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페북펌)준석이에게 -Jeahong Bryan Oh
준석아. 형이야. 너는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난 니가 박근혜 키즈 시절부터 어떻게 커 왔는지 TV로 봐서 잘 안다. 사실, 이걸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 너 선거철이라고 나와서 말 하는거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어이도 없고 해서,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 남긴다. 니가 볼지는 모르겠다만.
암튼, 본론부터 얘기할께.
너 어제 보니까 N번방 사건 언급하면서, 가해자들 제대로 공개 못하는게 마치 조국 전 장관 때문인 거 처럼 얘기하더라. 이런 저런 말 하면서 투표 잘 하라고 말도 하고.
그래 뭐. “세 번째 나왔습니다.” 이런 구호 써 가면서까지 다시 선거에 나왔으니, 오죽 급했으면 그랬을까 싶었는데, 한편으론 이해가 안 갔다. N번방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이들이 많으니,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했던 건 알겠는데,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너 지금 이러는게, 니네 당대표가 공천 갈등이 정권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니?
솔직히, 너 자신에 대해 한 번 생각해봐. 박근혜 탄핵 되고 나서, 너 그 당 버리고 나와서 새당 만들었잖아. 바른정당인지 바른미랜지 하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던 사람들한테 너 뭐라고 했어? 배신자네 쫄보네 했었잖아.
자. 근데 니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한 번 봐봐. 혁신이네 보수네 하면서 다시 그 당 들어갔지? 넌 이게 네가 말하는 '합리'니? 설마, 너가 말하는 새로운 보수 뭐 그런게 (구)자유한국당, 현 미통에 있다건 아니겠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하나 있는데. 너 예전에 김광진 전 의원하고 대북정책 토론했던거 기억나지? 그때 너가 자유한국당은 ‘확성기’라는 대책을 세웠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정책을 내놨냐고 뭐라고 한 적 있었어. 기억나지?
근데 말야. 너네가 추진했던 대북 확성기. 그거 방산비리 있었다. 중간에서 돈이 많이 사라졌데. 알고 있었니? 그리고 말야. 너네 당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는 전통(?)이 있어서 우리 나라 군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없다는 걸,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만, …
확성기를, 그것도 170억? 인가를 투자해서 스피커 달아 놓고 방송하는게 어떻게 대북 정책이 될 수가 있니? 그것도 군납비리 스피커로. 지금의 1960년대야? 너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 왔으면서, 합리네 뭐네 따지는거, … 너무 어불성설이잖아.
난 세상에서 가장 비합리적인게, 너가 ‘합리’라는 말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너가 그동안 걸어온 길과 했던 말들을 잘 생각해봐.
솔직히 처음에 너처럼 젊은 청년이 정치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뭐 좀 다를 줄 알았어. 정직하고, 일관되고, 솔직하고 패기있고. 그런데 더 해 어떻게 된 게!! 세상에서 제일 비열한 게 어떤건 줄 알아? 이슈 될 만한 일에 은근쓸쩍 뭐 하나 껴서 엮은 다음에 내가 이득보려는 거. 그거 진짜 비겁하고 비열한거야. 그걸 어제 니가 했다.
그 다음 비열한건 뭐게. 철새정치야. 너 지금까지 니 이름 석자 걸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거, 다 박근혜 때문인거 알지? 근데, 잘못 되니까 아무 것도 몰랐다는 듯이 입 싹 닦고 당 옮겼다가 다시 들어갔잖아. 니네 선배들이 잘 하는거. 그걸 지금 니가 하고 있다.
준석아.
니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가는 모르겠다만, 어차피 너 국회의원 못한다. 너가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던 박근혜의 남자, ‘박근혜 키즈’ 타이틀 죽을 때까지 못 벗어 던질거야. 그 타이틀이 있는 한 넌 국민의 대표 같은 건 절대로 할 수 없어.
인간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봐. 범죄를 저질러서 탄핵 되고 감옥에 가 있는 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얼마나 비합리적이야? 만약, 너가 진심으로 우리 나라 정치에, 특히 보수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개혁을 하길 원했다면, 박근혜가 감옥 갔을 때 너도 같이 떠났어야 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거야. “아, 진짜 보수는 책임을 질 줄 아는구나…”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했었던 교육 있잖아. 어려운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거. 탄핵 되고 나서 바로 은퇴하고 한 20년 그 일 하면서 진짜 사람을 위해 일하는게 뭔지 배우고 했다면, 한 40대 중반이나 50즈음에 사람들이 찾았을지 몰라. 그래도 양심을 갖고,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떠난 사람이 있었노라고.
근데, 어제 니 발언 들으면서 “아… 얘는 진짜 안 되겠구나.”라고 느꼈다. 넌 너 스스로 니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만, 그 착각이 결국 널 망치게 될거야. 그리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생각하는거 같은데 절대 안 될거야. 니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너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정말 심하단다.
겉으로 합리를 말하면서 행동이 비합리적인거 만큼 비겁한 모순은 없거든. 그동안 너가 뱉어 놓은 말들, 그거 다 주어 담기 힘들거야. 그러니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너가 한국 보수 정치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면 당분간 여의도를 떠나서 진정성 있게 살아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진정 남을 위해 사는게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보수 정치를 할 수 있는거야. 그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거고. (안 그런 사람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봤으면 한다.)
부디, 네가 이 말을 잘 알아들었면 좋겠다.
1. ㅋㅋ
'20.3.24 10:16 A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준석이는 이해 못해요
박근혜어만 이해함2. ****
'20.3.24 10:18 AM (211.106.xxx.224)입만 동동 2시간 503 키즈 준석이
3. ㅂㅅㄷ
'20.3.24 10:19 AM (175.223.xxx.100) - 삭제된댓글ㅋㅋ 얼굴은 잘 팔았이니
그냥 방송인하믄 될 인물4. ㅇㅇ
'20.3.24 10:19 AM (123.109.xxx.227)지역구민으로서 진심 동의합니다.
5. 아이고
'20.3.24 10:23 AM (211.245.xxx.178)이사람 이준석 진짜 아끼는구만요...
6. 그냥찌그러져살자
'20.3.24 10:27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젊은 사람이 많이 배워서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찾아 꿈을 이루기 보다,
세상 못된거부터 배워서
요럴까조럴까 너무 눈동자 굴리면 인생이 추접해 진다는 교훈을 남긴 스탠다드.7. 안변함
'20.3.24 10:29 AM (221.149.xxx.183)그냥 안 변하고 더 나쁘게 될 거예요. 이재명,안철수 비슷하다가 황교안으로 업글, 김문수로 추락 이 정도 순이겠죠. 근본은 같은데 최소 겉모습으로라도. 김문수 전광훈 옹호하면서 우는 거 보니 참.
8. ㅠㅎ
'20.3.24 10:58 AM (210.99.xxx.244)그네가 맘으로 낳은앤데 그네 저꼴이면 너도 그만둬야지 정치가 중독성이 강하긴 한기벼요
9. 절대 안변함
'20.3.24 11:07 AM (175.211.xxx.106)태생적으로 주관도 없고 소신도 없는 기회주의자가 뭘 깨달아서 변하나요? 죽을때까지 여기 저기 기회만 찾을것임
10. ...
'20.3.24 11:20 AM (59.12.xxx.242)구구절절 맞는 글이네요
이 글 읽으면 지나온 세월동안 네가 한 행동과 네가 뱉은 말 되새기면서 정신 차려라11. 국회의원
'20.3.24 11:27 AM (120.142.xxx.208)하겠디는 사람이 왜 법안하나 안찾아보고 입을 털었을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4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얼굴 공개 정하는 주체가 검사랑. 사법경찰관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2. 준석이는
'20.3.24 1:33 PM (116.39.xxx.162)정치 안 하면
백수.
저딴 게 뭔 정치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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