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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 없이 이사를 가는데요

ㅇㅇ 조회수 : 2,754
작성일 : 2020-03-27 21:46:47
한달전에 이사가야 한다고 집 관리하는 부동산에 말을 했는데

요즘 이사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세달 정도는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알았다고 했고

저는 다음주에 이사를 갑니다.


전세계약은 이미 끝났구요

제가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이사를 갈때 주의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IP : 112.172.xxx.11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3.27 9:49 PM (119.198.xxx.247)

    최악은 전세금 못받는거죠
    일단 내용증명보내고 주인은 대출받아서 전세금 상계처리해야죠
    계약기간이 괜히 있나요 계약은 계약이지

  • 2. ..
    '20.3.27 9:53 PM (211.36.xxx.193)

    전입신고 하심 안되고요. 집에 안쓰는 물건 몇개 두고 가세요. 집주인에게 비번 알려주시지 말고요.

  • 3. 일단
    '20.3.27 9:54 PM (116.41.xxx.148)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줄건지 물어보시고 저장해두시구요. 확답 안해주면 내용증명 보내셔야 하구요.

  • 4. 짐남기기
    '20.3.27 9:55 PM (175.122.xxx.249)

    짐을 좀 남기세요.
    캐리어 정도랑 벌릴거라도.
    비번도 그때 그때 알려주시고요.
    그래야 밀고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해요.
    기간이 지났으면 임대인이 대출받아서라도 주는게 맞습니다.
    이자 받으세요.

  • 5. 짐 남기기
    '20.3.27 9:55 PM (175.122.xxx.249)

    버릴거라도.

  • 6. ..
    '20.3.27 9:56 PM (110.10.xxx.63)

    전입신고 하시면 안되고 짐도 다 빼면 안되고
    열쇠도 주심 안되요.
    계약기간 끝났다니요. 전세금을 못받았는데.
    어쩌려고 미리 이사를 ㅠㅠ

  • 7. ㅇㅇ
    '20.3.27 9:58 PM (112.172.xxx.119)

    일단 내일 부동산에 다시 물어보고 내용증명 보낸다고 해야 할까요

  • 8. ..
    '20.3.27 9:59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는게 법적대항력이 생겨요
    제일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예요

  • 9. ..
    '20.3.27 10:01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는게 법적대항력이 생겨요
    제일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예요
    이걸 해놓으면 집을비우거나 전입신고를 해도 돼요

  • 10. 짐 남기기
    '20.3.27 10:01 PM (175.122.xxx.249)

    저희도 그래서
    다른 식구들은 주소 옮기고
    전세 임차인이던 저는 주소를 그냥 남겼어요.

  • 11. ....
    '20.3.28 2:32 AM (61.79.xxx.23)

    임차권 등기명령하고 이사가야 합니다
    보증금 지연이자 나중에 다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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