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상속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골치 조회수 : 1,732
작성일 : 2020-03-23 15:32:27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고지서가 날아와야 내는 줄 알았는데 양도소득세는 알아서 신고해야 한다네요 ㅜㅜ. 작년 12월에 집을 팔고 계속 고지서 오기만을 기다렸네요 ㅜㅜ. 집을 사고 판 적은 있는데 그건 남편 명의여서 남편이 알아서 했거든요. 암튼 일반매매가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제가 받았어요. 등기하기 위해서 취등록세 등은 다 냈고요. 상속세는 따로 신고 안했습니다. 상속세는 최소 3억 이상(10억인가?) 받는 경우라고 들어서. 그리고 작년 12월 집을 팔았어요. 집을 오래 비울수가 없어서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요.
이런 경우 취득일 기준 매매가를 국세청에 나오는 유사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또 저는 제 명의의 집이 있어요. 남편과 공동명의로. 증여 받은 집은 아버지가 20년 산 집이고. 이런 경우도 2년 안에 판 거라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IP : 221.149.xxx.1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니숲
    '20.3.23 3:39 PM (106.244.xxx.154)

    상속받은 주택은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할겁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세무사무실에 신고를 맡겨야지 왜 여기에 물어보시나요?

  • 2. 상속세는
    '20.3.23 3:46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부모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한분만 계시면 5억까지는 상속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2년안에 팔았고. 1가구 2주택에. 상속받은 집이라면 양도세 많이 나오겠죠. 네이버에 세금계산해주는거 많은데 본인이 그집 취득가를 알고 있을텐데 계산해보시죠. 취득세 영수증 확인해보세요.

  • 3. 원글
    '20.3.23 3:49 PM (221.149.xxx.183)

    세무소에서 조언하길 상속의 경우 그 집에 산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전, 즉 부모님이 사신 기간도 고려해준다고 들어서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기엔 금액이 작습니다.

  • 4. ...
    '20.3.23 3:57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세X
    상속받은지 6개월 이내면 양도세 면제이고 6개월 지나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데 이경우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팔때 양도세 면제일껄요.
    상속받고 6개월 이후 매도라면 취득가액을 높여써서 양도세를 줄이던데요..
    세무소 가시면 돈안받고 상담 해줘요. 물어나보세요. 구청앞에 박개똥 세무소 등 개인세무회계사무소 많잖아요.

  • 5. ooi
    '20.3.23 4:00 PM (218.234.xxx.42)

    금액이 작든 크든 세금은 님에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정당한 보수를 내시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세요.

  • 6. 본인이
    '20.3.23 6:45 PM (125.142.xxx.239)

    하셔도 어렵지 않고요, 세무소에 맡기셔도 비용 20만원도 안될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4730 시판 닭갈비 양념 맛있네요. 14 ..... 2020/03/24 3,577
1054729 감염시키면 벌금8억, 격리위반 1억대 벌금 19 .... 2020/03/24 6,563
1054728 김치냉장고가 갑자기 온장고가 됐어요. 4 .. 2020/03/24 1,835
1054727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의 심성과 정신에 어떤 영향을 남기게 될까요.. 8 노란색기타 2020/03/24 1,628
1054726 남편이 애 같이 느껴질 때가 언제인가요? 8 ㄴㄴ 2020/03/24 2,648
1054725 사람들 사이가 어색한 분들 계시나요? 4 어색 2020/03/24 2,682
1054724 영국 엄청난 대책 발표 했네요. 34 ... 2020/03/24 33,720
1054723 교환간 아이가 귀국을 못하고 있어요. 18 유학생맘 2020/03/24 12,255
1054722 하루가 급한데.."선거 업무 바빠 총선 이후 지원&qu.. 6 뉴스 2020/03/24 1,692
1054721 에스트로겐 분비량의 저하로 생기는 갱년기 증상들 2 갱년기 2020/03/24 3,947
1054720 펌) n번방 최초 취재 기자가 당한 일 16 ㅜㅜ 2020/03/24 7,486
1054719 니클로사미드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코로나19) 치료 효능을 확인.. 5 연분홍치마 2020/03/24 3,156
1054718 N번방 기사 관련 댓글 보다가 11 ㅡㅡ 2020/03/24 2,624
1054717 좀 전에 제목 장난 글 보셨죠 ㅇㅇ 2020/03/24 1,189
1054716 n번방 유료결제자가 26만명이라는데... 25 .... 2020/03/24 5,325
1054715 마스크 안하는 딸 어쩌죠 20 제인에어 2020/03/24 5,339
1054714 미용견이라고 아세요? 5 .. 2020/03/24 2,273
1054713 이 새벽에 모처럼 기분 좋아지는 이유 6 happ 2020/03/24 3,839
1054712 저는 왜 자꾸 집이 지옥같을 애들이 생각날까요? 5 ㅠㅠ 2020/03/24 4,164
1054711 만약 이시국에 2020올림픽을 한국에서 개최했다면? 6 바꿔서생각 2020/03/24 3,564
1054710 70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시켜요 1 고민 2020/03/24 3,042
1054709 진짜 N번방의 순기능이라더니만 13 이뻐 2020/03/24 5,151
1054708 모임할때 집에서 초대받는게 좋으신가요? 17 .. 2020/03/24 4,414
1054707 저보다 자주 배고픈 분은 없을거에요. 배고픈 신호는 왜 오나요 12 Yㅡ 2020/03/24 2,756
1054706 펌) 한국 제발 그만해주세요! ! 12 초최첨단 2020/03/24 7,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