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다 먼저 보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이제야 봤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아직 소식을 접히지 못한 분이 계실까봐 나름대로 정리 요약 해봅니다.
물론 생각나는대로 정리하는거라 두서가 없을수 있으니 이점은 양해바랍니다.
먼저 조국 전장관을 그토록 악랄하게 흠집을 내려고 노력한 진중권씨는 이젠 뭐 거의
놀림감이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 조국 전장관을 비방했던 자들이 한두명이 아닌데 유독 진중권만 그렇게 놀림받고
욕을먹고 조롱하는 이유는 한때 절친이었다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악랄해질수 있느냐 라는
분노의 마음이 더해진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정경심 교수의 보석 기각 : 이건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때문에 보석을 기각한게 아니고
재판부에서 어느정도 피고에게 양해를 구한 기각이었답니다
그 이유가 이번에 재판부가 싹 바뀌어서 그 이전의 자세한 내용과 상황을 잘 모르고
그간의 증거조사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파악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보석을 기각하게 되었는대 절대 피고인에게 유죄 심증을 가지고 기각 한건 아니니
걱정말고 건강을 잘 추스려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 조민 학생이 인턴실습때 3일만 왔다고 주장하는 검찰 : 알고보니 3일만 간게 아니고
그전에도 그후에도 계속 갔었는데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3일분만 등교시 찍힌
데이타만 제출했고 이에 변호인들이 다른 날도 등교했다는 데이타가 있었다 라고 주장했고
이것 역시 확인이 되었답니다.
재판부가 왜 나머지 데이타는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검찰에게 물었고
검찰은 실수로 누락이 된거 같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조양이 3일만 인턴실습을 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말이 거짓이라는게 밝혀졌습니다
- 검찰이 증인 조범동을 심문을 할 때 15시간 정도를 하겠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 여기에 빡친 재판부가 그 15시간동안 뭘 어떻게 물어볼것인지 질문지를 작성하고
각 질문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것인지와 적용하게된 취지까지 작성해서
미리 제출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당황한 검찰이 취소.
- 4월 1일 재판연기 : 3월 30일과 4월 1일 재판이 두번 잡혀있는데 이에 피고측에서 4월1일
재판을 연기하자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4월 1일재판말고
3월 30일 재판을 연기하자고 요구를 해왔고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3월 30일 재판이 진짜 중요한게 그날 증인으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이 나온답니다
최성해 증인요청은 재판부가 신청한것이고 이게 검찰로서는 최대의 난관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측에서는 절대로 최성해 총장을 부르지 않기를 바랬었다죠.
- 아직도 수사기록을 피고측에게 보여주지 않는 검찰과 그 이유 : 피고측에게 검찰은 수사기록부를
열람시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측의 방어권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따라서 재판부에서 보여줘라고 명령을 했지만 검찰은 아직도 보여주지 않고 있답니다
그 이유로 문통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시기에 이미 내사를 시작했음이 밝혀질까봐
검찰측에서는 도저히 보여줄수 없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답니다. 피고측에서말이죠.
- 검찰이 그토록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하는 이유 : 청문회 마지막날 저녁 기습 기소를 했다는건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게 기습 기소를 하고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소를 한뒤에 그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진술로는 증거로 체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실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례가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그렇게 요구했고 재판부가 기각하니까 고성을 질러댔다는 거죠. 이성을 잃었다고 봐야죠
- 조국 사건과 정교수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하자는 검찰측의 요구 : 전혀 연관이 없는
조국 사건과 정교수 사건을 하나로 병합시켜서 재판하자는 검찰의 요구는
사실상 망신주기 위함도 있지만 부부가 같은 재판에서 일부 유죄라도 나오면
그걸로 조국과 정겸심 두 부부를 싸잡아 봐라..죄가 있지 않느냐...모든 혐의가
다 유죄다..라고 주장하기 위함일거라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절을 했습니다.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고 거절
- 직인이 들어간 컴퓨터 : 컴퓨터 안에 총장 직인이 있었고 그걸 압수했다는데 그 컴퓨터가
정교수의 컴퓨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강사들 휴게실같은곳에 있었던 컴퓨터로
누구던지 사용할 수 있는 주인없는 컴퓨터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표창장 위조할 때 이 컴퓨터를 사용했으며
컴퓨터 속에 들어있던 직인이 바로 위조를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컴퓨터 관련 증인으로 스스로 강사들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피고측에서는 오히려 어리둥절해 한다고 합니다.
- 9년전의 일을 기억하는 문제 : 조민양이 인턴활동을 와서 잠만잤다고 잘도 기억하는 교수는
인턴활동 기간에 케냐로 의료자원봉사에 지원을 했는데 뽑혀서 가게됐다고
이메일을 교수에게 보냈고 그 증거가 뚜렷한데도 갑자기 그건 기억이 안난다고 했답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126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