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보)재외국민투표, 국외부재자투표 신청하고 출국취소 또는 귀국하신 분들

.. 조회수 : 763
작성일 : 2020-03-25 14:09:12
제가 코로나19로 갑자기 출국을 못하게 되어서 국외부재자투표 신고를 철회하고 국내에서 투표를 하려니
철회신청은 선거 60일 이전이라 마감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문의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메일을 받았어요:
 
"귀국투표신고서를 4.1일 부터 4.15일 18:00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또는 급거 귀국하신 국민, 귀국한 유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입니다.
국외부재자신고등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2020년 3월 6일까지 명부작성권자에게 철회서를 제출해야 하나 지금은 기간이 지났으므로 귀국투표신고를 해야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신고 등을 하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년 4월 1일) 전 귀국한 경우(출국을 하지 않은 경우 포함) 귀국투표신고서와 출입국사실증명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추가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귀국투표신고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이 날 이후 귀국투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1.재외선거인 등 귀국투표신고서
2.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4월 1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귀국투표」를 하려면
 1.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를 준비합니다.
 ※ 정부24(www.gov.kr) 또는 구·시·군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2.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제출
합니다. 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국외부재자는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은 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구‧시‧군선관위에서 교부한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구‧시‧군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선거2과(02-504-5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P : 121.131.xxx.6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25 2:59 PM (218.236.xxx.162)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5445 GPS팔찌로 관리, 찬반이 궁금합니다. 14 자가격리 2020/03/25 988
1055444 매운거 먹고 현기증 나는데 어떡하죠 ㅜㅜ 2 아이고야 2020/03/25 1,287
1055443 내달 저소득층에 최대 140만원 소비쿠폰 지급..아동 40만원·.. 6 진짜잘한다... 2020/03/25 2,424
1055442 조주빈,이만희 회견 보고 배운거같아요 2 요놈봐라 2020/03/25 1,793
1055441 찰스 황태자도 확진 4 ㅎㄷㄷ 2020/03/25 3,222
1055440 가슴시린 사랑, 절절한 사랑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5 dㄱ 2020/03/25 2,489
1055439 근데 코로나가 .. 7 .... 2020/03/25 1,404
1055438 윤석열 장모 비공개 조사 12 미네르바 2020/03/25 1,746
1055437 여성파자마 만드는데 대폭 한마만 있으면 될까요? 4 모모 2020/03/25 670
1055436 유튜브 보다 하수빈씨가 이때만 해도.... 2 부작용 2020/03/25 2,130
1055435 강남구청,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미국 유학생&.. 17 마구마구 터.. 2020/03/25 3,529
1055434 군수송기가 떴다!! 금보다 귀한 한국산 검진 키트. 11 뽐뿌펌 2020/03/25 5,053
1055433 실업급여를 못받게 됐네요 1 ... 2020/03/25 4,216
1055432 민경욱 두번째 공천 탈락 몇시간 전 페북..jpg 14 ㅋㅋㅋ 2020/03/25 3,940
1055431 미 대학 유학생은 기숙사비 학비 전혀 못돌려받나요? 3 질문 2020/03/25 2,068
1055430 뉴그랜저를 타고 있는데요? 6 00 2020/03/25 1,897
1055429 '빈비행기 태워라' '3국경유'..고립국민 이송에 외교부 비지땀.. 6 뉴스 2020/03/25 2,296
1055428 결국 부인덕분에 KBS뉴스 게시판 난리났네요 58 박지윤 2020/03/25 31,633
1055427 동양대조교 '檢, 진술서 불러줬다'...증거수집 위법성 드러나 6 ㅇㅇㅇ 2020/03/25 1,417
1055426 대구 김부겸 의원 이번에 꽃투척 당했네요 19 ... 2020/03/25 4,167
1055425 우리나라 소아성착취범죄에 대해 관대한편이죠 9 끔찍하다 2020/03/25 1,065
1055424 [2020총선]오제세 의원 불출마 선언 3 다행 2020/03/25 892
1055423 코로나 진단시약 업체.."어떤 변이에도 대응할 시약 내.. 7 코리아 넘버.. 2020/03/25 2,076
1055422 방풍비닐 vs 뽁뽁이 2 방한 2020/03/25 998
1055421 강성범 럭셔리 칼럼: 권영진 문제점 summary 잘했네요!! 2 .. 2020/03/25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