들들맘 2020/07/15 1,167
1095058 60살 넘어서까지 생리하면 비정상이지만 완경은 늦을수록 좋죠 5 .. 2020/07/15 3,047
1095057 현미녹차같은건 다이어트 효과 없겠죠?? 4 .. 2020/07/15 1,411
1095056 무료 하신분들 드라마 모범형사 6 보세요 2020/07/15 2,068
1095055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예정보다 적게 입금 3 세알못 2020/07/15 1,144
1095054 직장 옮기면서 한달간 휴가가 생겼는데요 뭘 해야할까요 2 ㄴㅇㄹ 2020/07/15 671
1095053 중2 아들 중간고사 점수 6 진짜 2020/07/15 3,230
1095052 민주당 탈당러쉬 ! ? 33 ㄱㄴ 2020/07/15 2,998
1095051 54세 정도에 생리 하시는 비율 21 ... 2020/07/15 7,195
1095050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 해야 64%"[.. 13 진상조사 2020/07/15 1,338
1095049 요리하다가 남은 야채들 어떻게 보관들하세요.? 17 369 2020/07/15 2,647
1095048 몇년전에 무직일때 주부도아닌데 주부로 보험가입했어요 5 우리 2020/07/15 2,028
1095047 한국공포영화중엔 뭘 제일 좋아하세요? 12 ........ 2020/07/15 1,309
1095046 최강욱TV 티져영상 9 앤쵸비 2020/07/15 1,013
1095045 국이나 찌개 끓일 때 멸치 다시마 육수 얼마나 넣으세요 2 ... 2020/07/15 1,232
1095044 이번에 3차 가해에 대한 법을 제정했으면 하네요. 17 ... 2020/07/15 732
1095043 7월15일 코로나 확진자 39명(해외유입28명/지역발생11명) 2 ㅇㅇㅇ 2020/07/15 902
1095042 허리 굽으신 부모님 어떻게 하셨어요? 4 2020/07/15 1,623
1095041 아직도 도화지크기 피아노 악보 파나요? 2 피아노 2020/07/15 774
1095040 까칠한 개들데리고 휴가.. 5 ㅇㅇ 2020/07/15 1,197
1095039 어제 김원희 나온 거봤는데 47 어니 2020/07/15 24,176
1095038 정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이번정부 참 좋은점은 14 ㅇㅇㅇ 2020/07/15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