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n번방은 몇년 형을 받을까요? 판사마다 양형 기준이 다른 거 아세요?

마룬5 조회수 : 836
작성일 : 2020-03-27 16:46:51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구형/선고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성착취 동영상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1년 6개월 선고,
- n번방 운영한 와치맨, 3년 6개월 구형
- 지하철 불법촬영 판사, 벌금형 후 변호사로 법조계 복귀,

관련 국민청원이 있어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간 국민 정서와 다른 판결을 보기만 하게 될까봐 글 올립니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164건 중에서 실형은 단 10% 뿐이었습니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659
이와 같이 범죄자들 대다수가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에 그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민의견]을 모으고 있는 한 변호사의 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0

이에 국민의 뜻에 따라 제대로 된 양형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의 양형위원에 여성검사를 임명해 주십시오.
https://sc.scourt.go.kr/sc/krsc/member/member_01/punish_member.jsp

또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감경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처음 걸렸을 때 제대로 처벌되어야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도 피해배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
- 디지털 장의사업체에 돈을 냈다는 이유: 실제로 삭제되었음을 수치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디지털 장의사업체의 배불리기만 될 수 있습니다.
- 학력이 높다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가해자의 미래가 창창할수록, 더 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
- 여성단체에 기부금 냈다는 이유: 여성단체들이 원하지도 않고, 나중에 감형 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중요소로는 위의 변호사님 글에서 나온
• 촬영 및 유포 횟수
• 촬영된 영상의 정도(가슴/성기/성관계/용변 등)
• 강간 등 성범죄 행위 중 촬영
• 협박수단, 카메라 등을 미리 설치한 경우 등 계획적 범행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
• 성관계동영상 유포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영상편집
• 유포 대상이 광범위
에 덧붙여
- 가족을 촬영한 경우
- 교사 등 교육공무원인 경우
- 검찰, 판사, 변호사와 같이 법조인인 경우
- 의료인일 경우: 수많은 환자들이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ZY0Ut
IP : 49.173.xxx.16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6440 여론조사 안심할수 없는것같아요. 자동응답 질문항목 길어서 5 ㅇㅇ 2020/03/27 798
1056439 지금 팬텀싱어해요 10 2020/03/27 2,147
1056438 궁금한 이야기 늙고 발정난 새끼 4 미친놈 2020/03/27 4,238
1056437 강남모녀때문에 제주도가 입은 경제손실. 17 ... 2020/03/27 6,837
1056436 영국 여왕 남편 소원풀이 함 14 Corona.. 2020/03/27 8,881
1056435 곱창김)조미할까요? 6 땅지맘 2020/03/27 1,218
1056434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6 그냥 2020/03/27 1,877
1056433 안보현,강경준,정겨운~닮았어요^^ 2 닮았다 2020/03/27 3,780
1056432 라면 사재기하다 후회한 외국인.jpgㅋㅋㅋㅋㅋ 19 핵핵핵핵핵 2020/03/27 28,413
1056431 제 글이 왜 삭제됐나요? 성역을 건드려서? 5 운운운 2020/03/27 3,890
1056430 열린민주당 기호12번 받았군요 6 알립니다. .. 2020/03/27 2,473
1056429 운동가야하는데 넘 나가기가 싫네요 1 아아 2020/03/27 1,295
1056428 영국총리 코로나19 13 2020/03/27 4,686
1056427 펭수 목소리가 바뀌었는데... 9 교체 2020/03/27 6,218
1056426 BBC뉴스 코리아 좀 보소 ㄷㄷㄷ 이게 외신임???? 10 와우 2020/03/27 8,728
1056425 용인시에서 주는 돈 이거 맞나요? 5 2020/03/27 2,901
1056424 하와이 가려다 제주도 가게 되서 선의의 피해자라네요 53 강남 구청장.. 2020/03/27 9,400
1056423 딱딱한 견과류 쉽게 먹는법 알려주세요 3 견과 2020/03/27 1,194
1056422 뉴스보다가 열받아서 12 청매실 2020/03/27 3,329
1056421 기한지난 올리브오일 활용법 좀... 3 오일 2020/03/27 1,838
1056420 루마니아 2차 직거래 후기 9 어머나 2020/03/27 4,019
1056419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마인드 싫어요 3 ... 2020/03/27 1,042
1056418 네스프레소 던킨캡슐 맛있어요 18 ㅇㅇ 2020/03/27 3,364
1056417 주식시장에 너도나도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2 저는 2020/03/27 3,294
1056416 서울시 교육청 초중고 개학 설문조사 참여해주세요 8 ㅇㅇ 2020/03/27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