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상속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골치 조회수 : 1,668
작성일 : 2020-03-23 15:32:27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고지서가 날아와야 내는 줄 알았는데 양도소득세는 알아서 신고해야 한다네요 ㅜㅜ. 작년 12월에 집을 팔고 계속 고지서 오기만을 기다렸네요 ㅜㅜ. 집을 사고 판 적은 있는데 그건 남편 명의여서 남편이 알아서 했거든요. 암튼 일반매매가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제가 받았어요. 등기하기 위해서 취등록세 등은 다 냈고요. 상속세는 따로 신고 안했습니다. 상속세는 최소 3억 이상(10억인가?) 받는 경우라고 들어서. 그리고 작년 12월 집을 팔았어요. 집을 오래 비울수가 없어서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요.
이런 경우 취득일 기준 매매가를 국세청에 나오는 유사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또 저는 제 명의의 집이 있어요. 남편과 공동명의로. 증여 받은 집은 아버지가 20년 산 집이고. 이런 경우도 2년 안에 판 거라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IP : 221.149.xxx.1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니숲
    '20.3.23 3:39 PM (106.244.xxx.154)

    상속받은 주택은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할겁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세무사무실에 신고를 맡겨야지 왜 여기에 물어보시나요?

  • 2. 상속세는
    '20.3.23 3:46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부모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한분만 계시면 5억까지는 상속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2년안에 팔았고. 1가구 2주택에. 상속받은 집이라면 양도세 많이 나오겠죠. 네이버에 세금계산해주는거 많은데 본인이 그집 취득가를 알고 있을텐데 계산해보시죠. 취득세 영수증 확인해보세요.

  • 3. 원글
    '20.3.23 3:49 PM (221.149.xxx.183)

    세무소에서 조언하길 상속의 경우 그 집에 산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전, 즉 부모님이 사신 기간도 고려해준다고 들어서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기엔 금액이 작습니다.

  • 4. ...
    '20.3.23 3:57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세X
    상속받은지 6개월 이내면 양도세 면제이고 6개월 지나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데 이경우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팔때 양도세 면제일껄요.
    상속받고 6개월 이후 매도라면 취득가액을 높여써서 양도세를 줄이던데요..
    세무소 가시면 돈안받고 상담 해줘요. 물어나보세요. 구청앞에 박개똥 세무소 등 개인세무회계사무소 많잖아요.

  • 5. ooi
    '20.3.23 4:00 PM (218.234.xxx.42)

    금액이 작든 크든 세금은 님에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정당한 보수를 내시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세요.

  • 6. 본인이
    '20.3.23 6:45 PM (125.142.xxx.239)

    하셔도 어렵지 않고요, 세무소에 맡기셔도 비용 20만원도 안될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4736 페북펌)준석이에게 -Jeahong Bryan Oh 9 구구절절 동.. 2020/03/24 1,344
1054735 n번방 청원 모음이예요 9 ... 2020/03/24 701
1054734 문순C 감자~ 나도 트랜디~하고 싶었는데 ㅠㅠㅠㅠ 14 음.. 2020/03/24 1,921
1054733 어떻게 해야할지....무슨말씀이라도 해주세요. 5 우울.. 2020/03/24 1,214
1054732 마지막 문순씨 감자 7 뭐였더라 2020/03/24 1,458
1054731 26만명 궁금하네요 3 살구 2020/03/24 828
1054730 검언유착.. 기자단톡방은 기소유예 4 봄비가 2020/03/24 725
1054729 펭수 동원참치 광고촬영장 비하인드영상 올라왔네요. 3 푸른바다 2020/03/24 725
1054728 비슷한 빵 구해서 샌드위치만들었어요 20 ... 2020/03/24 3,383
1054727 마티덤 앰플 쓰시는분 7 혹시 2020/03/24 1,810
1054726 여러분들 이러기있기없기. 9 ..... 2020/03/24 1,596
1054725 나이들면 가스 자제가 잘 안되나요 ㅠ 3 50살 2020/03/24 2,047
1054724 집안이 깔끔해야 식구들이 건강한가요? 17 ㄱㄱ 2020/03/24 5,673
1054723 EBS2TV는 티비채널이 없는거죠? 6 디망야 2020/03/24 948
1054722 왜 온라인으로 개학 못하나요? 6 ㅇㅇ 2020/03/24 1,462
1054721 손태영집 가스레인지 어디걸까요 7 궁금 2020/03/24 7,927
1054720 저는 음주운전한 사람은 사람으로 안봐요 9 .... 2020/03/24 1,530
1054719 대구친정이신분들 7 ㄱㄴ 2020/03/24 1,409
1054718 중앙임상위 "인구 60% 면역 가져야 종식.백신 12개.. 6 코로나 2020/03/24 1,345
1054717 와 주식 14 주식 2020/03/24 7,006
1054716 베란다에 뭐심고싶고 키우고싶어도 먼지때문에 못하겠는데 3 ㅇㅇ 2020/03/24 1,016
1054715 날씨가 좋으면 은섭이 2 ... 2020/03/24 1,286
1054714 윤씨장모사건 공소시효만 넘겨! 5 목적 2020/03/24 1,119
1054713 주식*공부* 하시는 분들계신가요? 4 ㄷㄴㄷㄱ 2020/03/24 1,337
1054712 저 양가휘란 배우 처음 얼굴봤어요. 20 대박 2020/03/24 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