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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연체한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안받는데 현관문초인종옆 벽에 붙여놓으면

.. 조회수 : 1,982
작성일 : 2020-03-26 14:44:23
어떨까요?

사정이 긴데 처음부터 임대료안내고 보증금에서 제할 목적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집주인은 아니고 조언해주는 입장인데요

지금 6달정도 밀렸는데 집주인번호만 수신차단하고 연락이 안된대요
집에는 살고요
내용증명도 안받는데 현관문옆 벽에다가 내용증명과 같은 내용을
프린트하거나 해서 종이로 붙여놓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IP : 112.167.xxx.24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26 2:54 PM (119.64.xxx.182)

    그거 법적으로 역공 당하실 수 있어요.
    내용증명 보냈으니 그거 갖고 빨리 법원 가셔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 하세요.

  • 2. 일단
    '20.3.26 2:57 PM (222.109.xxx.238)

    안받는 세입자 어쩔수 없고 보내고 임대료 밀린것을 근거로 법적 소송하세요.
    보증금 얼마라도 남아있을때 소송비라도 제하려면 보증금 남았을때 소액 청구내서 하세요.
    마지막으로 야간송달도 한번 넣보시고요

  • 3. ..
    '20.3.26 3:05 PM (112.167.xxx.247)

    그럼 내용증명만 하는게 낫겠어요
    별도로 전달하거나 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쎄했다고하던데 느낌이 맞나봐요 조언 감사해요

  • 4. 반송기준이있어요
    '20.3.26 3:22 PM (180.228.xxx.41) - 삭제된댓글

    법원에전화해보세요
    세입자가 수취거부해도 두번인가 세번 거부하면 받은것과 동일한 효력을가지는거로 알아요

  • 5. ㅇㅇ
    '20.3.26 4:14 PM (223.38.xxx.15)

    보증금 다 깍이면 더 못나갑니다
    얼마라도 남았을때 얼른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하세요

  • 6. 그래서
    '20.3.26 4:14 PM (117.111.xxx.174)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냈다는 증거로 우체국에서도
    한 부 보관하잖아요. 안받거나 못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소액재판 신청해 보라고 하세요.

  • 7. 일부러
    '20.3.27 4:48 PM (121.171.xxx.66)

    로그인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될까싶어서요
    저희가 그러다가 지금 명도소송중입니다
    세입자가 1년은 입금을 잘하길래 재계약을했더니 그때부터 입금을 안하더라구요
    보증금에서 제하고 만기되면 나갈래나부다했는데 만기 지나고 보증금도 다까먹었는데도 나가지도않고
    입금도안하고 마음고생 많이했어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부동산가서 상담하니 두달이상 밀리면 바로 움직여야 비용 손해안보고 해결할수있는데
    이렇게 놔뒀냐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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