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팩트체크]조국 내사없었다 재판부 인정? 법원 '아니다'

ㅇㅇ 조회수 : 1,320
작성일 : 2020-03-25 17:56:09
법원 관계자 "법리를 잘 모르고 쓴 것 같다" 직격탄
일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조국 내사설'은 더 강한 동력을 얻었다는 견해도

(내사가 아니라면 고소고발에 의한 수사여야 하는데 
검찰은 인지수사이고 고소고발 의한 수사가 아니므로 관련 서류도 줄 수 없다는 입장.)
(검찰주장- 인지수사인건 맞지만 내사는 아니다...?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고발도 내사도 없었다면 검찰은 무엇을 근거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기소한건지?)

https://www.ajunews.com/view/20200325143914495?fbclid=IwAR39KFK0jzCA6Aqp9Fj8As...


법원은 정말 '검찰의 조국 전 장관 내사가 없었다고 인정' 했을까?

24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44건'의 문서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자 일부 언론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조국 사전 내사는 없었다'고 인정했다"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다. 

마치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한 것이 '사전 내사설'을 부인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식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보도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법원은 8월 이전에 내사가 없었다는 게 아닌 정 교수 측에서 열람등사를 신청한 그 서류에는 '내사' 관련 서류가 없다는 것일 뿐 검찰 내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

한 법원관계자는는 "법정에도 나오지 않더니 법리를 잘 모르고 기사를 쓴 것 같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발단이 된 것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가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신청한 검찰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하면서 부터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신청한 문서는 크게 △국회의원 등 정치,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본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무렵 작성된 범죄인지서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를 보고한 보고서 △수사관이 압수물을 분석한 수사보고서 4개로 나뉜다.

이전까지 검찰은 형사소송법 266조 3의 2항을 이유로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해왔다.

이 법은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특정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266조의4는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 측의 열람·등사을 법원이 기각한 것 이상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월 이전에 내사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수사목록에도 집어넣지 않은 사건들이 있거나, 수사 목록 자체에 들어가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일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조국 내사설'은 더 강한 동력을 얻었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변호인 측이) 고소·고발장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며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 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한 것이 아니어서 고소고발장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개인정보 제외 후 공개'라는 제안으로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검찰은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고발장은 줄 이유가 없다'는 것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원이 열람·등사를 기각한 것은 역설적은 '고소·고발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달리 말해 '사전 내사'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라면 검찰은 고소고발도, 내사도 없이 덥썩 기소부터 했다는 것이 된다.  

이 때문에 '내사설'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정경심 교수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는 해석도 있다. 내사도 없이 오직 고소고발만 있었다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 '심야 기소'는 결국 아무런 근거없이 강행한 '백지기소'라는 걸 입증한 것이라는 풀이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내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 어렵다"며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게 혹시 표적 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돼서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IP : 112.167.xxx.15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25 5:58 PM (116.125.xxx.199)

    기레기들은 취재를 안하고
    방구석에서 소설쓰는게 분명하다는

  • 2. ㅇㅇㅇ
    '20.3.25 5:59 PM (203.251.xxx.119)

    그냥 아무 근거없이 백지기소했네
    나쁜 검찰

  • 3. 공정
    '20.3.25 6:06 PM (112.160.xxx.179)

    진짜 검찰 모조리 공수처 보내야 해요!
    한집안 사람들 만신창이 만들고 저 잔인한 죗값을 어떻게 받아낼까요?
    조국 전장관님 가족모두 조금만 힘내십시오!

  • 4. ..
    '20.3.25 6:07 PM (223.38.xxx.15) - 삭제된댓글

    나쁜 인간들

  • 5. ㄱㄴㅂ
    '20.3.25 6:12 PM (211.36.xxx.93)

    기더기들 개검들.. 정말 사회악이다.

  • 6. 기레기아웃
    '20.3.25 6:25 PM (183.96.xxx.241)

    오늘 저리톡에서도 기더기란 표현 나옴.. 드러운 것들 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5442 [2020총선]오제세 의원 불출마 선언 3 다행 2020/03/25 894
1055441 코로나 진단시약 업체.."어떤 변이에도 대응할 시약 내.. 7 코리아 넘버.. 2020/03/25 2,078
1055440 방풍비닐 vs 뽁뽁이 2 방한 2020/03/25 1,000
1055439 강성범 럭셔리 칼럼: 권영진 문제점 summary 잘했네요!! 2 .. 2020/03/25 1,452
1055438 해외거주인 입국 싫으면 13 싫으세요 2020/03/25 2,928
1055437 "프랑스,코로나 병원 사망자만 집계,훨씬 많다".. 2 .. 2020/03/25 1,851
1055436 뒤늦게 명단 확보 신천지 '위장교회' 교인 등 24명 확진 13 ㅇㅇㅇ 2020/03/25 2,067
1055435 미국 유학생 확진자 23 울산 2020/03/25 6,183
1055434 아동성폭행 성인 직업들중 자원봉사자들 많아요 13 딩딩 2020/03/25 4,556
1055433 성노예사건들.. 1 ... 2020/03/25 1,531
1055432 1년 다이어트 7 릴레이선수 2020/03/25 2,625
1055431 찾는 그림이 있는데요 10 준맘 2020/03/25 1,101
1055430 ㅇ진 북큐레이터가 300이상씩 버나요? 4 ... 2020/03/25 1,545
1055429 ㅋ 신동호 전 아나운서 당선권 밖으로 밀렸네요? 14 .. 2020/03/25 3,788
1055428 손질이 귀찮아서 안해먹는 음식 있으세요? 41 ㅇㅇ 2020/03/25 5,411
1055427 입국반대 한번이라도 생각했던 사람들 보세요 44 ㅇㅇ 2020/03/25 3,771
1055426 패딩 세탁 5 ... 2020/03/25 1,619
1055425 스페인 요양원 간호사 도망가서 집단사망한거 아세요?? 9 2020/03/25 5,626
1055424 이재명 "지역화폐, 상품권깡 해도 영세자영업자에 이익&.. 13 지겹다 2020/03/25 2,715
1055423 [팩트체크]조국 내사없었다 재판부 인정? 법원 '아니다' 6 ㅇㅇ 2020/03/25 1,320
1055422 부모가 일군 돈 자식에게 주는거 흔한일인거죠 13 받는것 2020/03/25 3,858
1055421 정의당의 사과에 감사한다면서,,, 8 에휴정의당 2020/03/25 1,643
1055420 문화일보 "중국 눈치보다 한국이 세계 호구돼".. 15 헐미친년 2020/03/25 4,252
1055419 미친연애로 유명했던 최정 유튜브 방송하나본데 16 ㅇㅇ 2020/03/25 13,181
1055418 생리는 안하고 너무 피곤하네요ㅜ 6 ㄱㄴ 2020/03/25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