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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을 교사로 채용하는 입법예고 반대 청원부탁드려요

... 조회수 : 1,949
작성일 : 2020-03-28 15:46:0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HPtPF

교육공무직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입법예고 반대 청원입니다... 
교사,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원한다면 제발 떼를 쓰지 말고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일부 내용입니다.. 

1. 노량진에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계약직이었던 공무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이제는 정규직까지 요구하는 것은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채용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무직과 공무원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등 국가시험을 통해 선발됩니다. 반면 공무직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국가시험 등의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누가봐도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직업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IP : 59.30.xxx.19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3.28 3:51 PM (175.207.xxx.116)

    교육부에서는 왜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표를 위해서요?
    잃는 표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 2. 소리
    '20.3.28 4:07 PM (125.178.xxx.147)

    이거 가짜.뉴스에요. 행정예고인지.읽어봤지만 교사 채용 내용 없습니다

  • 3. 이런
    '20.3.28 4:13 PM (211.219.xxx.194)

    뉴스 없던데..
    2년전 얘기한거 아닌가요?

  • 4. ....
    '20.3.28 4:27 PM (125.134.xxx.205)

    동의했어요

  • 5. ...
    '20.3.28 4:59 PM (211.202.xxx.242)

    http://n.news.naver.com/article/047/0002263463

    청와대 청원 하루 새 8만... 오히려 정규직 교원단체가 “잘못된 내용” 해명

    해당 국민청원 지적 내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와 한 통화에서 "그 동안 시도교육청 관할인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교육공무직원이라고 불렀는데, 국립학교 소속 직원들도 기존 학교회계직이란 호칭을 공무직이라고 부르겠다는 내용"이라면서 "국립학교 직원들을 시도교육청 수준에 맞게 호칭과 규정을 정비한 것이지, 이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교사'로 채용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6. ...
    '20.3.28 5:00 PM (211.202.xxx.242)

    서울교사노조도 긴급 분석자료를 만들어 "국립학교에도 공립학교와 같이 학교회계직을 채용하였고, 그동안 계속 학교회계직 등으로 불렸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을 공립학교와 같이 교육공무직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행정예고 내용은 2016년 유은혜 당시 의원이 입법예고했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치르는 총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내용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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