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A목사가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A 목사가 받은 지급금은 교회의 유지·발전에 대한 포상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http://www.ddanzi.com/free/608865096
저도 사례금 받았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A목사가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A 목사가 받은 지급금은 교회의 유지·발전에 대한 포상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http://www.ddanzi.com/free/608865096
저도 사례금 받았나??
세금 꼬박꼬박내고 생활비 아껴서 예적금 넣은 이자 십만원에도 다시 세금 떼가는 나라예서..ㅎㅎㅎ..
인간적으로 세금내고 받은 월급 애껴서 예적금 넣은 이자는 좀 봐줍시다....내가 덜쓰고 모은돈인디..것도 세금내고 받은돈에서...
목사와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혜택을 누리는군요.
푸핫~~~
목사에게 호의적인 판사가 있는 게 이상한가요.
최소한 아주 희미하게라도 서로 기득권적 의식이 있을 텐데.
더구나 저런 거액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목사라면...
일주일 내내 쎄빠지게 번돈 교회 헌금 내서 퇴직먹사 배 불려 주는군요. 평민들은 평생 벌어도 꿈도 못꿀 돈 십이억..ㄷㄷㄷ
교회들 장사 안돼서 문닫게 해야함....
종교의 ... 특히 기독교의 순기능을 모르겠음...
헌금은 종교기관과 봉사 등 사업에 사용되니 과세를 안 한다쳐도,
목사에게 주는 사례금은 왜 비과세인가요? ㅎㅎㅎ
게다가 애시당초 개신교에는 성직자의 개념도 없는데 말이에요.
...한국 개신교 진짜 이상함.
200억 퇴직금 받은 먹사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