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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임대인이 손해보상을 청구했어요.

임차인 조회수 : 4,002
작성일 : 2020-03-27 17:51:35
동생이 작은 원룸에 전세로 10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동생은 그 집 전세를 처분하고
어머니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원룸 주인에게 나간다 통보를 했어요

만기는 작년 11월이었고 갱신은 10년동안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졌어요.

임대인은 이런 원룸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내용증명으로 10년전 계약서의 어떤
조항(특약사항은 아님)을 내세워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보증금만 주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 조항을 적자면,
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손해배상금이 있을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은 아니예요)

계약서에 있는 위조항을 형광펜으로 그은뒤
퇴거비용을 정산한 계산서를 보내왔어요.

퇴거 비용이란걸 보니 10년동안 사용한 싱크대의 문짝 필름지가
벗겨진것에 대한 싱크대 바꾸는 비용, 장판( 옛날 갈색 비닐장판)이
의자에 끌려서 의자다리만큼 찢어진 것을 교체하는 비용이더군요
사진을 동봉해왔어요

게다가 부동산 소개비? 이걸 청구했어요
묵시적 갱신후 임대인은 이사하기 3개월전에 통보하면
보증금을 3개월후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청구했더군요.

마지막 말은 이 비용들을 모두 제한뒤 나머지만 주겠다고 썼더군요

10년이나 지난 소모품인 씽크대와 장판을 원상회복하라니 어의가 없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첫째, 정말 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의 보증금만 준다면 저희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둘째, 만일 소송을 간다면, 소송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받을수 없나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IP : 61.101.xxx.14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ㆍ
    '20.3.27 5:56 PM (223.39.xxx.47)

    사용시효 지난건 잔존가치가 0이죠

  • 2.
    '20.3.27 5:59 PM (115.161.xxx.8)

    병.... 10년이면 4~2번은 장판도배지 싱크대도 최소 2번은 새로
    갈았겠구만 임대인이 물정모르는 젊은인가요? 10년간 살아줬으면
    복비절약도 됐겠고... 딱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라 연연해 하나?
    여튼 보기드문 사람이네요. 그게 법적으로 청구되는지가 궁금하네요.

  • 3. 위법입니다
    '20.3.27 6:05 PM (114.200.xxx.46) - 삭제된댓글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꺼리가 있다쳐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준다는건 불법이라고 전에 비슷한경우 있어서 들었어요.
    일단 보증금읃 전액 지급하고 추후 손배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구요.
    그리고 물품이란게 세월따라 걈가상각 이란게 있는데 그걸 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나요.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으세요. 부동산도 사실 별 도움 안줘요.
    상담받고 그거 근거로 님네도 내용증명 보내세요.

  • 4.
    '20.3.27 6:22 PM (122.42.xxx.24)

    10년을 살아줬음 정도 들었을텐데..너무하네요.

  • 5. ufghjk
    '20.3.27 7:20 PM (114.206.xxx.93)

    변호사한테 돈 날릴지언정 그 ㅅㄲ한테는 주지마세요.
    싱크대 부서진 거 아니면 시트지 붙여놓고.
    장판 본드로 붙여 놓아도 문제없을 듯.

  • 6. ufghjk
    '20.3.27 7:20 PM (114.206.xxx.93)

    전세보증금이 얼마정도인가요?

  • 7. 플럼스카페
    '20.3.27 7:34 PM (220.79.xxx.41)

    서울시라면 다산콜센터 문의하시면 도움 줄 거예요.
    저는 임대인 입장이지만 10년이면 싱크대나 장판이 감가상각하고 남은게 있을까 싶어요. 그걸 청구하다니 대단하네요.

  • 8. 님도
    '20.3.27 9:40 P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

    먼저 임차권등기 하시고
    만기일에서 3개월 지나면서 짐빼시고 전세금의 13~5%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걸 법무사 끼고 하세요(법무사 비용) 다 받을 수 있어요.

    칼자루는 이미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 주장하는 거 법적다툼으로 가면 안줘도 되는 금액입니다.

  • 9.
    '20.3.27 9:40 P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

    정신적피해보상금도 신청하세요.

  • 10. oo
    '20.3.27 10:28 PM (125.142.xxx.95) - 삭제된댓글

    임대인 막 찔러보는것 같은데 못됐네요.

  • 11. oo
    '20.3.27 10:29 PM (125.142.xxx.95)

    임대인이 막 찔러보는것 같은데 못됐네요

  • 12. 소송꼭하시고
    '20.3.28 10:15 AM (112.149.xxx.254)

    결과 알려주세요.
    10년이나 살아줬더니 은혜를 모르네요.

  • 13. 정말
    '20.3.28 11:30 AM (221.163.xxx.68)

    토나오는 인간이네요.
    진상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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