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아이 엄마도 진짜 못됐네요.
아빠가 사고로 사망한 게 2014년인데
엄마는 2012년에 이미 애 버리고 베트남으로 가서 연락두절인데 그 엄마가 받을 사망보험금을 여태까지 아이한테 못준다 하고..
중국인과 재혼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 출입국 사실이 있어서 실종신고도 안된대요.
그 아이의 사정이 어찌나 딱한지...뒤늦게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아이는 시설에 있다는데 엄마몫 사망보험금 9000만원 아이에게 온전하게 남을지도 의문이에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아 소년에게 소송 건 보험사 사건..
... 조회수 : 1,618
작성일 : 2020-03-25 15:39:10
IP : 124.58.xxx.1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집나간
'20.3.25 3:46 PM (223.39.xxx.81) - 삭제된댓글지네나라로 출국해 버린 외국여자는 돈 수령할수 없죠. 아이 앞으로 주던가 후견인이 있어야죠
2. 음
'20.3.25 3:54 PM (118.45.xxx.153)엄마가 돌아오면 줘야되니 보험사도 쉽게 줄수는없죠 법적으로
그 추징금을 엄마몫 보험금에서 떼던가 하지 굳이 아이에게 추징한다는게
만약 지금 아이에게 돈을주면 그건또 건사할수있을까요
6000만원받은 조모 아이 고아원보냈다는데 그돈은 남아있을까요?3. 어머 윗님
'20.3.25 4:07 PM (219.250.xxx.4)좋은 생각이세요
미성년자는 부모가 양육 책임을 져야 하니
애 병원비는 엄마가 냈어야하고 지금 애 엄마 없으니
엄마몫을 병원비로 애에게 주면 되네요.4. 제가
'20.3.25 5:17 PM (211.208.xxx.114)다른데서 보니
이 문제 공론화 시킨게
한문철 변호사님이구요
애는 보육원있고
친할머니가 87살이라
아이를 돌 볼 여력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주중엔 보육원
주말엔 할머니댁을 오가고 있고
6000만원중 일부 아이 보육비로
시설에 냈다고 하구요
큰아버지와 고모 두분 계시는데
사정이 그렇게 좋진 못한듯해요
아이가 보육원 나와
집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저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보육원에
뭔짓을 한건지
보육원 원장이 동영상 내려달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5. 보험금
'20.3.25 5:43 PM (58.124.xxx.28)수령한지 5년 되어가는데
뜬금없이 왜 초등생한테 소송거나요?
보험사가 초등생한테 소송 거는게
적법한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