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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대출을 받았다면 ...

전세 계약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20-03-29 13:35:36
세입자인데 이번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세 안고 집을 산거죠.
매매가 11억이고 전세는 5억3천입니다.
여름이 만기인데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얼마정도까지 안전할까요?
위험부담이 있다면 이사하려구요ㅠ
IP : 58.226.xxx.7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빙그레
    '20.3.29 1:52 PM (39.118.xxx.198)

    불안하면 이사하지만
    어짜피 은행보다 우선순위니 걱정 않하셔도 됩니다.

  • 2. 대출 못 받음
    '20.3.29 1:56 PM (59.9.xxx.78)

    세입자가 먼저 주민등록 되어있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새주인은 대출 받기 어려워요.
    은행에서 대출해주려면 그집 주소에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되어있으면
    빼라고 한다음 자기네가 1순위 되어야만 대출 가능해요.
    부동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나마 주택담보 대출은 1가구 1주택만 가능하고
    2주택이면 안된다하고요,
    혹 주인이 맞벌이로 수입이 많으면 대출은 더 줄어드는걸로 알아요.
    등기부 등본 떼어보시고
    혹 새주인이랑 새로 임대차계약서 쓰시면 2순위 되시니
    전주인 이 써준 임대차 계약서 그대로 갖고 사는데까지 사셔야 임대차보호 받는걸로 알아요.
    주변 좀 큰 부동산에 물어보시거나
    구청 민원실에 임대차보호에 관해 물어보세요.

  • 3.
    '20.3.29 2:01 PM (58.226.xxx.78)

    감사합니다^^

  • 4. 자흰
    '20.3.29 2:04 PM (49.165.xxx.219)

    저흰 더해요
    매매77000에 5억 전세사는데
    집주인변경
    전세계약서에 추가대출 없다는조건인데
    추가대출 안되는거 맞죠?

  • 5. ...
    '20.3.29 2:06 PM (125.176.xxx.76)

    내 전세보증금이랑 주인이 받은 대출금이랑 합해서
    시세의 70%면 괜찮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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