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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시 하자를 얘기하며 전액반환하지않은경우에 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고민 조회수 : 1,709
작성일 : 2020-03-28 11:38:58
지난주에 이사를 했어요.
중간과정 복잡하고 힘든일 있었지만 다 생략하고.

입주한지 8년쯤 된 아파트에
2년 전에 들어가 만기되어 나왔습니다.

이미 전세만 돌린집 상태는 그닥이었지만
어차피 전세니까 그런가보다하고 살았습니다.
깨진바닥. 벗겨진바닥등등 뭐 그려려니.

이사날
전세금을 반환하지않고
집상태를 보고 반환하겠다는 집주인..
뭐지? 싶었지만 그려려니 했습니다.

짐이 다 빠지고 들어와 어쩌고 태클을 걸더니
20만원을 빼고 입금을 합니다.
부분 수리요청을 하며(몰딩이 어쩌고)
당장 전세금 반환이 급하니 그냥 알았다 하고
20만원을 부동산이 맡기로? 하고 일단 이사나왔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어이가 없어서 주변지인께 하소연하니
절대 그러는거아니다
일단 다 반환받고 추후 수리등비용 얘기하는거지.
누가 돈을 안받고 그런처리를하냐.
집주인은 반환하기전에 들어오는것도 안되는거다.
하며 좋은게 좋은거다 넘어가면
또 다음 세입자한테 몹쓸짓 할사람이니
따져서
20만원 돌려받아라. 하네요.

정말 더러워서? 준 돈이었는데
아니었나 싶은거죠.
어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사하루전 저보고 복비 반절 내달라 한 어이없는 진상입니다. 부동산도 절레절레하는 사람이구요)
학교선생님이라네요ㅜ 어쩜 저런인간이 선생인가 싶습니다.
IP : 218.147.xxx.7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3.28 11:40 AM (115.21.xxx.164)

    밟았네요

  • 2. ...
    '20.3.28 11:45 AM (115.140.xxx.97) - 삭제된댓글

    학교선생님이라네요ㅜ 어쩜 저런인간이 선생인가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월글도 잘하는게 없네요.

  • 3. ...
    '20.3.28 11:47 AM (121.167.xxx.120)

    그냥 넘어 가세요.
    원글님이 그런 사람한테 20만원 다시 되돌려 받으려면 영혼이 털려요.
    나자신을 위해서 포기 하세요.
    원래 야무진 분이면 그날 그 자리에서 악다구니 하고 난리쳐야 해요.
    그래도 억울하다 20만원 받아야겠다 저런 사람이 다음 세입자에게 그러지
    못하게 버릇 고쳐야겠다 싶으면 변호사 사고 정식으로 재판 걸으세요.
    20만원보다 돈도 더들고 원글님 시간. 스트레쓰도 더 들어 가요.
    처음 이사 갔을때 사진 찍어 놓지 않은 이상 증거도 없고요.
    살다가 이상이 있으면 그때 그때 주인에게 고지 했어야 했어요.

  • 4. ...
    '20.3.28 11:48 A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

    몇년 된 집인데요?
    꼭 받겠다고 하면..
    십년 된 집에 2년 살았으면 수리비의 20프로만 내야죠
    그리고 뭉뚱그려 20이라니, 말이 안되죠.
    월세도 아니고 전세를 누가 그렇게 하나요?

  • 5. ....
    '20.3.28 11:48 AM (115.140.xxx.97) - 삭제된댓글

    학교선생님이라네요ㅜ 어쩜 저런인간이 선생인가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원글도 잘하는게 없네요.

  • 6. Jeie
    '20.3.28 11:50 AM (14.52.xxx.106)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뭐라도 트집 잡아서 잔금을 일부 빼고 줄려고 하더라구요.
    결국 그 돈은 안돌려줄 생각인거죠
    나가는 사람은 이 돈 받아서 다음 집에 줘야하니
    일단 받아들일 걸 아는 거여요.

    저도 지난 번 주인이 그랬는데
    그 집 싱크대 전체 교체하는 걸 제가 아는데
    싱크대 문짝 삐걱거린다고 트집잡아서 백만원을 빼고
    다 고친 다음에 남은 거 준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네 이삿짐 내 이삿짐 다 대기 중인데.
    그래서 그거 견적 받아서 나한테 갖고 오면 그 돈 주겠다
    견적 안주면 열쇠 안준다.
    그거 싫거든 나한테 전액 다 주고 나중에 수리비 청구해라.
    너는 너 믿고 백만원 두고 가라는데
    그렇다면 너는 나 믿고 수리비 나중에 청구하면 되잔냐
    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못믿을 사람이란거냐.
    나 이사 안가도 되고 열쇠 못준다. 어쩔래 하니
    할수 없다는 듯 나중에 수리비 주세요 하고 돈 다 줬어요.
    당연히 그 다음 수리비 청구는 없었죠.
    희안한 여자여요.
    자기네 딸 이동네로 학교배정 받아야한다고
    미리 딸만 전입도 시켜주고 현장점검 나오는 사람들한테
    여기 산다고 말도 해줬는데
    불과 일주일 상관에 저러더라구요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인 줄 아는 거 맞음

  • 7. 원글
    '20.3.28 11:56 AM (218.147.xxx.78)

    고지하고 말것도 없이 그냥 그런상태로 그려려니 살던집에 말도 안되는 태클을 걸었어요. 여튼 너무 물러터지게 일처리를 했구나싶네요. 소비자보호원?에라도 접수해볼까싶네요.

  • 8. 쉬운 복수
    '20.3.28 12:15 PM (222.106.xxx.32)

    학교 선생이라니까 쉽게 복수할 수 있겠네요.
    그 학교 교사들, 직원들, 학부형들, 학생들 알게 소문을 내세요.
    그 주인 교사에게 벼라별 별명이 붙을 겁니다.

  • 9. ddd
    '20.3.28 12:39 PM (49.196.xxx.8)

    외국은 원래 다 점검하고 수리 할거 하고 남은 돈만 돌려주는데요.
    20만원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무슨 소보원까지요.
    2년 살았는 데 일년에 수리비 10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2년 전처럼 똑같이 해놓고 나오기가 가능이나 한가요

  • 10.
    '20.3.28 12:50 PM (58.230.xxx.90)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우리나라는
    임차인의 원상 복구 의무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임대인만 나쁜 거로..

  • 11. 새집처럼
    '20.3.28 2:48 P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

    원한다면 세 놓지 말아야죠!
    전 화장실 거울 깬거는 비용을 받았습니다만...(그런거 말고 살면서 생활 벗겨짐, 생활기스는 몰라요)

    정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하면 됩니다.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 책임지라고 내용증명 보낸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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