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n번방은 몇년 형을 받을까요? 판사마다 양형 기준이 다른 거 아세요?

마룬5 조회수 : 1,040
작성일 : 2020-03-27 16:46:51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구형/선고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성착취 동영상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1년 6개월 선고,
- n번방 운영한 와치맨, 3년 6개월 구형
- 지하철 불법촬영 판사, 벌금형 후 변호사로 법조계 복귀,

관련 국민청원이 있어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간 국민 정서와 다른 판결을 보기만 하게 될까봐 글 올립니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164건 중에서 실형은 단 10% 뿐이었습니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659
이와 같이 범죄자들 대다수가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에 그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민의견]을 모으고 있는 한 변호사의 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0

이에 국민의 뜻에 따라 제대로 된 양형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의 양형위원에 여성검사를 임명해 주십시오.
https://sc.scourt.go.kr/sc/krsc/member/member_01/punish_member.jsp

또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감경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처음 걸렸을 때 제대로 처벌되어야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도 피해배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
- 디지털 장의사업체에 돈을 냈다는 이유: 실제로 삭제되었음을 수치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디지털 장의사업체의 배불리기만 될 수 있습니다.
- 학력이 높다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가해자의 미래가 창창할수록, 더 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
- 여성단체에 기부금 냈다는 이유: 여성단체들이 원하지도 않고, 나중에 감형 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중요소로는 위의 변호사님 글에서 나온
• 촬영 및 유포 횟수
• 촬영된 영상의 정도(가슴/성기/성관계/용변 등)
• 강간 등 성범죄 행위 중 촬영
• 협박수단, 카메라 등을 미리 설치한 경우 등 계획적 범행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
• 성관계동영상 유포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영상편집
• 유포 대상이 광범위
에 덧붙여
- 가족을 촬영한 경우
- 교사 등 교육공무원인 경우
- 검찰, 판사, 변호사와 같이 법조인인 경우
- 의료인일 경우: 수많은 환자들이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ZY0Ut
IP : 49.173.xxx.16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3430 신혜선 동남아 느낌나요~~ 23 비누꽃 2020/03/28 5,951
1053429 긴급재난지원금! 공정성문제.. 4 꿈먹는이 2020/03/28 1,082
1053428 어떤 식물이 키우기 쉬운 편인가요 14 ㅇㅇ 2020/03/28 2,584
1053427 깍두기 담글때요 10 .. 2020/03/28 1,826
1053426 의협에 돈모아 송금하는 맘카페 33 ----- 2020/03/28 4,213
1053425 폐경기 증상 궁금해서요. 4 .. 2020/03/28 3,449
1053424 정의당이 모르는 정의당 스스로 관뚜껑에 못 박은 날.jpg 13 만나서더러웠.. 2020/03/28 2,598
1053423 신천지에서 코로나 터져 다행이다 싶어요 7 ... 2020/03/28 2,043
1053422 이 시국에 공무직은 재택하면서 돈받는다네요 38 2020/03/28 6,678
1053421 50대 여성분들 평소 단백질 얼마큼씩챙겨드세요? 6 몸튼튼 2020/03/28 3,177
1053420 어제 다들 김희애 드라마 안 보신다더니... 21 ㅇㅇ 2020/03/28 4,824
1053419 부부의 세계-남편은 문자받고(스포) 6 .... 2020/03/28 4,745
1053418 쌍커플 수술 절개로 하신분 계세요? 15 통나무집 2020/03/28 3,042
1053417 수원은 해외 입국자들에게 호텔숙박 할인 제공하네요 11 .. 2020/03/28 2,128
1053416 단 1명이 수백명에 코로나19 전파?..인도 70대 수퍼전파자 .. 6 코로나19아.. 2020/03/28 2,477
1053415 그냥 잊기에는 1 황당 2020/03/28 915
1053414 며칠전에 갱년기 조언 글 없어졌네요 3 노란국화 2020/03/28 2,383
1053413 구여권 모아둘 필요있나요 3 2020/03/28 2,810
1053412 휠체어 태우려하자..권영진, 아니야. 그냥 갈래 그냥 가.jpg.. 16 들것에찍혀야.. 2020/03/28 5,175
1053411 중국 쪼개질 날이 올까요 10 ... 2020/03/28 2,342
1053410 케라스타즈 앰플 어때요?? 탈모 2020/03/28 710
1053409 타지역에 이사해서 사시는 분들 5 .. 2020/03/28 1,213
1053408 뭐야 김은혜앵커 총선나왔어여? 6 ㄱㄴ 2020/03/28 2,662
1053407 김희애 7 에궁 2020/03/28 3,369
1053406 미국·중국서 코로나19 환자에 비타민C 정맥으로 대량으로 투여 1 흥미롭다 2020/03/28 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