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정리하면서 큰 거울을 치우니 창 유리에 금이 간것을 발견해서 이삿짐 반장한테 문자 보내니 당연히 발뺌
이사전날 입주청소하면서 집 구석구석을 확인했던지라 이사당일날 파손된 것이 확실해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은 해놨지만 큰 기대는 안해요. 상대방이 무조건 발뻼하면 뭐 강제성도 없으니...이런 경우 피해자는 그냥 당해야하는 건가요..
몇십만원때문에 소송걸기도 뭐하고 상대방이 배째라하면 아무런 효용도 없는 중재기관은 왜 있을까요...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한 것 사실 배상은 기대안하고 그런 업체들 한번은 혼쭐 내주고 싶어서 한 이유도 있긴해요..
이런 경우 피해구제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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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에서 유리파손시 피해구제될까요?
피해구제 조회수 : 763
작성일 : 2020-03-25 13:45:14
IP : 121.135.xxx.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험 처리
'20.3.25 3:48 PM (112.168.xxx.189)제 경우, 유리는 아니고 외부 벽이 손상되었는데
보험처리 하더군요, 이사하신 업체는 보험 안들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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