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표 참관인 신청하세요~

... 조회수 : 798
작성일 : 2020-03-23 12:41:25
https://www.nec.go.kr/portal/ocaIDcheck2.do
투표만큼 중요한 개표 함께 지켜봅시다
본인인증은 앱 설치 안하셔도 아래에 “문자로 인증하기”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글에 경기도는 마감이라고 댓글들로 감사히 알려주셨어요 참고하시고요


*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3. 21.(토) 09시 ~ 3. 25.(수) 18시
- 신청자격 : 신청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참관수당 : 1일 5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0. 4. 7.(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자로 분류됩니다.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IP : 218.236.xxx.16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1224 대한민국 의료보험 2 ㄱㅂㄴ 2020/03/23 1,019
    1051223 아파트 윗층에 살던 분이 말하는 문재인 썰.txt 9 코로나19아.. 2020/03/23 4,227
    1051222 게으름 배틀하던 82쿡 아줌마들때문에 13 ㅎㅎㅎ 2020/03/23 4,297
    1051221 미교 1.4~1.5배우는 영유원생 원서 추천부탁요 6 원서 2020/03/23 1,224
    1051220 까페 왔는데 독서실 같아요 ㅎㅎ 15 ㅋㅋ 2020/03/23 4,814
    1051219 n번방 방지법 막는 김도읍 규탄 1인시위 16 ㅇㅇ 2020/03/23 3,135
    1051218 패딩요정님 두꺼운 패딩 이제 세탁맡겨도 될까요 8 .. 2020/03/23 2,295
    1051217 부동산 중개보수 3 ^.^ 2020/03/23 1,241
    1051216 파워 포인트 강의 추천해주세요... .... 2020/03/23 748
    1051215 n번방 회원에 검사들,,, 24 ,,,, 2020/03/23 7,586
    1051214 일본놈들이 저지른 성고문 본받았네요. 3 .. 2020/03/23 2,123
    1051213 대구시민 세금으로만 지원하든지 말든지 권영진씨 2020/03/23 608
    1051212 새로 맞춘 교복이 작아질거 같습니다. 8 개학 2020/03/23 1,798
    1051211 문대통령 n번방관련 엄벌요구 영상으로 보세요 7 00 2020/03/23 1,321
    1051210 어제 80대중반부터는 그냥 죽게하면 좋겠다는 글 13 어제 2020/03/23 4,193
    1051209 백*주 연예기자도 미통당 비례 후보네요 6 .. 2020/03/23 2,567
    1051208 권영진 "코로나 피해 생계자금 신천지 교인도 혜택&qu.. 14 짜증 2020/03/23 3,095
    1051207 우리나라는 그래도 희망이 있지만 5 다른 나라는.. 2020/03/23 1,490
    1051206 요즘은 폰 어디서 바꾸시나요? 2 .. 2020/03/23 1,500
    1051205 작년말 9급 최종합격잔데 5 2020/03/23 4,359
    1051204 WSJ, 한국 병상부족 해법도 주목.."환자 4개군 분.. 11 뉴스 2020/03/23 2,726
    1051203 인스턴트만 먹는사람 최후는 어떨까요 19 ... 2020/03/23 5,958
    1051202 깨알같은 살림팁 감사드려요. 17 ... 2020/03/23 6,761
    1051201 악의 축... 히틀러 2020/03/23 777
    1051200 증여,상속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5 골치 2020/03/23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