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상속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골치 조회수 : 1,668
작성일 : 2020-03-23 15:32:27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고지서가 날아와야 내는 줄 알았는데 양도소득세는 알아서 신고해야 한다네요 ㅜㅜ. 작년 12월에 집을 팔고 계속 고지서 오기만을 기다렸네요 ㅜㅜ. 집을 사고 판 적은 있는데 그건 남편 명의여서 남편이 알아서 했거든요. 암튼 일반매매가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제가 받았어요. 등기하기 위해서 취등록세 등은 다 냈고요. 상속세는 따로 신고 안했습니다. 상속세는 최소 3억 이상(10억인가?) 받는 경우라고 들어서. 그리고 작년 12월 집을 팔았어요. 집을 오래 비울수가 없어서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요.
이런 경우 취득일 기준 매매가를 국세청에 나오는 유사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또 저는 제 명의의 집이 있어요. 남편과 공동명의로. 증여 받은 집은 아버지가 20년 산 집이고. 이런 경우도 2년 안에 판 거라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IP : 221.149.xxx.1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니숲
    '20.3.23 3:39 PM (106.244.xxx.154)

    상속받은 주택은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할겁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세무사무실에 신고를 맡겨야지 왜 여기에 물어보시나요?

  • 2. 상속세는
    '20.3.23 3:46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부모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한분만 계시면 5억까지는 상속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2년안에 팔았고. 1가구 2주택에. 상속받은 집이라면 양도세 많이 나오겠죠. 네이버에 세금계산해주는거 많은데 본인이 그집 취득가를 알고 있을텐데 계산해보시죠. 취득세 영수증 확인해보세요.

  • 3. 원글
    '20.3.23 3:49 PM (221.149.xxx.183)

    세무소에서 조언하길 상속의 경우 그 집에 산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전, 즉 부모님이 사신 기간도 고려해준다고 들어서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기엔 금액이 작습니다.

  • 4. ...
    '20.3.23 3:57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세X
    상속받은지 6개월 이내면 양도세 면제이고 6개월 지나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데 이경우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팔때 양도세 면제일껄요.
    상속받고 6개월 이후 매도라면 취득가액을 높여써서 양도세를 줄이던데요..
    세무소 가시면 돈안받고 상담 해줘요. 물어나보세요. 구청앞에 박개똥 세무소 등 개인세무회계사무소 많잖아요.

  • 5. ooi
    '20.3.23 4:00 PM (218.234.xxx.42)

    금액이 작든 크든 세금은 님에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정당한 보수를 내시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세요.

  • 6. 본인이
    '20.3.23 6:45 PM (125.142.xxx.239)

    하셔도 어렵지 않고요, 세무소에 맡기셔도 비용 20만원도 안될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4491 혹시 프로폴리스가 변비 유발하나요? 1 ㄱㅅ 2020/03/23 3,385
1054490 아는 지인중에 결혼을 정말 잘 한 지인이 있어요. 비결을 물었더.. 88 끄덕 2020/03/23 32,735
1054489 친정엄마랑 통화 자주하시나요? 6 ... 2020/03/23 2,584
1054488 시이모 많은 집도 별로네요. 28 ㅇㅇ 2020/03/23 5,844
1054487 MBN TV 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넘 웃기지않나요? ㅎㅎ 16 .. 2020/03/23 3,726
1054486 찰랑둥이들 또 시작인가요??? 8 00 2020/03/23 1,240
1054485 마스크 유통 관련 14 지오영 2020/03/23 2,093
1054484 노안이 좋아지고 있어요 15 모야 2020/03/23 7,193
1054483 남친이 비꼬는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13 ... 2020/03/23 2,911
1054482 주식으로 1억버는법 3 00 2020/03/23 3,575
1054481 해외서 격리비 개인부담 추세 확산..'국비지원' 한국입장 바뀌나.. 코로나19아.. 2020/03/23 784
1054480 7세 아이들 요즘 집에서 뭐하나요? 5 2020/03/23 1,371
1054479 대학교 다시 개강 연기 12 서울 2020/03/23 6,034
1054478 좋아하는 일주. 36 내가 2020/03/23 17,461
1054477 넷플릭스 궁금한 점이 있어요. 6 플럼스카페 2020/03/23 1,974
1054476 자가격리중 '꽃나들이'..한 차 탄 5명중 4명 확진 11 ... 2020/03/23 5,714
1054475 엄마 동네에 확진자가 생겼어요 11 친정엄마 2020/03/23 3,650
1054474 층간소음으로 편지썼는데... 11 층간소음 2020/03/23 3,846
1054473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특별팀 구축&qu.. 7 ........ 2020/03/23 1,667
1054472 드럼세탁기 장난아닌데요? 21 익명中 2020/03/23 7,218
1054471 쿠바 의료진 이탈리아로 가네요 11 ㅇㅇ 2020/03/23 3,592
1054470 이번 휴업기간동안....4주 안되는 시간동안 쎈 끝낸 초딩 둘째.. 13 문제집 쫑파.. 2020/03/23 3,722
1054469 요즘 시사인... 10 anne 2020/03/23 1,571
1054468 유통기한 지난 꿀 먹어도 되나요? 5 3개월 2020/03/23 2,330
1054467 사업으로 돈버신분들은 자녀가 공부하기를 11 ㅇㅇ 2020/03/23 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