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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식이법 무턱대고 청원하고 동조한거 후회되네요

.... 조회수 : 8,370
작성일 : 2020-03-25 20:56:33
그냥 아이들 보호한다고 해서
청원하기도하고 지지의견냈는데
자세한 법령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거 좀 후회되요
남편이 자세히 알려준거 보니
잘못하면
애들 학교 픽업가다
규정속도 지키고 안전사항 다 지켜도
감옥갈수도 있고 처벌받을수도 있네요

이건 개정요구해서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담부터 좀 법관련 청원할때
자세히 알아보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해야겠어요

살짝
반성중이에요
IP : 211.36.xxx.161
8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3.25 8:57 PM (223.38.xxx.104)

    저는 그래서 청원 잘 안해요
    여기만봐도 진짜 감정적인 청원 많아요

  • 2. ..
    '20.3.25 8:59 PM (27.35.xxx.133)

    어떤경우에 규정속도 안전사항 다지켜도 처벌되나요?

  • 3. ..
    '20.3.25 8:59 PM (121.131.xxx.68)

    내용을 자세히 써보시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 4.
    '20.3.25 8:59 PM (175.223.xxx.14) - 삭제된댓글

    감정적인 청원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성남어린이집 사건도 반전 됐더군요
    다들 선동에 오지게 놀아나요

  • 5. ...
    '20.3.25 8:59 PM (211.36.xxx.161)

    학교앞에 아이들 가장 많은시간 운전하는거 보통 아이 엄마들인데 자칫하다가 가장많이 가해자로 되고 감옥가고 처벌되는것 역시 우리 엄마들이 될거라고 하는데 걱정이에요 아무리 조심해도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흔한데..

  • 6.
    '20.3.25 9:00 PM (218.155.xxx.211)

    청원을 그렇게 올려도 법 만들때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청원한대로 하나요?

  • 7. 맞아요
    '20.3.25 9:00 PM (211.218.xxx.241)

    동조해서 청원한 사람들
    순간기분에 그랬겠지만
    그게 참.....
    내남편이 그럴수도
    내가그럴수도
    만약 내게 일어난다면
    악법이라고 아우성치겠죠
    남자들이 난립니다

  • 8. ...
    '20.3.25 9:00 PM (211.36.xxx.161)

    학교앞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없고 규정속도 준수해도 아이가 죽거나 다치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에요 아무리 천천히 간다 해도요

  • 9. ..
    '20.3.25 9:00 PM (27.35.xxx.133) - 삭제된댓글

    자칫이 그러니까 어떤 겨우인지 궁금해요

  • 10. 보면
    '20.3.25 9:01 PM (175.223.xxx.14) - 삭제된댓글

    죽은 자식 욕먹이는 부모
    참 딱해요

  • 11. ..
    '20.3.25 9:01 PM (27.35.xxx.133)

    천천히 가니까 아이가 안다니치는거 아닌가요?

  • 12. ...
    '20.3.25 9:01 PM (211.36.xxx.161)

    저는 그냥 단순히 학교앞에서라도 아이들 보호하는게 중요한거라고 해서 청원에 동의했어요. 법이 이런건지는 몰랐구요

  • 13. ....
    '20.3.25 9:03 PM (211.36.xxx.161)

    천천히 가도 아이들은 작고 가끔 엉뚱한 짓 하잖이요 차에서 아이들이 안보이는경우도 적잖이 있구요 그럴때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죠 특히 등하교 시간에 천천히 서행해도 앞뒤 다살펴도 아이들 튀어나오고 하다못해 바퀴밑에 뭐라도 떨어져서 아이가 줍다가 사고날수도 있고 이런건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수 없잖아요

  • 14. ..
    '20.3.25 9:04 P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

    악법입니다.
    개정 청원에 동의했어요

  • 15. ..
    '20.3.25 9:04 PM (114.203.xxx.163)

    후진 천천히 해도 아이가 공 잡는다고 머리 숙이고 갑자기 차 뒤로 오는 경우나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드는데 전진 하는 경우 등등이 있겠죠.

    애들은 주변 잘 안살피고 그냥 자기 앞만 봐요.

    심한 경우 파란불 안되었는데 맞은편 누군가를 보고 아이가 차도로 뛰어드는데 트럭이 피해서 간거 본적 있어요.

    저 반대편에서 보고 진짜 놀랐는데 애는 자기가 위험했는지도 모르더라구요.

  • 16.
    '20.3.25 9:05 PM (110.15.xxx.7)

    감성팔이용으로 만든 법이죠
    이용만 한거예요.
    없어져야 할 법

  • 17. ㅇㅇㅇ
    '20.3.25 9:05 PM (175.223.xxx.42) - 삭제된댓글

    영상 못본사람 많나보네요
    차가 천천히 지나가고
    아이가 뒷범퍼를 뛰어가다 스스로 박았는데도
    전치4주 나왔데요
    앞이 아니고 뒤요
    차주가 물어줘야한데요

    애들이 원래 뛴다는 개념좀 바꾸길
    층간소음도 뛰니까 봐줘야 한다는거와
    같은소리예요

  • 18.
    '20.3.25 9:05 PM (218.48.xxx.110)

    아까 블박 영상 보니까 나나 내 지인이 저런 상황에서 독박쓰면 너무 어이없고 억울해서 청원 올릴 판입니다. 아이가 차도로 다람쥐처럼 갑자기 뛰어드는데 시속 23키로로 착하게 주행하던 차주는 무슨 악운인가요? 네비설정 시 어린이보호구역 우회 설정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 19. ....
    '20.3.25 9:05 PM (211.36.xxx.161)

    아무리 서행하고 방어운전하고 살펴도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라고 해요. 민식이법에 찬성하고 지지한게 대부분의 맘카페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정작 처벌받게되는 대부분의 사람도 맘카페 분들이 되게 생겼어요..

  • 20. .....
    '20.3.25 9:07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아이가 달려오는걸 보고 운전자가 멈춘후 아이가 맘춘 차에 부딛혀 다쳐도 500만원 벌금이래요..

  • 21. 최대한
    '20.3.25 9:08 PM (121.141.xxx.138)

    스쿨존으로는 안다니는게 답일듯...
    아래 어느분이 올려주신 영상 보니 정말 답 없네요.

  • 22. . .
    '20.3.25 9:08 PM (39.7.xxx.169)

    그 당시 아이엄마가 건너편에서 불러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간 거라면서요? 이게 사실이라면 아이엄마의 과실입니다. 처벌받을 대상이 엄마가 되야하는 거죠.

  • 23. ...
    '20.3.25 9:09 PM (175.223.xxx.147) - 삭제된댓글

    민식이 친 운전자도 속도 23km 이었어요

  • 24. 처음부터
    '20.3.25 9:10 PM (203.81.xxx.18)

    문제가 있었던 법이 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동의할수없는....

  • 25. 민식이법
    '20.3.25 9:10 PM (218.48.xxx.110)

    ...님 정말요? 찾아봐야겠네요.

  • 26. 심한말로
    '20.3.25 9:10 PM (117.111.xxx.184) - 삭제된댓글

    거의정지상태에서도 아이가 뛰어와서 차에 살짝만 다아도 운전자 과실이에요 그냥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 ㅠ. 스쿨존은 차를 못다니게 하든지 .진심 미친듯.

  • 27. ..
    '20.3.25 9:12 PM (223.38.xxx.166)

    문제 있다 했더니
    토왜 소리 들음
    원글은 그나마 반성이라도 하니
    덜 깨진 듯

  • 28. ...
    '20.3.25 9:12 PM (175.223.xxx.147) - 삭제된댓글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된 건지 이해가 안돼요.

    문제 있을게 뻔한데 정치적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 29. 선진국
    '20.3.25 9:13 PM (175.196.xxx.92)

    선진국 스쿨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셨나요?

    학교 근처 뿐만 아니라, 스쿨버스 자체가 스쿨존이라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양쪽 차선 무조건 STOP 해야하고, 학교 근처에는 아예 자동차 주정차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휠씬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근처에서 교통사고나는 일은 절대 없애야 하잖아요..

    가뜩이나 출생률도 낮은데, 이땅의 아이들 소중하게 지켜줍시다.

  • 30. ..
    '20.3.25 9:15 PM (175.223.xxx.76) - 삭제된댓글

    스쿨존을 피해 운전하는 것도 좋은 효과 아닌가요?
    일단은 엄마들 학교 정문 주정차부터 근절해얄듯

  • 31. 윗님말씀에
    '20.3.25 9:15 PM (39.118.xxx.217)

    동의해요.아무리 엄격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 32. ...
    '20.3.25 9:15 PM (175.223.xxx.147) - 삭제된댓글

    선진국도 4살, 9살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찻길을 건널 수 있나요?

  • 33. ..
    '20.3.25 9:16 PM (121.131.xxx.68)

    천천히 가는데 아이가 죽어요?
    아이뿐 아니라 인사사고면 대부분 운전자가 책임이 없을 수 없는거 아닌가요?
    살짝 닿으면 안다칠텐데 뭘 책임져요?
    애가 자해공갈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규정을 말해주세요
    ~~된대요 말고요

  • 34. 뉴스보니
    '20.3.25 9:17 PM (125.177.xxx.106)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하던데요.
    물론 아무나 무기징역 받지는 않겠지만...
    좀더 자세히 내용을 알아야할 것같아요.

  • 35. 선진국님
    '20.3.25 9:17 PM (117.111.xxx.184) - 삭제된댓글

    그럼 이법을 만들기전에 님이 말씀하신 그걸 먼저 시행했어야죠
    법이 억울한사람은 만들지 말아야죠

  • 36. ..
    '20.3.25 9:18 PM (121.131.xxx.68)

    피할 자신 없는 운전자는 스쿨존에 들어가지를 마세요
    어영부영하다 모르고 들어간다 이런 소리도 말고요
    그야말로 스쿨존 깨끗해 지겠네요

  • 37. 선진국
    '20.3.25 9:19 PM (110.15.xxx.7)

    같은 소리 하는 님아
    선진국은 애들 혼자 길 못 걷는거 모르십니까?
    웃기네요

  • 38. ...
    '20.3.25 9:20 PM (223.33.xxx.202)

    전형적인 감성팔이 떼법
    안타까운 사고가 한풀이가 되어버림

  • 39. ..
    '20.3.25 9:20 PM (211.36.xxx.157) - 삭제된댓글

    선진국은 길에서 뛰어댕기며 노는 애들도 없지요.
    우리랑은 환경이 달라요

  • 40. 미국의 경우엔
    '20.3.25 9:20 PM (220.87.xxx.209)

    보통 큰 대로에 학교가 없고 큰대로가 아닌 데에 주로 학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시에 학부모들 외엔 서행에 스쿨존 크게 신경 안쓰는데 한국엔 대로에 학교가 너무 많아 서행하느라 교통체증이 많아요. 요거 전 불만이에요. ㅠ

  • 41. ..
    '20.3.25 9:20 PM (39.7.xxx.181) - 삭제된댓글

    신도시인데 스쿨존이고 뭐고 간에 횡단보도 신호 지키는 차가 없어요. 파란불에도 슬금슬금...
    남초 사이트 가보니 네비앱에 스쿨존 피해가는 길 안내해준다던데 전 차라리 잘됐다 싶어요.
    스쿨존 근처로 차량 운전 줄어들면 좋겠네요.

  • 42. ..
    '20.3.25 9:20 PM (112.144.xxx.251)

    엄격할 필요 있다고 봐요.

  • 43. 찾아보니
    '20.3.25 9:20 PM (218.48.xxx.110)

    민식이 사고운전자 시속 23.7키로 운전한거 맞네요.
    시야확보가 힘들었던 것도 맞고.
    횡단보도 앞엔 무조건 서야했다는데 그걸 안한거고.
    그럼 속도 준수했는데 차도로 애가 뛰어들면요?

    민식이부모가 가해차량이 과속했다고 거짓말 했었네요ㅡ.ㅡ
    가해자도 트라우마 겪었겠어요.
    감정적인 법안은 맞는것같아요.

  • 44. ...
    '20.3.25 9:21 PM (223.62.xxx.152)

    선진국도 4살, 9살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찻길을 건널 수 있나요?222
    심지어 길 건너서 부모가 빨리 건너오라 불렀다는 말도 있음

  • 45. ㅁㅁ
    '20.3.25 9:22 PM (67.39.xxx.64)

    미국인데 저런 법 없어요. 선진국 운운하며 감성팔이 쓰레기법 쉴드치지 마세요.

  • 46. ..
    '20.3.25 9:22 PM (27.35.xxx.133)

    그 사고차 cctv보면 30km 이하로는 갔지만
    횡단보도 앞에서 안멈췄어요

  • 47. 스쿨존 알리미
    '20.3.25 9:24 PM (175.223.xxx.39)

    네비에 스쿨존 알리미기능 나오겠죠. 전 안 들어가고 우회할 생각입니다. 운전자 행동이 바뀌는 수 밖에..ㅠ

  • 48. ...
    '20.3.25 9:24 PM (211.246.xxx.122)

    보배드림에서 반대의견 많았어요.
    보배가 수구꼴통사이트도 아니잖아요.

  • 49.
    '20.3.25 9:26 PM (210.100.xxx.78)

    스쿨존을 피해 운전하는 것도 좋은 효과 아닌가요?
    일단은 엄마들 학교 정문 주정차부터 근절해얄듯22222

  • 50. 맞아요
    '20.3.25 9:26 PM (211.218.xxx.24)

    감성팔이법이라는 말에 동조합니다.
    그 엄마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방송에 나와 눈물로 눈물로
    자식 잃은 슬픔은 백번 공감하지만
    너무 자기 기준으로 법을 만들려고 했던거 같아
    별로 동조하고 싶지 않았어요.
    잘못하다가는 무기징역이래요. 그게 말이 되나요.

  • 51. ..
    '20.3.25 9:26 PM (39.7.xxx.181) - 삭제된댓글

    시속 10키로로 가도 횡단보도에서 안멈추는 차는 위험해요. 자전거 내리지 않고 그대로 타고 건너는 애들도 있고 무작정 튀어나가는 초딩들 수두룩...

  • 52. ....
    '20.3.25 9:27 PM (14.51.xxx.205) - 삭제된댓글

    아이에게 동생 맡기고 멀리서 오라고 불렀다는 그 엄마는
    여기서 좋아하는 그렇게 아이를 보호하고 스쿨존 엄격한
    선진국 법대로 하면
    아동학대 아동 방치로 감옥가야 해요

  • 53. ...
    '20.3.25 9:30 PM (14.51.xxx.205)

    아이에게 더 어린 동생 맡기고 멀리서 오라고 불렀다는 그 엄마는
    여기서 좋아하는 그렇게 아이를 보호하고 스쿨존 엄격한
    선진국 법대로 하면
    아동학대 아동 방치로 감옥가야 해요

  • 54. ..
    '20.3.25 9:31 PM (223.38.xxx.62)

    선진국 얘기 하시는 분. 선진국 스쿨존에 태권도 학원차 부터 온갖 불법주차 차량 있나요?

    스쿨존 피해가면 된다는 분. 아파트 근처에 초등학교 있는데 어케 피함?

    민식이법을 만들 때 보호자 동행의무 스쿨존 불법주정차 를 같이 고려했어야 했는데 누락시켰죠.

    남자들 많이 가는 커뮤니티에서는 그 때 말도 안된다고 반대여론이 높았는데 여기는 운전안하는 여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더군요.

  • 55. 저도
    '20.3.25 9:32 PM (14.47.xxx.244)

    감성팔이법이라는 말에 동조합니다.
    그 엄마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방송에 나와 눈물로 눈물로 2222222
    차사이로 뛰어오는데 그걸 운전자가 어떻게 보라는건지....
    차에서 내려 차를 밀고 가야 할듯.......

  • 56. ....
    '20.3.25 9:33 PM (218.52.xxx.180)

    민식이 사고의 경우에는 교차로 통과 직후 횡단보도라서 정차없이 바로 통과해야하는 곳이라더라구요.
    운전자는 교통법규 준수 했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바람에 억울해졌죠.
    스쿨존 주정차만 없애도 사고는 줄거에요.
    근데 그 주정차가 학원차량과 라이딩 온 학부모가 대부분이라는거죠. 민식이법에 가장 많이 피해를 받을 사람도 학부모가 되는 법입니다.

  • 57. ...
    '20.3.25 9:39 PM (125.177.xxx.43)

    스쿨존을 피해 다니란게 말이 되나요 신도시는 길마다 학교가 있는데
    그리고 애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시속 30키로여도 다치죠

  • 58. ㅇㅇ
    '20.3.25 9:41 PM (218.146.xxx.219)

    아무리 지나쳐도 되는 법이라뇨?
    정말 끔찍하네요
    조심하려면 스쿨존 차량주차 이런데다 때려야죠
    한순간에 본인이 30키로 이하로 서행하는데도 튀어나온 애 못봐서 무기징역까지 가도 지나쳐도 되는법이라고 하실건가요?

  • 59.
    '20.3.25 9:44 PM (182.221.xxx.99)

    악법이에요. 교통사고 블박 영상 보면 진짜 불가항력으로 사고 나는 경우도 많아요. 법규대로 운전했어도 애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사고나면 누구나 감옥갈수 있다는거 너무 과하죠.

  • 60. ...
    '20.3.25 9:46 PM (175.223.xxx.147) - 삭제된댓글

    선동과 정치질의 결과인 것 같아요

  • 61. ...
    '20.3.25 9:50 PM (175.223.xxx.147) - 삭제된댓글

    민식이 법 찬성한 사람들 논리가 이렇군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904676&page=1&searchType=sear...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906008&page=1&searchType=sear...

  • 62. 오늘부터
    '20.3.25 9:50 PM (223.62.xxx.156) - 삭제된댓글

    시행이라죠. 저번에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슈되었고 반대하는 사람들 엄청 욕먹었는데.. 여기서도 저건 좀 아니라는 사람들 다 토왜로 몰았었는데 그때 그랬던 사람들 반성 좀 하시죠

  • 63. 내비에
    '20.3.25 9:51 PM (106.102.xxx.200)

    내비에 추천코스로 스쿨존 피해서 가는 기능 생길거 같아요

  • 64. 참고하세요
    '20.3.25 9:51 PM (211.189.xxx.36)

    https://www.youtube.com/watch?v=6OMIyAcn6SE

  • 65. ㅇㅇ
    '20.3.25 10:04 PM (218.146.xxx.219)

    다들 이제 학원 유치원 픽업 스스로 하시길. 학원차량도 피하고 싶을테니까요

  • 66. wisdomH
    '20.3.25 10:07 PM (116.40.xxx.43)

    애들이 갑자기 튀어 나오면....
    규칙 지킨 자가 벌 받는 것은 안 되죠

  • 67. 정말
    '20.3.25 10:28 PM (39.112.xxx.128)

    그누구도 .민식이 아빠도 민식이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겠어요
    민식이 엄마는 가게 있었고 아빠는 가해차량이 과속했다고..사실은 엄마가 길 건너에서 불렀고 차는 저속이였다죠

  • 68. 무섭다
    '20.3.25 11:02 PM (125.177.xxx.131) - 삭제된댓글

    민식이 부모 친척들도 자승자박 될 수 있겠어요.
    자료 보니 후덜덜하네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2대가 정차하고 있어
    시야 확보 안됐고, 가해차량 시속 27로 운행 중
    건너편에서 엄마가 불러 민식이는 뛰어가다 사망사고.
    앞으로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무조건 3년 형랑.
    단순 사고라고해도 벌금 5백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 들고 이동하고,
    벗어나면 운전해야겠네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망사고는 줄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구속되는 엄마,아빠 늘어나겠어요.
    청원 동의자들은 알고 한거죠?

  • 69. 무섭네요
    '20.3.25 11:07 PM (125.177.xxx.13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망사고는 줄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구속되는 엄마,아빠 늘어나겠어요.
    청원 동의자들은 알고 한거죠?

  • 70. .....
    '20.3.25 11:16 PM (67.180.xxx.159)

    반대하면 토왜라고 했었죠. 22

  • 71. ...
    '20.3.25 11:18 PM (58.121.xxx.136)

    규칙 지킨사람이 벌받는굿은 안돼죠~~ ㅠㅠ

    주정차단속을 함께 강화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72. ..
    '20.3.25 11:48 PM (223.62.xxx.140)

    선거법도 망이죠. 민주당 일 못하죠

  • 73. 이 미친
    '20.3.26 12:06 AM (59.27.xxx.177) - 삭제된댓글

    나도 엄마지만
    참 이기적이고 미쳤다싶은 글이네요.
    애들 튀어나오면
    바락바락 기어갈 생각말고
    멈추세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구요?
    그러면 더 천청히 달려요.

    이런 미친 글에 그래요그래요 동조해주는 것들은 또 무엇.. 아 진짜 수준들 하고는.

  • 74. ..
    '20.3.26 12:13 AM (112.187.xxx.151)

    천천히 아주아주 기어가다시피해도 애가 혼자 와서 부딪혀 다쳐도 운전자 과실로 벌금 500인 법입니다
    천천히 기어가는데 아이가 자전거타고 역주행으로 와서 박아도 운전자과실이라고요
    500에 징역3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친거보다 많고 성폭행범보다 세다고요
    이게 맞는 법이라고요?

  • 75. ..
    '20.3.26 12:18 AM (112.187.xxx.151)

    운전자가 아무리아무리 조심하고 동체시력이 좋아서 운전을 잘해도 아이가 친구랑 놀다 차에 와서 부딪히면 그게 벌금 500입니다

    강..의원이 법안을 냈고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고 울고불고, 반대의견 내면 토왜라고 몰아부치고

  • 76.
    '20.3.26 12:20 AM (106.101.xxx.250)

    최고가 무기징역이 아니라
    그냥 애가 사고나서 죽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이던데요?
    10으로 달려도 애가 자전거타고오다가
    부딪히면 무조건 500만원 내야해요
    합의가 없어요
    그냥 운전하면 안되는거에요

    미국살다왔는데

    미국은 주차장도 있고 애들 픽업을 차로해서 일렬로 주차하면서 애들 내려주고 땅이 넓어서 주차장이 운동장같이 넓어서 불법주차 이런거 대도시 아니면 없어요

    대도시는 대부분 사립이라 보모나 부모가 픽업을 옵니다.
    스쿨버스오면 양쪽 다 서지만

    한국은 강원도 산골 빼고는 다복잡한데
    중1만13세까지 전부 어린이인데

    차에 아이가와서 부딪혀도 무조건500만원이고
    재판에넘어가고
    죽는사고 고의가 아니고 피할수없는사고여도
    무기징역

    학교근처는 피해서 운전해도 학원가가 문제에요

  • 77.
    '20.3.26 12:23 AM (106.101.xxx.250)

    제일큰문제는 애가와서 멈춰도
    애가 자기가 뛰어들어 무단횡단해도
    500만원
    집안이 어려워져서 나쁜마음 품고 애들이 사고내도 500만원이라고 한문철변호사가 그러네요


    특히 불법주차된차로 사각지대발생되는데 튀어나와도 500
    운전 안하는 분들만 환영하고 동조하네요

    한문철 유투부 보세요
    악법맞아요
    내가 운전안해도 남편이나 자녀분이 무기징역
    돈500맞아보세요

  • 78. ..
    '20.3.26 12:38 AM (112.187.xxx.151)

    정말 답답하네요
    법이란게 과실과 잘못에 대한 형량이 어느정도 형평성이 있어야지 살인자보다 더 센 무기징역이라니요..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아이가 툭와서 부딪혀 넘어지면서 다치면 무조건 500입니다
    내 일이 아닐것 같지요?
    운전하는 사람 누구라도 당할 일입니다

  • 79. 그니까
    '20.3.26 12:54 AM (122.32.xxx.165)

    스쿨존에서는 워킹 속도로 천천히 차를 몰아.
    외국에서는 애기 한 명만 차에서 내려도 양쪽 차선 다들 서두만
    그니까 스쿨존은 애기 워킹 속도로 천천히, 그러면서도 애기랑 내 차는 체급이 다르니
    부딪치면 애기 다친다 그런 맘으로, 걸으라는 속도로 다니라는데 웬 지랄들이야?
    애기들이 훅 튀어나오믄 어쩌냐니? 그럼 애기들이 훅 튀어나오지 어케 튀어나오니?
    니가 훅 25킬로 속도에 그 무게로 받아버리겠다는 거니?
    참, 나 운전자들이 애기들이랑 법 두고 싸우겠다니, 어이가 없다.

  • 80. ..
    '20.3.26 1:12 AM (112.187.xxx.151)

    아기 워킹속도로 운전해도 아이가 자기 혼자 차에 와서 부딪혀도 운전자과실이라니까요. 아기 워킹속도로 가는데 반대편에서 와다다 뛰어와서 혼자 부딪혀도 운전자 과실로 잡힙니다. 이해가 안되시나요?

  • 81. ..
    '20.3.26 1:27 AM (223.38.xxx.223)

    초품아라 집앞이 스쿨존임 ㅋ
    어디서 감성팔이 떼법으로 전국민 전과자 만들려는지..
    분명히 애 이용한 자해공갈단 나온다는데 500원 검
    최소 벌금 여차하면 무기징역

  • 82. 하...
    '20.3.26 2:38 AM (122.32.xxx.165)

    정말 자기 아이들 사고를 걱정하는 엄마들이 올리는 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어갔어도 애가 치여 죽으면 무기징역이라니 말이 됩니까? 라니...
    기어갔으면 애가 치여 죽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 나는 아주 기어가다시피 차를 몰았는데, 갑자기 옆집 애가 팍 튀어나와서 차에 치어서 죽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당신 과실치사 맞아요.
    누구 애기든 튀어나옵니다. 우리 애가 튀어나올 땐 이 법이 옳고 내가 차를 몰아 내 애 데려다줄 땐 아닙니까?
    애 목숨이 중하지, 애보다 훨 더 늙은 운전자가 벌금 물고 징역사는 게 뭐가 중합니까?
    조심하는 걸 모르는 애들에게 조심을 가르칠 때까지
    조심할 수 있는 어른들이 조심하는 것이 맞고,
    그 조심을 하지 않은 어른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 83. 이런글
    '20.3.26 6:50 AM (39.125.xxx.203) - 삭제된댓글

    왜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법안 내용 검색해보면 금방 알겠던데.

    민식이 사건 차량은 30키로 미만으로 운행하였는데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아이를 볼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법안으로 스쿨존내 주정차를 막을 수 있어서 비슷한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구요




    기사 내용입니다.조선이라 링크는 안퍼와요.
    전방 주시의무나 속도 위반 등
    안전주의 의무 위반시 적용이에요.

    왜 자꾸 감성팔이 떼법이라고 불러요?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감성적으로
    남의 아픔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참 좋겠네요.

  • 84. 이런 글
    '20.3.26 6:52 AM (39.125.xxx.203) - 삭제된댓글

    왜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법안 내용 검색해보면 금방 알겠던데.

    민식이 사건 차량은 30키로 미만으로 운행하였는데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아이를 볼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법안으로 스쿨존내 주정차를 막을 수 있어서 비슷한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구요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중처벌법에 있어서는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 할 필요가 있다.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기사 내용입니다.조선이라 링크는 안퍼와요.
    전방 주시의무나 속도 위반 등
    안전주의 의무 위반시 적용이에요.

    왜 자꾸 감성팔이 떼법이라고 불러요?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감성적으로
    남의 아픔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참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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