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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는걸 숨기고? 세를 올려요.

속보이죠 조회수 : 3,116
작성일 : 2020-03-25 09:03:26
임대사업자면 5프로 이상 못올리는데
그이상 올려놓고 제가 힘들다하니 딱 5프로 올리고 깎아줬다고 생색이에요. 왜 이금액이냐고 물으니 얼버무리고 말을 안해요.
나를 바보로 아나 화가 나려고 하네요.
확 나가버리고싶은데 요즘 집이 없어요.
열받아도 참아야 할까요.. ㅠㅠ
IP : 211.205.xxx.6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20.3.25 9:10 A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신고감인데요

  • 2.
    '20.3.25 9:12 AM (112.154.xxx.225)

    신고하삼~~~~~

  • 3. 증거 다 남기고
    '20.3.25 9:15 AM (211.219.xxx.81)

    계약 만료후 신고하삼

  • 4. ㅋㅋ
    '20.3.25 9:19 AM (203.142.xxx.241)

    그럴필요 없어요. 어차피 임대갱신할때는 다 신고해야하고 신고안하면 과태료 내야하고 나중에 팔때도 확인 다 합니다. 저런사람들이 나중에 몰랐다며 난리난리 치죠. 구청가서.

  • 5. ...
    '20.3.25 9:30 AM (110.9.xxx.48)

    질문좀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것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확인방법 있을까요?

  • 6.
    '20.3.25 9:30 AM (210.183.xxx.26) - 삭제된댓글

    5프로 올렸다는데 무슨 신고에요.

  • 7. 어떻든
    '20.3.25 9:33 AM (112.151.xxx.122) - 삭제된댓글

    5%이상 올리고
    5% 깎아 줬으면
    이게 신고대상이 되나요?

  • 8. ...
    '20.3.25 9:37 AM (223.33.xxx.199)

    처음에 5프로 인상안 제시하면 깎아달라 할까봐 선수친거 아닐까요?
    계약만 5프로 이내로 하면 되니 집주인 잘못은 없는거 같은데요.

  • 9. ..
    '20.3.25 9:51 AM (211.205.xxx.62)

    애초에 5프로 올린다고 말을 안하고 그이상을 올렸어요
    그러고 깎아주는척 5프로 다받은거죠

  • 10. ..
    '20.3.25 10:13 AM (58.228.xxx.89) - 삭제된댓글

    제가 임대사업자인데요, 세입자나 구청에 숨기는 게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임사 등록했을 경우 일반 부동산 계약서 외에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거 구청에도 제출해야 해요. 그래서 5프로까지밖에 못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경기의 경우 전세가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 귀하기도 하구요. 임사 등록 안한 집주인이 5프로만 올렸다면 절이라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 11. ..
    '20.3.25 10:25 AM (211.205.xxx.62)

    임사등록해서 5프로밖에 못올리는거 뻔한데
    깎아주는거라고 생색이니 하는말입니다.
    아니면 더 올렸겠죠.

  • 12. ...
    '20.3.25 10:45 AM (58.238.xxx.221)

    본인이 필요해서 임사한거고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이 못올린건데 뭘 절을 하나요...
    어차피 세입자가 아는내용인데 그런 생색내고 꼼수부린게 얄밉다는 말인데...

  • 13. ...
    '20.3.25 10:53 AM (223.62.xxx.48)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숨기고 세를 올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열 받아서 참기 힘들면 딴 데로 이사하세요.
    널린 게 집인데.

  • 14. 223.62님
    '20.3.25 11:41 AM (175.223.xxx.6)

    이런 댓글은 안다니만 못하죠
    널린게 집인데 이사갈줄 몰라서 글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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