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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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1. 봄비가
'20.3.27 12:01 PM (210.178.xxx.52)스쿨존에서 사고만 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가짜뉴스는 보수유투버들이 퍼뜨리는 거였죠. 그걸 여기 퍼나르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같은 패거리 아닐까.. 요 며칠 생각해 왔어요
2. 우리애도
'20.3.27 12:07 PM (58.120.xxx.107)페이스북 보고 차가 가만리 있는데 애가 와서 자전거로 부딪치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고 하던데.
아닌거자요?3. 제가
'20.3.27 12:07 PM (211.193.xxx.134)느끼는 것은 그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4. ㅇㅇ
'20.3.27 12:12 PM (223.38.xxx.107)첫 댓글은 그렇게만 쓰지말고
그럼 진실이 뭔지도 같이 써주셔야죠
우리가 궁금한건 원글이 쓴게 맞는지 아니라면 왜 아닌지 이건데요5. ...
'20.3.27 12:12 PM (39.7.xxx.156) - 삭제된댓글교통사고에서 100:0 으로 운전자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몇프로나 되나요?
어린이 과실 90 프로, 운전자 과실 10 프로만 되어도
안전운전위반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거 사실이잖아요?
어제 민식이법 시행 첫날 사고난 블랙박스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기도 못 피했을 거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원글님은 그 운전자가 100프로 무과실이라 민식이법 적용이 안될거라는 건가요?6. ...
'20.3.27 12:12 PM (39.7.xxx.156) - 삭제된댓글교통사고에서 100:0 으로 운전자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몇프로나 되나요?
어린이 과실 90 프로, 운전자 과실 10 프로만 되어도
안전운전위반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어제 민식이법 시행 첫날 사고난 블랙박스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기도 못 피했을 거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원글님은 그 운전자가 100프로 무과실이라 민식이법 적용이 안될거라는 말씀이신가요?7. ..
'20.3.27 12:15 PM (223.62.xxx.53)대깨문이 좋아하는 프레임 짜네
8. ..
'20.3.27 12:16 PM (112.187.xxx.151)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사고시에 무과실 나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보행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나 운전자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는 걸로 99:1이 나와도 1의 과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걸 정치와 엮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9. 윗님
'20.3.27 12:18 PM (58.120.xxx.107)기사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은 개오버지만요.
보여주기식 인기몰이식 법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이 많이 있을거에요.
큰길에 내려줘도 되는데 자기 아이 몇미터 안 걷게 하려고 꾸역꾸역 등교하는 아이들 틈을 밀고 들어와서 교문 앞에 밀착해서 아이 내려주고 다시 유턴해서 나가는 학부모들에게는 조그마한 긴장감이라도 심어주지 않을까요?
원글님도 아무거나 정치색 안경끼고 보심 안되시지요.
차라리 기사일고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링크 딱 걸어놓고 음모론은!10. 윗님
'20.3.27 12:19 PM (58.120.xxx.107)이는 '법원이 민식이법상 안전운전의무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판단해 사실상 과실이 없는 운전자도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식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기만 하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그칠 공산이 크다. 법원은 그동안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나, 운전자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져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이 두 가지 판단 기준은 향후 민식이법 위반 사건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했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상황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거나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당연히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민식이법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11. ..
'20.3.27 12:23 PM (112.187.xxx.151)윗님
우리나라는 초품아라고 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 등하교시에 근처에 가지 않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순기능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형량의 과중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12. 설마
'20.3.27 12:29 PM (58.120.xxx.107)과실이 10프로라도 징역형 받을 수 있을까요?
민식이 경우도 차와 차 사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운전자가 도저히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 이었는데요,
이것도 운전자 과실이 일정비율 적용 되나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다"라는데 이것도 너무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감이 있네요.
민식이도 주요 원인은 주차된 차들이었는데 당징 없애야지요,13. 사고
'20.3.27 12:29 PM (222.120.xxx.44)영상들을 보면 피하기 어려워 보이더군요.
10키로로 달려도 갓길에 주차된 차량 뒤로,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들도 있으니,
다니기 힘들더라도 육교나 지하차로가 안전할 것 같더군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2973154&reple=2284551114. ..
'20.3.27 12:36 PM (223.38.xxx.6)알단 사고나면 운전자 잘못이 하나도 없더라도
과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걸로 나올까요?
아니라 봅니다15. 사실
'20.3.27 12:37 PM (58.120.xxx.107)다크넷 사이트 운영자는 1년 6개월형
스쿨존 사고시 5년~무기징역은 좀 문제가 많지요,16. ...
'20.3.27 12:39 PM (210.125.xxx.20)차와 사람 사고에서
차가 과실 0 나오는 경우는 없죠.
팩트체크가 전혀 팩트가 아니네요
과실이 0이 아닌이상 벌금형 및 상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 가능한것 맞습니다17. 위에
'20.3.27 12:39 PM (58.120.xxx.107)단지내 초등학교에 등하교 하는 주변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아이들 차로 많이 데려다 주지요.
심지어 단지내 인데 단지 끝이라고 차로 데려다 주는 사람들도 많아서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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