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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식이법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 조회수 : 6,114
작성일 : 2020-03-27 23:48:28

https://www.youtube.com/watch?v=VEEeknYZT-g


당시 사고영상인데

민식이는 동생손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고

당시 가해차량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라는 법규를 어기고 계속 가던중이네요


가해차량이

도로교통법대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만 했어도

아이들은 살았겠네요.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죽었는데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아이들이 문제라니


횡단 보.도. 에서

보도는 사람이 걷는길을 말하는거예요.


차만 다니는 차도가 아니라구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건없건

일단 멈추라고 도로교통법에도 있는거구요



행인을 죽일수 있는 자동차라는

무기를 가진 사람이 조심하라는건데

저게 어떻게 악법입니까?


IP : 118.176.xxx.140
8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27 11:52 PM (115.40.xxx.94)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죠. 아는만큼 보이니까요

  • 2. ..
    '20.3.27 11:54 PM (223.38.xxx.92)

    아줌마 장농 면허 아니면 인정

  • 3. 아이구야
    '20.3.27 11:54 PM (112.148.xxx.5)

    면허증은 있고??

  • 4.
    '20.3.27 11:55 PM (223.38.xxx.154) - 삭제된댓글

    아줌마들은 운전 안해도 남편이나 가족이 덤탱이 쓰고
    직장잃고 징역살수 있겠죠

  • 5. 그럼
    '20.3.27 11:56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그래서 이전 법으로 저 운전자가 무죄래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처벌하는데 더더더 엄하게 처벌하라잖아요.
    그 법적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 6. ..
    '20.3.27 11:56 PM (223.38.xxx.195)

    뚜벅이거나 남의 차 얻어 타고 다니는 아짐들은 백날 설명 해줘도 모름.

  • 7. ....
    '20.3.27 11:56 PM (175.123.xxx.77)

    원글님 말씀이 맞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차들이 횡단보도에서 한 번 서야 되요. 적어도 속도를 줄이든지요.
    그러기 싫은 사람들이 민식이 법이 천하의 몹쓸 법인양 떠들고 있지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 8. ..
    '20.3.27 11:56 PM (110.70.xxx.112)

    https://youtu.be/IuhGVEfLf9w

  • 9. 지금
    '20.3.27 11:56 PM (211.193.xxx.134)

    이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글님

  • 10. ..
    '20.3.27 11:56 PM (222.97.xxx.28)

    저 횡단보도 교차로 바로앞 횡다보도
    일시정지할 곳이 아니죠

  • 11. ...
    '20.3.27 11:57 PM (118.176.xxx.140) - 삭제된댓글

     ...

    '20.3.27 11:52 PM (115.40.xxx.94)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죠. 아는만큼 보이니까요


    ㄴ 총기소유한 사람은 위험하다 느끼는 상황이 되면
    총을 쏘게 되어 있으니 오인해서 사람을 죽인대도 책임이 없다 소리를 하는것 같네요.

  • 12. 학교앞
    '20.3.27 11:57 PM (211.193.xxx.134)

    무조건 천천히 가야죠

  • 13. ..
    '20.3.27 11:58 PM (222.97.xxx.28)

    그리고
    미성년 아니 어린아이가 더 어린 동생을 데리고
    그냥 길 위를 막 다니게 두는것
    아동학대에 가깝지 않나요?

  • 14. ...
    '20.3.27 11:58 PM (118.176.xxx.140)

    ...

    '20.3.27 11:52 PM (115.40.xxx.94)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죠. 아는만큼 보이니까요

    -----------

    ㄴ 총기소유한 사람은 위험하다 느끼는 상황이 되면
    총을 쏘게 되어 있으니 오인해서 사람을 죽인대도 책임이 없다 소리를 하는것 같네요.

  • 15. 제발
    '20.3.27 11:58 PM (115.140.xxx.180)

    운전좀 해보고 댓글 달아요
    저건 신만 피할수있어요

  • 16. ㅋㅋ
    '20.3.27 11:59 PM (223.62.xxx.68)

    면허 있냐니까 대답 안함

  • 17. ...
    '20.3.28 12:00 AM (203.142.xxx.31)

    운전을 안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형량이 너무 과해요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전과자가 되고, 공직자라면 자리 보전도 힘들거예요
    운전자에게 이렇게 과하게 처벌하려면 보호자도 처벌해야 해요
    외국처럼 부모가 데리고 다녀야지 어린 아이에게 동생까지 맡기고 길 건너게 하면 안돼죠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원칙이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안보이면 서행해서 지나갑니다
    그게 도로 흐름상 더 안전하니까요
    30키로 미만으로 서행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좌회전 차량 땜에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한 사고예요
    블랙박스 본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누구도 피하지 못했을 사고였다고 말하구요

    저도 몇 년 전 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운전하며 지나는데 이어폰끼고 대각선으로 자전거타고 휙 지나가던 초등학교 여학생 때문에 가슴 부여잡았던 기억이 있네요

  • 18. ...
    '20.3.28 12:01 AM (115.40.xxx.94)

    총기와 자동차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 무슨 소릴 하시는건지..
    궤변이 취미신가봄

  • 19. ...
    '20.3.28 12:03 AM (118.176.xxx.140)

     ...

    '20.3.28 12:01 AM (115.40.xxx.94)

    총기와 자동차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 무슨 소릴 하시는건지..
    궤변이 취미신가봄

    ================

    당연히 면허가 있으니 도로교통법을 알죠. ㅋ

    총기나 자동차나 사람을 죽일수 있는 무기임은 같구요.

    운전면허가 무슨 대단한 시험이고 벼슬인냥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네요.

  • 20. ..
    '20.3.28 12:03 AM (125.177.xxx.43)

    민식이법 동영상 몇개 찾아보세요

  • 21. 뉴스
    '20.3.28 12:03 AM (211.193.xxx.134)

    [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https://news.v.daum.net/v/20200327101615320

  • 22. 운전해보세요
    '20.3.28 12:03 AM (91.115.xxx.241)

    저 운전자 정말 억울한 경우에요.
    그리고 악용소지가 너무 많고요.
    이거 정말 이상하게 법안처리되었어요.
    방송에 부모 나와서, 너무 이상해요.

  • 23. 이제
    '20.3.28 12:04 A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같은 상황인데 판결은 너무나 극과 극
    어린이면 무단횡단해도 무조건 가해자는 운전자?
    성인이면 무단횡단하면 보행자 과실?
    이게 법이에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17708_30244.html

  • 24.
    '20.3.28 12:04 AM (223.38.xxx.211) - 삭제된댓글

    30키로 이하로 다녀도 갑툭튀에 급정거는 가능할지 모르나 사람을 피하긴 어렵다는게 각종 유튜브 영상과 한문철 변호사를 통해 나와있구요
    문제의 사고처럼 23km였고 즉시 브레이크 밟았을때 해당속도에서 제동거리가 6m정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 25. 장롱면허말고
    '20.3.28 12:05 A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운전을 하시나요?

  • 26.
    '20.3.28 12:06 AM (223.38.xxx.211)

    30키로 이하로 다녀도 갑툭튀에 급정거는 가능할지 모르나 사람을 피하긴 어렵다는게 각종 유튜브 영상과 한문철 변호사를 통해 나와있구요
    문제의 사고처럼 23km정도 일때 즉시 브레이크 밟았을때 해당속도에서 제동거리가 6m정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 27. ㅋㅋ
    '20.3.28 12:06 AM (223.62.xxx.72)

    면허는 있는데.장농면허인가 봄
    무식하니 용감

  • 28. ....
    '20.3.28 12:06 AM (118.176.xxx.140)

    [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http://news.v.daum.net/v/20200327101615320

    ================

    우선 민식이법은 명문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 운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3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12조1항에 따른 조치(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특례법 3조 1항(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상)의 죄를 지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 29. 35년 운전
    '20.3.28 12:08 AM (183.97.xxx.36)

    저 1985년 면허. 매일 출퇴근해요.
    학교앞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단정지입니다.
    미국은 학교버스가 정지하면 나머지 차는 모두 스톱입니다. 아이가 버스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저 운전면허 시험볼 때 연수받을 때 골목에 접한 대로나나 횡단보도에서는 정차한 버스 바퀴 아래로 아이들 발 지나가지 않나 살피도록 교육받았지요.
    민식이 들이받은 운전자는 민식이를 친 뒤 1.2초 후에 멈췄다더군요.

  • 30.
    '20.3.28 12:08 AM (125.132.xxx.156)

    달팽이 속도로 달리다 애가 갑자기 돌진해와 부닥쳐도 운전자가 과중한 벌을 받게돼요
    이걸 이용해 돈벌려는 미친부모들 나타나기 딱좋을만큼 허술한 헛점투성이 법이에요

  • 31. ...
    '20.3.28 12:09 AM (203.142.xxx.31)

    원글님
    운전자들이 괜히 난리치고 있는게 아니예요
    법조항에 의하면 민식이 가해 운전자도 30키로 미만으로 운전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가정은 망가졌고 운전자는 지금 감옥에 있답니다

    처벌 조항과 상관 없어요
    악용되는 사례도 진짜 많을거예요

  • 32. 왔다갔다야
    '20.3.28 12:09 A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안전운전의무가 뭔지 정확한 말해봐요. 저게 골때리는 거예요. 학생의의무, 며느리의무 같이 아리송한 거예요.

  • 33. ..
    '20.3.28 12:09 AM (223.38.xxx.163)

    35년 운전
    '20.3.28 12:08 AM (183.97.xxx.36)
    저 1985년 면허. 매일 출퇴근해요.
    학교앞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단정지입니다.
    미국은 학교버스가 정지하면 나머지 차는 모두 스톱입니다. 아이가 버스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
    미국서 운전하세요?
    거긴 13세 이하 아동 혼자 돌아다니면 부모가 처벌 받는다면서요?

  • 34. 차라리
    '20.3.28 12:10 AM (223.38.xxx.193)

    학교앞 도로 다 없애고 사방에 바리케이드 치죠
    본인은 운전 안해 세상 걱정 없을지 몰라도 남편이나
    자식들이 앞으로 운전할거 걱정 없나봐요
    해맑다

  • 35. ...
    '20.3.28 12:10 AM (175.223.xxx.213) - 삭제된댓글

    통계에 따르면 한해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4만~5만여건이다. '보행자 과실'이 원인인 사고는 2013년 기준 10건이었다. 최근 통계엔 보행자 과실에 대해 별도 집계가 없지만, 매해 약 0.02%도 안 되는 미미한 정도만 보행자 과실 사고일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모두 운전자 과실이다. 

    다시 말해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법규위반 등을 포함해 운전자 과실이 될 확률은 99.98% 이상이다.

    ㅡㅡㅡ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약 0.02%). 

    따라서 스쿨존 내 어린이 인사사고는 모두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고 봐도 무방한단 지적이 나온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84550

  • 36. 왔다갔다야
    '20.3.28 12:11 A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안전운전의무가 뭔지 정확한 말해봐요. 저게 골때리는 거예요. 학생의의무, 며느리의무 같이 아리송한 거예요.
    미국 얘기한 분...무단횡단이고 나발이고 미국은 애가 혼자 다니면 부모 입건이라니까요. 공주거리도 모르면서 무슨 85면허같은 소리를

  • 37. 왔다갔다야
    '20.3.28 12:12 AM (124.5.xxx.148)

    안전운전의무가 뭔지 정확한 말해봐요. 저게 골때리는 거예요. 학생의의무, 며느리의무 같이 아리송한 거예요.
    미국 얘기한 분...무단횡단이고 나발이고 미국은 애가 혼자 다니면 부모 입건이라니까요. 공주거리도 모르면서 무슨 85면허같은 소리를
    어린이 교통사고 나면 부모 동일하게 처벌합시다. 방임, 학대로...미국식으로...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나

  • 38. ...
    '20.3.28 12:13 AM (175.223.xxx.213) - 삭제된댓글

    미국은 9살, 4살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다녀도 되나요?

  • 39. 펜스
    '20.3.28 12:14 A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어린이가 펜스 넘어서 반대편에서 갑툭튀해도 운전자 책임이랍니다.
    그게 민식이법이에요.

  • 40. ,,,
    '20.3.28 12:15 AM (118.176.xxx.140)

    ..

    '20.3.27 11:54 PM (223.38.xxx.92)

    아줌마 장농 면허 아니면 인정

    ======================

     ㅋㅋ

    '20.3.28 12:06 AM (223.62.xxx.72)

    면허는 있는데.장농면허인가 봄
    무식하니 용감

    ===============


     차라리

    '20.3.28 12:10 AM (223.38.xxx.193)

    학교앞 도로 다 없애고 사방에 바리케이드 치죠
    본인은 운전 안해 세상 걱정 없을지 몰라도 남편이나
    자식들이 앞으로 운전할거 걱정 없나봐요
    해맑다

    ================

    가만보니까 몇몇이 선동질 하는거네요.
    앞으로 운전할 사람들 걱정을 왜 미리 사서 합니까?ㅋ


    보행자가 우선이고
    보행자인 아이들이
    스쿨존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 41. ㅋㅋ
    '20.3.28 12:17 AM (223.33.xxx.88)

    이 아줌마 장농면허 맞네
    가족들도 하나도 운전 안 해요?
    누가 봐도 감성팔이 떼법인데 빡빡 우기기는...

  • 42. ....
    '20.3.28 12:17 AM (211.252.xxx.237)

    그래서 외국은 일부러 스쿨존에 진입 안하는 사람도 많대요. 사고나면 인생 끝장이라서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는 원래 갑자기 튀어나오는 존재에요.

  • 43. 그러니까요
    '20.3.28 12:19 AM (91.115.xxx.241)

    애를 내버려둔 부모 책임은 쏙 빠진거죠.
    그러니 욕먹는거에요.
    운전해본 사람은 23킬로로 달리는게 어떤건지 잘 알죠.
    거의 기어가는 수준인데 갑툭튀 애가 달려나오면 이거 아무도 못피해요.
    솔직히 운전자한테 동정심이 가요.
    이건 저 부모가 너무한 경우에요.

  • 44.
    '20.3.28 12:20 AM (223.38.xxx.99)

    그냥 불가항력으로 갑툭튀 애 만나서 운나쁘면 공뭔이나 교수면 파면 당하고 직장인들 실직 당하고 감빵가고
    집안 망하는 거에요 그상황에서 그나마 운좋으면 집팔거나 전세금 빼서 벌금이나 합의금을 내야겠죠

  • 45.
    '20.3.28 12:21 AM (223.62.xxx.58)

    ....
    '20.3.28 12:17 AM (211.252.xxx.237)
    그래서 외국은 일부러 스쿨존에 진입 안하는 사람도 많대요. 사고나면 인생 끝장이라서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는 원래 갑자기 튀어나오는 존재에요.
    --
    어이가.없어서..
    집 나서자마자 스쿨존이라고요
    미국처럼 학교랑 인가랑 상가랑 다 분리되어 라이딩하기 용이한 게 아니라
    다 엉켜서 난리인 게 등하굣길 학교앞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쌍수들고 환영하던 맘카페 회원들이 민식이법에 가장 고위험군이니 당해봐야 알겠지

  • 46. 반대하는자
    '20.3.28 12:21 AM (211.193.xxx.134)

    이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자신의 운전편의를 위해 아이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자
    한마디로 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른다고 애들은 아빠가 죽어도
    엄마가 죽어도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런 애들이 교통사고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무엇인지 완전히 아는 어른들 조차도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과속 졸음운전 무단횡단을

    시도 때도 없이 하면서
    애들은 모범적인 보행자가 되어야한다

    프로선수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마추어가
    항상 잘 해야한다

    바보거나 악마죠

    이런 것도 이해 못하면
    초딩 국어교과서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이인삼각 경기를 잘하려면 못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보조를 맞추에야 하듯이
    애들이 어른보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애들에 운전자가 맞추어야한다
    멍텅구리야

  • 47. ..
    '20.3.28 12:22 AM (223.62.xxx.107)

    반대하는자
    '20.3.28 12:21 AM (211.193.xxx.134)
    이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자신의 운전편의를 위해 아이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자
    한마디로 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른다고 애들은 아빠가 죽어도
    엄마가 죽어도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런 애들이 교통사고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무엇인지 완전히 아는 어른들 조차도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과속 졸음운전 무단횡단을

    시도 때도 없이 하면서
    애들은 모범적인 보행자가 되어야한다

    프로선수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마추어가
    항상 잘 해야한다

    바보거나 악마죠

    이런 것도 이해 못하면
    초딩 국어교과서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이인삼각 경기를 잘하려면 못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보조를 맞추에야 하듯이
    애들이 어른보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애들에 운전자가 맞추어야한다
    멍텅구리야
    ---
    또 시작했다
    토왜 악마 일베충은 아니고??

  • 48. 팬스
    '20.3.28 12:25 AM (124.5.xxx.148)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어린이가 펜스 넘어서
    반대편에서 갑툭튀해도 운전자 책임이랍니다.
    그게 민식이법이에요.최대 무기징역까지 잖아요.

    강호순, 이춘재 같은 연쇄 살인범 무기징역입니다.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징역 30년입니다.
    일부러 칼을 들고 와서 살인한 행위가
    우발적 교통사고보다 형이 약합니다.
    민식이법은 무기징역도 때릴 수 있으니까요.
    법은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하죠.
    정의가 어린이 관련은 너무나 가혹하게
    성인한테는 그것보다 경한게 말이나 되나요?

  • 49. 졸속입법
    '20.3.28 12:26 AM (223.38.xxx.27) - 삭제된댓글

    라이딩 하는 애엄마들이 제일 후달릴 악법인데
    당해보면 알겠죠

  • 50. 이렇게
    '20.3.28 12:26 AM (91.115.xxx.241)

    말많은 법은 다시 손봐야 해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요.

  • 51. ..
    '20.3.28 12:29 AM (115.40.xxx.94)

    이런분들은 자기가 당하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 52. ..
    '20.3.28 12:29 AM (114.203.xxx.163)

    저는 애초부터 이법 반대했어요.

    폐기할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전자에게 그만큼 의무를 가하려면
    부모들도 12세 이하 애들은 미국처럼 등하교에 데리고 다녀야죠.

  • 53. 강도
    '20.3.28 12:29 AM (110.70.xxx.4)

    애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부모가 같이 다녀야해요. 대한민국 부모는 학교 교사가 체험학습 가서 애들 길가에 두고 사라지면 안전의무를 무시했다고 생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호할 시간에는 길가에서 놀던 무단횡단을 하던 아무 신경을 안 써요. 선진국일수록 부모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 54. 뭐래
    '20.3.28 12:29 AM (223.38.xxx.134)

    지들 남편이 어느날 황당하게 운 없어서 졸지에 직장 짤리고 감빵 가게 되면 아름답게 보내 드리세요
    갑툭튀 애만 귀하고 졸지에 가장 잃고 파탄난
    가정의 애들은 하나도 안귀한가 보네요

  • 55. 형평성
    '20.3.28 12:30 AM (91.115.xxx.241)

    초등생 성폭행하고 협박한 고딩 집유고
    N 번방 운영한 놈 1년이에요.
    23킬로로 기어가다 갑툭튀한 애 치면 무기징역이에요.
    애가 차에 와서 일부러 부딪혀도 공무원 파면되고 최고 무기징역이에요.
    이건 악법이에요.

  • 56. 그럼
    '20.3.28 12:33 AM (223.38.xxx.87)

    12-13이하 아이들 혼자 돌아 다니게 하는 부모들도
    최고 무기징역 콜???

  • 57. 그렇게
    '20.3.28 12:35 A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아이사고 시 부모 동일 처벌 원합니다. 그렇게 보호하고 조심해줘야 할 존재인데 왜 혼자 다니게 하죠?어린이는 귀하고 약하다면서 어린이는 남들만 보호하는 거예요?지는 딴 일하고 애가 애를 돌보게 하고?

  • 58. 그렇게
    '20.3.28 12:37 AM (124.5.xxx.148)

    아이사고 시 부모 동일 처벌 원합니다. 그렇게 보호하고 조심해줘야 할 존재인데 왜 혼자 다니게 하죠?어린이는 귀하고 약하다면서 어린이는 남들만 보호하는 거예요?지는 딴 일하고 애가 애를 돌보게 하고?미국은 애들끼리 다니기는 커녕 12세 이하는 집에서도 혼자 있으면 안됩니다.

  • 59. ....
    '20.3.28 12:50 AM (222.110.xxx.56)

    사고를 낸 사람보다..

    그 도로 앞에서 가게를 하면서 아이에게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건너라는것을 교육 안시킨 부모가 더 문제가 큽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 부모를 더 많이 욕하는데....

    제발 아이들 기본교육좀 시키길 바라요.

    길 건너기 전에 좌우 확인하고 저 멀리서 아무런 차도 안올때 건너는거다....

    도로앞에서 가게 하면서 이런걸 왜 안가르쳤을까요?????

    그리고는 운전사만 비난....그 운전사 인생은 어쩌라고요.

  • 60. ...
    '20.3.28 12:55 AM (222.110.xxx.56)

    원글님.

    앞으로 민식이법의 대상이 될 사람들은 학부모들이에요.

    자기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다가 사고낼 가능성이 가장 크죠.

    얼마전 유치원 사망사고도 가해자가 학부모였어요.

    원글님은 아이가 없는 딩크족이신가봐요.

  • 61. ㅡㅡㅡ
    '20.3.28 1:00 AM (70.106.xxx.240)

    자꾸 미국얘기하는데 ..

    스큘존 법이 미국이 워낙 엄하긴 하지만
    (아예 등하교 시간마다 특수 신호등이 켜지면서
    속도 25마일 이하로 서행하고 어길시 벌금 약 300만원
    벌점 및 법원교육 이수)
    그 이전에 부모가 반드시 아이를 등하원 시켜야 해요 .

    안그러면 아이 학교에서 못나와요. 심지어 집앞 스쿨버스에서 애 내려줄때 보호자 없으면 도로 애 태워서 학교로 가요 만 6세 까지요

    민식이 경우 부모는 없었고 아이 혼자 더 어린아이랑 길 건너다 생긴 사고인데 아마 미국같으면 부모 둘다 바로 기소되고 감옥이에요.
    한국은 근데 전부터 아이 혼자 등하원 많이 시키다보니 둔감한거 같은데 근본문제가 있어요.

  • 62. --
    '20.3.28 1:00 AM (1.233.xxx.163)

    저 정말 운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에는 차 가지고 안가려구요...
    늘 조심조심 하긴 했는데 사람일은 잘 모르니깐요.~~


    예전에 교통사고 보험건 같은거 티비나 동영상으로 보면
    일부러 달려오는차앞에서 뛰어나오던데 보험비 받으려구요.
    혹시나 저같이 없는사람이
    차 가지고 나갔다가 이상한 생각을 가진 부모가 아이에게 그런일 시키는 사람 만날까 두려워서
    앞으로는 학교앞은 얼씬도 안하거 같어요.


    요즘세상에 부모도 아이버리고 아이도 부모 버리는 세상에서요 ;;ㅜㅜ


    맞벌이 부모님들은 화나실만 해요.
    학원 셔틀이 학교앞에서도 서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앞에서 서서 아이들 픽업했었거등요.
    어느게 맞는것인지모르겠어요.

    안전이 문제지만 악용될까 두려워요.

  • 63. 마른여자
    '20.3.28 1:02 AM (125.191.xxx.105)

    흠· · · · ·

  • 64.
    '20.3.28 1:11 AM (175.117.xxx.158) - 삭제된댓글

    운전자도 기어가는 속도로 가는거 맞구요 그와중에
    애새끼 보호안하고 풀어놓고 뛰어드는거 간수안하는 맘충만나면 운전자 범죄자 되니 답도 없는거라 그래요

  • 65. 악법
    '20.3.28 1:14 AM (218.146.xxx.201)

    저희 동네 스쿨존 왕복 2차선에 차량 통행 많아서 엄청 막히는 곳인데요.
    지금도 대부분 30 이하로 서행해서 가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차량 흐름 마비되고 교통 체증 훨씬 더 심해질 테니까요.
    아직 사고 낸 적은 없지만 킥보드 타고 고라니처럼 뛰어드는 애들 몇번 봐서 늘 불안해요.
    억울한 운전자 양산하기 딱 좋은 법이예요 ㅠ

  • 66.
    '20.3.28 1:15 AM (175.117.xxx.158) - 삭제된댓글

    그냥 애새끼 간수안하는 맘충을 안만나야 해요 최선책은

  • 67. 혹시나
    '20.3.28 1:17 AM (70.106.xxx.240)

    혹시나 해서 다시 미국법으로 찾아보니

    만 9세부터 11세 이상 (만나이로요) 부터
    혼자 걸어서 등하원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밖에 혼자 집앞에 나갈수있는 나이는 만으로 8세이상부터요.
    그래도 초등학교까지는 부모가 항상 붙어다녀요.
    그게 버릇이 되서 다들 불만없구요 (물론 라이드 지옥이라고들 하지만)
    한국 실정하곤 다르지요

  • 68. 마일
    '20.3.28 1:17 A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25마일이 40km고요. 한국은 30km가 스쿨존 제한속도예요.
    그거 지키는 거 의미없어요. 무조건 운전자는 가해자.

  • 69. 허술한법
    '20.3.28 1:32 AM (121.159.xxx.74)

    교차로 진입전 횡단보도는 일시정지 있어요.
    교차로 후 횡단 보도는 일시정지 없어요.

    민식이 사고 지역은 교차로 후 횡단보도, 일시정지 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으면 진입 가능.

    거기 서있던 차량들은 불법 주차가 아니라 좌회전 대기 차량들이고요.

    가해 차량은 23 규정속도 이하로 달리고 있었고,

    아이들이 보호자도 없이 길에 튀어나와서 차량이랑 부딪혀 생긴 사고에요.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 상황에서 사고를 낼 수 밖에 없는 보행자 과실이 큰 사고라고요.
    정상 진입하고 있는데 거기서 애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며 그 튀어나오는 애를 어떻게 피합니까?

    민식이법 시행 이전 이라면, 또는 어린이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에도 도로교통법으로도 인명사고시 가해자 처벌 규정에 따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행자 차량 과실 비율이 90:10, 80:20 등등으로 과실 비율로 따져서 합의보거나 형사처벌 받거나 할 수 있었죠.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사고 냈을 때 가중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데,
    규정속도 준수는 당연하고,
    조항 중 '안전운전' 의 의무가 있어요.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겠다는 법인데.

    그 안전운전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차량 과실 0% 가 나와야 민식이법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되요.

    '안전운전' 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서 확률상 1% 과실이 있어도 민식이법 적용대상. 형사처벌 또는 500 이상

    현재 통계상으로 차량대 인명 사고 일 때 차량 과실 0% 는 거의 없어요.


    또, 도로교통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지게차, 크레인 등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내면 민식이법 적용이 안됩니다.

    왜? 민식이 법은 자동차, 원동기(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에 한해 적용 되거든요.


    법 규정이 모호해서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범법 행위와 형평성도 맞지 않아서 매우 허술한 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는 보호되어야 마땅하지만,
    운전자 역시 예견되지 못한 사고로 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부당한 처벌은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법에서 가해자로 규정되는 대부분은 자차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어린이들 픽드랍 하는 학부모들이 가장 많을 거에요..

    학원 차량들 운행 기피 현상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 70. 궁금.
    '20.3.28 1:44 AM (211.189.xxx.36) - 삭제된댓글

    진지하게 여쭤봐요
    원글님은 어느당 지지하세요?
    가끔 글보다보면 정치성향이 참 궁금한 글들이 있어서요.

  • 71. 궁금
    '20.3.28 1:46 AM (211.189.xxx.36) - 삭제된댓글

    진지하게 여쭤봐요
    가끔 글보다보면 정치성향이 참 궁금한 글들이 있어서요.
    보수이신지 진보이신지.

  • 72.
    '20.3.28 1:49 AM (110.70.xxx.55) - 삭제된댓글

    기존법
    스쿨존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처벌(민식이 가해자 해당:기존법으도 구속)
    민식이법
    스쿨존 속도위반은 물론 속도위반 없는 안전의무 위반: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사망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
    우리 판레가 안전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경우-고속도로에서 사람이 튀어나온 경우 외에는 사실상 전무

  • 73.
    '20.3.28 1:54 AM (110.70.xxx.55) - 삭제된댓글

    기존법
    스쿨존 속도위반(30) 사망- 신호위반 등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망 - 당연히 처벌
    (민식이 가해자 해당:기존법으도 이미 구속)
    민식이법
    스쿨존 속도위반은 물론 속도위반 없는 안전의무 위반: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사망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 속도 30이 안되는 경우도 음주운전 사망 수준과 유사
    우리 판례가 안전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경우-고속도로에서 사람이 튀어나온 경우 외에는 사실상 전무

  • 74. 교통법규상
    '20.3.28 2:18 A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저 횡단보도는 일시정지하면 오히려 뒷차와의 충돌을 일으켜서 교통사고 유발합니다.

  • 75. 0000
    '20.3.28 6:22 AM (116.33.xxx.68)

    어린이 성폭력이나 강화해라
    개놈의새끼들아

  • 76. 짜증나
    '20.3.28 6:49 AM (114.204.xxx.62)

    운전을 하라는건지 마라는건지..ㅈㄹ
    튀어나온 애들을 무슨수로 안부딪치고 다니라고.. ...
    어린이보호 구역 주변 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 피해자의 잘잘못을 공정히 따져서 처벌해야지...
    무조건 운전자의 형량만 높여놓고 뭔 지랄인지...
    두고두고 짜증나....의도는 좋았으나 너무 과하고
    보안이필요한 법..
    달리욕먹는게 아님..

  • 77. 세상에
    '20.3.28 7:42 A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민식이법 없어도 이전 사고낸 사람 처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횡단보도에서 택시에 부딪혀 다쳐봐서 압니다.
    사고를 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연쇄살인하고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라는 거예요.
    CCTV수천억 들여서 설치해줬음 됐지 왜 그렇게 심하게 처벌하고 싶은 걸까요? 미국에서는 본인들이 처벌받는 일을요.

  • 78. 세상에
    '20.3.28 7:42 A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민식이법 없어도 이전 사고낸 사람 처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횡단보도에서 택시에 부딪혀 다쳐봐서 압니다. 처벌이 커서 합의금이 천만원대였어요.
    사고를 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연쇄살인하고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라는 거예요.
    CCTV수천억 들여서 설치해줬음 됐지 왜 그렇게 심하게 처벌하고 싶은 걸까요? 미국에서는 본인들이 처벌받는 일을요.

  • 79. 111111111111
    '20.3.28 9:45 AM (58.123.xxx.45)

    이 법으로 골목길 스쿨존은 속도 빠른 인간들 자제 시키기엔 좋은데 너무 과해요
    스쿨존내 주정차 다 없애고 속도 20키로로 다운시키면 애들 죽는건 막을수 있어요
    저 출근길 스쿨존 골목 두군데 지나는데 불법 주정차 엄청 많아요
    25일부터 20키로 주행하는데 뒤에서 천천히 간다고 빵빵거리고 난리여요 ㅋㅋ
    그래도 꾿꾿이 20키로 서행 눈알 180도 굴리면서 정신바짝 차리고 지나다닙니다
    민식이법 대상자가 안될라면 할수없죠

  • 80. 아무리봐도
    '20.3.28 9:47 AM (110.70.xxx.186)

    민식이법 없어도 이전 사고낸 사람 처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횡단보도에서 택시에 부딪혀 다쳐봐서 압니다. 처벌이 커서 합의금이 천만원대였어요. 
    사고를 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연쇄살인하고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라는 거예요.
    CCTV수천억 들여서 설치해줬음 됐지 왜 그렇게 심하게 처벌하고 싶은 걸까요? 미국에서는 본인들이 처벌받는 일을요.
    누구나 자기 자식 피해입으면 가해자 찢어죽이고 싶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 81. ㄴㆍ
    '20.3.28 10:19 AM (14.38.xxx.219) - 삭제된댓글

    차가 서도
    아이들이 뛰쳐나와 부딪히면
    감옥가는 것이 법입니까

  • 82. 그런데
    '20.3.28 10:24 AM (223.33.xxx.189)

    민식이법 반대하면 토착왜구 아닌가요?

  • 83.
    '20.3.28 11:20 AM (223.38.xxx.82)

    애 목숨만 귀하고 어른 목숨과 인생은 하나도
    전혀 안 귀한가요
    몇십년 산건들은 그냥 폐기물 이고 애들만 귀하디
    귀한가요

  • 84. 운전자 잘못 없음
    '20.3.28 10:22 P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1. 불법주차 아님

    불법주차로 오해한 차들은 좌회전 깜빡이와
    브레이크등 켜진걸로 보아서
    비보호 좌회전하려고 기다리는 중이었음

    2. 가해차량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기다리고 있으면
    직진차량은 꾸물거리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게 보통

    3. 횡단보도앞 정지선 없음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의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 있음

    교차로에 일단 진입하면 속히 교차로를 통과하는게 상식임. 그래야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신호 안에서 교차로를 통과함

    교차로 안에서 지체하면 꼬리물기로 난리남

    그래서 교차로 통과한 후의 횡단보도에는 정지선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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