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n번방은 몇년 형을 받을까요? 판사마다 양형 기준이 다른 거 아세요?

마룬5 조회수 : 836
작성일 : 2020-03-27 16:46:51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구형/선고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성착취 동영상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1년 6개월 선고,
- n번방 운영한 와치맨, 3년 6개월 구형
- 지하철 불법촬영 판사, 벌금형 후 변호사로 법조계 복귀,

관련 국민청원이 있어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간 국민 정서와 다른 판결을 보기만 하게 될까봐 글 올립니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164건 중에서 실형은 단 10% 뿐이었습니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659
이와 같이 범죄자들 대다수가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에 그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민의견]을 모으고 있는 한 변호사의 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0

이에 국민의 뜻에 따라 제대로 된 양형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의 양형위원에 여성검사를 임명해 주십시오.
https://sc.scourt.go.kr/sc/krsc/member/member_01/punish_member.jsp

또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감경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처음 걸렸을 때 제대로 처벌되어야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도 피해배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
- 디지털 장의사업체에 돈을 냈다는 이유: 실제로 삭제되었음을 수치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디지털 장의사업체의 배불리기만 될 수 있습니다.
- 학력이 높다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가해자의 미래가 창창할수록, 더 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
- 여성단체에 기부금 냈다는 이유: 여성단체들이 원하지도 않고, 나중에 감형 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중요소로는 위의 변호사님 글에서 나온
• 촬영 및 유포 횟수
• 촬영된 영상의 정도(가슴/성기/성관계/용변 등)
• 강간 등 성범죄 행위 중 촬영
• 협박수단, 카메라 등을 미리 설치한 경우 등 계획적 범행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
• 성관계동영상 유포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영상편집
• 유포 대상이 광범위
에 덧붙여
- 가족을 촬영한 경우
- 교사 등 교육공무원인 경우
- 검찰, 판사, 변호사와 같이 법조인인 경우
- 의료인일 경우: 수많은 환자들이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ZY0Ut
IP : 49.173.xxx.16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6450 가족이 외국에서 들어오면 가족에게 집 전체를 내어주고 3 자가격리 2020/03/27 2,973
1056449 남편이랑 눈만 마주치면 싸우네요 47 헹구고탈수 2020/03/27 7,460
1056448 치아교정 가성비 좋은 곳은 1 ㅇㅇ 2020/03/27 1,076
1056447 원희룡도 할수있는 고발을 왜 다른 도지사,시장은 못 하나요? 11 ㅇㅇ 2020/03/27 2,384
1056446 반둘리에 30도 크로스 가능한가요? 2 란콰이펑 2020/03/27 936
1056445 당근을 덩어리 없이 즙으로 먹고 싶은데 10 궁금 2020/03/27 2,241
1056444 어금니 신경치료 횟수가 2번 정도일 수도 있나요? 3 답변 부탁드.. 2020/03/27 2,805
1056443 자가격리 어긴 유학생들 여권취소 하면 안되나요? 10 ... 2020/03/27 2,075
1056442 (급질) sbs에서 나온 뉴스인데 실화인가요? 36 코로나 박멸.. 2020/03/27 26,084
1056441 지금 EBS 명의 치매와 파킨슨 합니다. 2 명의 2020/03/27 2,627
1056440 있는집들에서 자가격리 팁으로 이런다네요. Jpg 9 2020/03/27 8,066
1056439 법원,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 11 옮기면서도 .. 2020/03/27 3,491
1056438 뉴스보다가... ... 2020/03/27 566
1056437 다음 세입자 없이 이사를 가는데요 10 ㅇㅇ 2020/03/27 2,631
1056436 10시 다스뵈이다 ㅡ 이해찬, 더불어집안 그리고 사지, 험.. 38 본방사수 .. 2020/03/27 1,602
1056435 개고기 없는 나라를 위해 청원해주세요 20 .. 2020/03/27 975
1056434 유시민, 주진형, 이용우 세 분 케미 대박!!! 9 알릴레오 2020/03/27 2,560
1056433 우한시에서 폭동 난 거 같네요. 42 운운운 2020/03/27 28,069
1056432 역시 동네는 좋은 데 살아야 하나 봐요. 7 ㅠㅠ 2020/03/27 7,610
1056431 왜 김희애는 드라마마다 60 불륜 2020/03/27 23,600
1056430 생물생선과 해동생선 질문요 1 초초보 2020/03/27 625
1056429 입국심사 여부 지식 2020/03/27 410
1056428 여론조사 안심할수 없는것같아요. 자동응답 질문항목 길어서 5 ㅇㅇ 2020/03/27 794
1056427 지금 팬텀싱어해요 10 2020/03/27 2,147
1056426 궁금한 이야기 늙고 발정난 새끼 4 미친놈 2020/03/27 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