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상속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골치 조회수 : 1,868
작성일 : 2020-03-23 15:32:27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고지서가 날아와야 내는 줄 알았는데 양도소득세는 알아서 신고해야 한다네요 ㅜㅜ. 작년 12월에 집을 팔고 계속 고지서 오기만을 기다렸네요 ㅜㅜ. 집을 사고 판 적은 있는데 그건 남편 명의여서 남편이 알아서 했거든요. 암튼 일반매매가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제가 받았어요. 등기하기 위해서 취등록세 등은 다 냈고요. 상속세는 따로 신고 안했습니다. 상속세는 최소 3억 이상(10억인가?) 받는 경우라고 들어서. 그리고 작년 12월 집을 팔았어요. 집을 오래 비울수가 없어서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요.
이런 경우 취득일 기준 매매가를 국세청에 나오는 유사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또 저는 제 명의의 집이 있어요. 남편과 공동명의로. 증여 받은 집은 아버지가 20년 산 집이고. 이런 경우도 2년 안에 판 거라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IP : 221.149.xxx.1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니숲
    '20.3.23 3:39 PM (106.244.xxx.154)

    상속받은 주택은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할겁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세무사무실에 신고를 맡겨야지 왜 여기에 물어보시나요?

  • 2. 상속세는
    '20.3.23 3:46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부모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한분만 계시면 5억까지는 상속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2년안에 팔았고. 1가구 2주택에. 상속받은 집이라면 양도세 많이 나오겠죠. 네이버에 세금계산해주는거 많은데 본인이 그집 취득가를 알고 있을텐데 계산해보시죠. 취득세 영수증 확인해보세요.

  • 3. 원글
    '20.3.23 3:49 PM (221.149.xxx.183)

    세무소에서 조언하길 상속의 경우 그 집에 산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전, 즉 부모님이 사신 기간도 고려해준다고 들어서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기엔 금액이 작습니다.

  • 4. ...
    '20.3.23 3:57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세X
    상속받은지 6개월 이내면 양도세 면제이고 6개월 지나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데 이경우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팔때 양도세 면제일껄요.
    상속받고 6개월 이후 매도라면 취득가액을 높여써서 양도세를 줄이던데요..
    세무소 가시면 돈안받고 상담 해줘요. 물어나보세요. 구청앞에 박개똥 세무소 등 개인세무회계사무소 많잖아요.

  • 5. ooi
    '20.3.23 4:00 PM (218.234.xxx.42)

    금액이 작든 크든 세금은 님에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정당한 보수를 내시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세요.

  • 6. 본인이
    '20.3.23 6:45 PM (125.142.xxx.239)

    하셔도 어렵지 않고요, 세무소에 맡기셔도 비용 20만원도 안될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03511 에어프라이어 닭 한마리 구워 보신 분 계신가요? 7 에어프라이어.. 2020/08/09 2,434
1103510 밑에 노후대책, 극빈층이 되는게 낫습니다. 43 .. 2020/08/09 8,052
1103509 비오는날 외벽으로 물새는거 7 외벽 2020/08/09 2,906
1103508 82에 기사 퍼올땐 내용 간략하게 써주세요 10 불편 2020/08/09 813
1103507 pc 모니터랑 연결된 이 잭(선) 이름이 뭔가요? 4 pc부품 2020/08/09 912
1103506 광기, 미투를 조롱에 가두고 있다. 5 abedul.. 2020/08/09 968
1103505 고양 교회발 감염 어린이집 원생가족→지역 공동체로 확산 뉴스 2020/08/09 994
1103504 오늘 서울촌놈은 패스해야겠네요 11 .. 2020/08/09 5,209
1103503 비싼옷 사면 당연 돈 많아보여요 33 비싼옷 2020/08/09 8,138
1103502 식기 세척기 세제 9 자연드림 2020/08/09 1,894
1103501 82쿡 자게에서 종교활동은 자제해주세요 32 .... 2020/08/09 2,069
1103500 비오는 날 수술하는 거 안 좋죠? 16 전신마취 2020/08/09 3,556
1103499 칭찬받은 쉬운요리 책에 나오는 콩자반 레서피 가지고 계신 분 있.. 6 콩자반 2020/08/09 1,353
1103498 맛없고 단단한 양배추로 무얼 할까요? 4 우와 2020/08/09 986
1103497 이런 분이 진짜 어르신!! 9 ㄴㄱㄷ 2020/08/09 2,886
1103496 느낀 점! 4 살면서 2020/08/09 1,057
1103495 아휴, 일당 때문이신건지 집에 있기 심심해서인건지 ... 2 카라 2020/08/09 1,496
1103494 머깨문 집 사는 시나리오 50 .. 2020/08/09 2,454
1103493 과외샘 오실때 저도 마스크 써도 될까요 8 . . . 2020/08/09 1,683
1103492 노후대책 없는데 꿋꿋이 노는 사람 22 ᆞᆞ 2020/08/09 6,651
1103491 너무 짧은 경력 쓰는게 나을까요? 6 .. 2020/08/09 1,078
1103490 결혼운이 들었다는데 남자는 없고 11 ㅇㅇ 2020/08/09 5,349
1103489 일식당에서 계산하는 여잔 나 혼자 ㅎㅎ 17 부자 2020/08/09 5,441
1103488 소방대원이 강아지를 등에 업고 헤엄을 치네요 8 YTN 2020/08/09 3,177
1103487 삼척 현재계신분들 어떠신지요 5 졸리지 2020/08/09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