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임대인이 손해보상을 청구했어요.

임차인 조회수 : 4,131
작성일 : 2020-03-27 17:51:35
동생이 작은 원룸에 전세로 10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동생은 그 집 전세를 처분하고
어머니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원룸 주인에게 나간다 통보를 했어요

만기는 작년 11월이었고 갱신은 10년동안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졌어요.

임대인은 이런 원룸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내용증명으로 10년전 계약서의 어떤
조항(특약사항은 아님)을 내세워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보증금만 주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 조항을 적자면,
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손해배상금이 있을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은 아니예요)

계약서에 있는 위조항을 형광펜으로 그은뒤
퇴거비용을 정산한 계산서를 보내왔어요.

퇴거 비용이란걸 보니 10년동안 사용한 싱크대의 문짝 필름지가
벗겨진것에 대한 싱크대 바꾸는 비용, 장판( 옛날 갈색 비닐장판)이
의자에 끌려서 의자다리만큼 찢어진 것을 교체하는 비용이더군요
사진을 동봉해왔어요

게다가 부동산 소개비? 이걸 청구했어요
묵시적 갱신후 임대인은 이사하기 3개월전에 통보하면
보증금을 3개월후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청구했더군요.

마지막 말은 이 비용들을 모두 제한뒤 나머지만 주겠다고 썼더군요

10년이나 지난 소모품인 씽크대와 장판을 원상회복하라니 어의가 없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첫째, 정말 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의 보증금만 준다면 저희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둘째, 만일 소송을 간다면, 소송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받을수 없나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IP : 61.101.xxx.14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ㆍ
    '20.3.27 5:56 PM (223.39.xxx.47)

    사용시효 지난건 잔존가치가 0이죠

  • 2.
    '20.3.27 5:59 PM (115.161.xxx.8)

    병.... 10년이면 4~2번은 장판도배지 싱크대도 최소 2번은 새로
    갈았겠구만 임대인이 물정모르는 젊은인가요? 10년간 살아줬으면
    복비절약도 됐겠고... 딱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라 연연해 하나?
    여튼 보기드문 사람이네요. 그게 법적으로 청구되는지가 궁금하네요.

  • 3. 위법입니다
    '20.3.27 6:05 PM (114.200.xxx.46) - 삭제된댓글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꺼리가 있다쳐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준다는건 불법이라고 전에 비슷한경우 있어서 들었어요.
    일단 보증금읃 전액 지급하고 추후 손배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구요.
    그리고 물품이란게 세월따라 걈가상각 이란게 있는데 그걸 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나요.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으세요. 부동산도 사실 별 도움 안줘요.
    상담받고 그거 근거로 님네도 내용증명 보내세요.

  • 4.
    '20.3.27 6:22 PM (122.42.xxx.24)

    10년을 살아줬음 정도 들었을텐데..너무하네요.

  • 5. ufghjk
    '20.3.27 7:20 PM (114.206.xxx.93)

    변호사한테 돈 날릴지언정 그 ㅅㄲ한테는 주지마세요.
    싱크대 부서진 거 아니면 시트지 붙여놓고.
    장판 본드로 붙여 놓아도 문제없을 듯.

  • 6. ufghjk
    '20.3.27 7:20 PM (114.206.xxx.93)

    전세보증금이 얼마정도인가요?

  • 7. 플럼스카페
    '20.3.27 7:34 PM (220.79.xxx.41)

    서울시라면 다산콜센터 문의하시면 도움 줄 거예요.
    저는 임대인 입장이지만 10년이면 싱크대나 장판이 감가상각하고 남은게 있을까 싶어요. 그걸 청구하다니 대단하네요.

  • 8. 님도
    '20.3.27 9:40 P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

    먼저 임차권등기 하시고
    만기일에서 3개월 지나면서 짐빼시고 전세금의 13~5%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걸 법무사 끼고 하세요(법무사 비용) 다 받을 수 있어요.

    칼자루는 이미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 주장하는 거 법적다툼으로 가면 안줘도 되는 금액입니다.

  • 9.
    '20.3.27 9:40 P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

    정신적피해보상금도 신청하세요.

  • 10. oo
    '20.3.27 10:28 PM (125.142.xxx.95) - 삭제된댓글

    임대인 막 찔러보는것 같은데 못됐네요.

  • 11. oo
    '20.3.27 10:29 PM (125.142.xxx.95)

    임대인이 막 찔러보는것 같은데 못됐네요

  • 12. 소송꼭하시고
    '20.3.28 10:15 AM (112.149.xxx.254)

    결과 알려주세요.
    10년이나 살아줬더니 은혜를 모르네요.

  • 13. 정말
    '20.3.28 11:30 AM (221.163.xxx.68)

    토나오는 인간이네요.
    진상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04768 목동 강서고는 주소 상관없이 배정 받을 수 있나요? 13 ... 2020/08/12 2,770
1104767 새냉장고요 3 2020/08/12 1,193
1104766 현지 주민들이 찍어서 올린 사진들입니다. 68 ㅇㅇ 2020/08/12 28,000
1104765 허리 지압판 하나 찾아주세요 모모 2020/08/12 577
1104764 전동킥보드 진짜 너무 싫으네요. 9 .. 2020/08/12 3,281
1104763 부동산에서 이러는거 당연한건가요? 8 당황 2020/08/12 1,991
1104762 건보료 상한을 없앤다는데요 19 ........ 2020/08/12 3,529
1104761 시퍼러둥둥 복숭아 후숙되나요? 3 복숭아 2020/08/12 1,081
1104760 롯데리아 코로나19 10명 확진..7개점포 폐쇄에도 고객엔 '쉬.. 4 뉴스 2020/08/12 2,569
1104759 콜라 수육 해보신 분 계신가요? 3 ㄷㅇㄷ 2020/08/12 1,789
1104758 고3, 어중간한 성적, 제가 할게 뭐 있을까요? 8 푸르른 2020/08/12 2,347
1104757 고려대 학추 넣을 예정인 아이들, 예체능 등급 안녕하십니까 ㅠㅠ.. 6 입시 힘들다.. 2020/08/12 2,432
1104756 고퀄 새사진 찍다 기업대표님께 연락받은 사연 1 ᆞᆞ 2020/08/12 1,360
1104755 병원 원무과에 특정인 입원비, 병원비 전화로 알려주나요? 7 질문 2020/08/12 1,690
1104754 카레를 했는데 카레가루 부족시 구조 방법좀 ㅜ 14 Sos 2020/08/12 4,486
1104753 02년생 오늘 생일이면 초몇개죠? 13 생일 2020/08/12 1,481
1104752 겨울에 밖에서도 잘사는 화분 식물있나요?? 6 ㅇㅇ 2020/08/12 1,771
1104751 초파리에 효과 좋은것 9 2020/08/12 2,921
1104750 스타우브 식기세척기에 돌려도 될까요 1 .. 2020/08/12 3,576
1104749 지금이 주식 들어가야하는때인가요? 11 주식 2020/08/12 4,836
1104748 시한부아저씨와 장애고양이... 2 ㅠㅠ 2020/08/12 1,190
1104747 유튜버 카걸은 사기친건가요? 22 사기? 2020/08/12 8,804
1104746 유방암수술후 림프부종 치료 4 명의 2020/08/12 1,655
1104745 오래된 액세서리 세척 방법을 알려 주세요 3 2020/08/12 1,282
1104744 김정숙여사 철원 사진 있어요" 18 ^^ 2020/08/12 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