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불러주는 대로 써라' 강요까지...검찰의 '조국 수사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주요 증거물을 모두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문제 될 것을 우려해 '임의제출했다'는 허위 진술서를 사실상 강제로 받아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 9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를 검찰이 압수하는 순간부터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정 교수의 연구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대학 건물 전체를 샅샅이 뒤졌고 결국 영장에 없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서 '조국'이라는 폴더를 발견했다. 그 컴퓨터는 과거 정경심 교수가 쓰던 것으로 새 컴퓨터를 지급받자 강사연구실로 옮겨 둔 것이었다.
정상적이라면 새로 압수수색을 청구하거나 정 교수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해야 할 상황. 하지만 검찰은 바로 옆에 있던 김모 조교에게 '임의제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 김 조교는 '쓰면 안될 것 같다'고 버텼지만 '써주라'는 학교 관계자의 강압 때문에 결국 '진술서'를 쓰고 말았다.
이 같은 사실은 25일 법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재판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재차 증인에게 당시 상황을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