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일 전세 계약 하는데 고민입니다

봄봄 조회수 : 2,565
작성일 : 2020-03-26 14:30:17
그동안 12년간 한집에서 계속 전세 살았어요
2년후면 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서
2년 남겨두고 아쉽지만 힘들게 전세집을 구하긴 했어요
요즘 아파트들이 그렇듯 매매가 와 전세보증금 차이가 별로 없네요.
12년만에 계약을 하려니 머리가 복잡해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은 깨끗 해요.
2년된 아파트인데 아무래도 지금 사는 세입자 보증금이 있으니 따로 대출 받진 않은거 같아요.
이렇게 등기부상 대출 받은거 없으면 전세권설정이나
전세보증보험 들을 필요 없을까요?
이삿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만으로도 안전한건지...
만의하나 잔금까지 다 치룬 상태에서 집주인이 그날 대출 받는 하늘이 무서지는 일이 생길까 봐서요.
확정일자는 담날 0시부터 효력이 있다고 하니요

그리고 임대인이 집 담보대출은 없더라도
만약 다른 신용대출 같은게 있을때 전세보증금은 피해없는건가요?

전세보증보험은 만기시 집이 안나가거나 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 날짜에 돌려주지 못할때 도움 받는건데
부동산에선 만기 다 됐을때 다른 임차인에게 집만 잘보여주면 집은 잘 나갈테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의외로 임차인이 집을 잘 안보여줘서 임대인이 속썩는 경우도 있다고요.

생각보다 전세설정권 보증보험 비용이 비싸네요.
돈만 여유 있다면 하겠는데 고민만 하고있어요.
참고로 여긴 지방이고 전세보증금은 2억 만약 둘중 하나를 해야 한다면 어떤걸 해야할까요?

코로나19로 저는 두달째 백수 상태고 더 길어질수도 있는 상황 이라서 더 괴롭네요, 이사비용도 그렇고 ㅠ
전세 로 이사 자주 하시는분들 어찌하셨나요?
IP : 121.124.xxx.10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26 2:37 PM (180.66.xxx.164)

    저흰 항상 전입신고는 전세금치르고 바로 동사무소가서 하고 왔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만있어도 안전합니다

  • 2. ?????
    '20.3.26 2:39 PM (121.165.xxx.112)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가 큰 차이가 없는집은
    요즘같은 시기에는 깡통전세가 될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전 그런집은 아예 안보는데요.

  • 3. 봄봄
    '20.3.26 2:47 PM (121.124.xxx.102)

    근데 주변 다른 아파트가 거의 다 그래요
    실거래가 2억4천 정도고요.
    학교가 바로 앞이라서 전세가가 더 비싼건지.
    바로 옆단지 12년된 아파트도 실거래가 2억 초반인데도 전세는 1억9천~2억 이에요.
    장점은 초등학교를 다 끼고 있어요

  • 4. 안되죠
    '20.3.26 2:49 PM (218.237.xxx.254)

    전 이전에 아무래 대출 0이라도 HUG 가입했었어요.
    방배동 모 아파트사는 이웃이 실제로 경매넘어가서 할수없이 매수한 케이스를
    보았기로, 당시 집주인이 아파트 5채보유 , 하나씩 도미노로 넘어가더라구요.

  • 5. 봄봄
    '20.3.26 2:53 PM (121.124.xxx.102)

    제가 계약할집은 그나마 임대인이 가격을 안올려서 좀 싼거에요. 부동산말에 의하면 돈 빼줄때 부담스럽다고 2천정도 싸게 놓는거라고 했어요.
    그대신 다른 부동산엔 말하지 말라고 난리난다고 신신당부 받았어요.
    싸게 놓은거에 다른 의미 부여 안해도 될까요?

  • 6. 봄봄
    '20.3.26 2:58 PM (121.124.xxx.102)

    대출없어도 위험한가요?
    그럼 보증보험을 들어야하는건가요?
    다들 전세로 이사할때 마다 어찌 견디는지 ㅠ

    일단 전세가 너무 없고 있어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다 비슷비슷해요

  • 7. 봄봄
    '20.3.26 3:05 PM (121.124.xxx.102)

    저희 경우엔 전세권설정보다 보증보험을 드는게 나은건가요?
    2년동안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들어두는게 나을것 같기도하고...

  • 8. 일단 진정하시고
    '20.3.26 3:29 PM (203.235.xxx.42) - 삭제된댓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전세 보증보험은 드는게 좋아요.
    근데 전세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80%였나 그걸 넘으면 보증보험을 안들어줘요. 빌라의 경우도 잘 안들어주고요. 아파트라면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증보험은 종류가 두가지인데 각 보험사마다 가입 가능한 시기가 있어요. 저는 hug에서 신청해서 전세가 2년 기간이라면 1년 안남았을때는 가입이 안되므로 1년 지나가기 직전에 보험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보험료도 기간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좀 낮아지구요. 보험사 검토, 승인 기간등 고려해서 너무 간당간당 하지않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증보험은 집 주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보험사에서 한 달간의 여유를 준 뒤 한달이 지나도 전세금 반환이 안되면 자기네들이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 해주고 집주인한테 따로 청구를 하는거에요. 세입자보다는 훨씬 강력한 힘이겠죠.
    집만 잘 보여주면 잘 나갈거라는 부동산 개소리는 흘려들으세요. 지금 코로나 생겨서 밖에도 못나가는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나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만 된다면 전세금 날리는것에 비해 적은 돈으로 불상사에 대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 9. 아 그리고
    '20.3.26 3:31 PM (203.235.xxx.42) - 삭제된댓글

    대출 없는 건 유의 하셔야 할 게 저 위에도 말씀 하셨지만 깡통 전세를 조심해야 하니까 대출 여부는 그닥 상관이 없습니다. 대출이 없어도 자기 돈 천만원 가지고 전세 얼마든지 돌릴 수 있잖아요. 전세금이 매매가랑 거의 비슷하니까요.

  • 10. ㅇㅇ
    '20.3.26 3:36 PM (218.233.xxx.193)

    원글님 경우는 전세확정일자만
    받으면 상관없을 듯
    요즘 전세 매매가랑 차이 거의 없어여
    전세도 거의 없구요
    주변보다 싸게 내놨다니
    주인이 양심적인 것 같구요
    집주인이 다주택자만 아니라면
    믿고 전세계약 하겠어요

  • 11. HUG
    '20.3.26 3:37 PM (218.237.xxx.254)

    ㄴ 윗분이 정말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셨네요. 저흰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실수로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어
    그것때문에 부득이하게 1년 남짓 남았을 때 겨우 가입, 70여만원 낸 것 같아요.
    70만원이 , 적지 않은 돈이지만 , 정말 맘이 편합니다.
    보증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전화연락도 잘 안되서 직접 방문, 접수했었어요.
    그리고 모든 신청자들 다 해주는 게 아네요 심사가 전세계약 전에 가능하면 정말 더 안심할텐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 12. 봄봄
    '20.3.26 3:55 PM (121.124.xxx.102)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보증보험에도 조건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아깝지만 보험 들자는 쪽으로 마음 먹었어요.
    서울보증보험 주택보증공사 두곳이 있네요.
    주택보증공사가 좀 싸구요. 어디로 해야하나 그것도 알아봐야겠어요.
    대략 보니 보증보험은 계약하고 금방 안들어도 되나봐요.
    마지막 전세인데 무사히 잘 지내다 우리집에 입주했으면 좋겠어요

  • 13. 확정일자는
    '20.3.26 3:56 PM (124.54.xxx.37)

    미리 받아놓으세요 계약서만 들고 가면 계약당일에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사하는날 전입신고하면 바로 즉시 효력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계약서 쓸때도 아마 당일날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걸로 특약이든 뭐든 들어갈거에요 전세권설정은 주인이 거의 동의안해줄거고 너무 불안하면 차라리 반전세를 가세요 보증보험드는 돈도 만만치 않을겁니다

  • 14. 봄봄
    '20.3.26 3:57 PM (121.124.xxx.102)

    자꾸 궁금한게 생기는데 일단 대출없으니
    저희가 1순위일때 보증보험에서 전액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 15. 가입만 된다면
    '20.3.26 4:02 PM (203.235.xxx.42) - 삭제된댓글

    지급하신 전세금 100%를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 16. ...
    '20.3.26 6:44 PM (115.140.xxx.233) - 삭제된댓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세요. 제 지인이 지금 싼 전세가 있는데도 이사 못가고 있어요. 주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설마하고 믿었다는데,,,지금 내 배째라라고 나온다네요.

  • 17. 내돈은내가
    '20.3.26 7:13 PM (218.237.xxx.254)

    지키는 거죠. 부동산에서 하는 말 믿지마시고. 주인의 인품이니 뭐니 보며 단정짓지 말고요

    화장실도 들어갈때 나올때가 다르답니다.

  • 18. 봄봄
    '20.3.26 8:10 PM (121.124.xxx.102)

    네~남편이랑 하기로 결정했어요
    별일 없을 확률이 훨씬 높겠지만
    임대인 상황이 2년 후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니 돈 들이더라도 마음편한게 정신건강에 좋겠어요.
    이게 마지막 전세 라서 다행입니다
    2년 빨리지나서 진짜 우리집에 입주 할 날만 기다려요~
    소중한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19. ...
    '20.3.26 9:26 PM (49.161.xxx.21)

    좋은 댓글 많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5815 왜 제가 벤치에 앉으면 제 옆에 앉는걸까요? 14 00 2020/03/26 3,337
1055814 선진국이던 서유럽에 너무 실망하게 되네요 33 .... 2020/03/26 4,766
1055813 급) 남편이 갑자기 허리가 아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12 허리 2020/03/26 2,896
1055812 그 체격으로 쇼나하고 ㅉ ㅉ 13 ㄱㄱㄱ 2020/03/26 1,875
1055811 권영진 실신 - 속보 54 댓글이민심 2020/03/26 5,529
1055810 미드와 영드의 차이가 뭐라고생각하세요? 16 ㅁㅁ 2020/03/26 2,649
1055809 계약기간 만료후 3개월뒤 복비는 누가? 7 복비 2020/03/26 1,198
1055808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확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요청합니다 6 청원 2020/03/26 973
1055807 박지윤 웃겨 18 apple 2020/03/26 9,303
1055806 밴드 하세요~? 5 ㅡㅡ 2020/03/26 1,059
1055805 美 코로나19 역대 최대 경기부양책 2천705조원 만장일치 통과.. 9 ㅇㅇㅇ 2020/03/26 875
1055804 관상은 과학... 6 ... 2020/03/26 3,341
1055803 온라인 개학.. 유치원이 가능할까요? 5 궁금 2020/03/26 1,483
1055802 개그맨 강성범 (수다맨) 이 대구시장에게~ 5 bridge.. 2020/03/26 3,883
1055801 맨날 통3중 통5중 스텐쓰다가 16 ........ 2020/03/26 3,526
1055800 아이리스 라는 브랜드 일본꺼인거 아셨나요? 5 no jap.. 2020/03/26 1,560
1055799 느그 장모 뭐하시노??? 11 .. 2020/03/26 947
1055798 이런표창장 못봤다 ? ? 3 구더기들 2020/03/26 930
1055797 택시비·하수도·도시가스까지… 경기도 공공요금 1년 새 다 올랐다.. 5 ㅇㅇㅇ 2020/03/26 1,251
1055796 스토브리그 마지막회 궁금합니다 6 정주행 2020/03/26 1,178
1055795 뉴스에 일본에서 코로나 급증이라니 우스워서 8 ㅇㅇ 2020/03/26 2,228
1055794 부산사람이 존경하는 김대중대통령 어록 9 미네르바 2020/03/26 1,318
1055793 한국에는 자기 사는 주변에 확진자가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 23 궁금 2020/03/26 5,215
1055792 美 숨진 어머니 시신과 홀로 남은 아동 발견 11 ... 2020/03/26 5,919
1055791 미국유학생 코로나 확진자 제주도 동선 - 혈압주의jpg 22 2020/03/26 3,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