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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이 지금. .

ㄱㄴ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20-03-23 11:22:37
기가 막히게도, '검찰이' 윤석열 장모 최은순을 무혐의 처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아래는, 몇시간 전에 나온 채널A '단독' 기사, "의혹 반박 나선 윤석열 장모, 녹음 파일 공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멘트다.



"검찰은 이 녹음파일 내용을 근거로, 윤 총장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아니면 사기의 피해자인지 결론내릴 계획입니다"



이 멘트만 들으면, 우와, 최은순이 뭔가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뒤엎을 수도 있는 핵심적인 녹음파일을 제출했다는 뜻처럼 들리지 않는가? 그런데 정말 그럴까? 흥, 실제 기사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안드로메다 성운만큼이나 멀다.



채널A 보도 내용은 짧은 한 꼭지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녹음파일 전문은 아니다. 그런데 혐의를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떠들었으니 당연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들려줄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보도에서 들려주는 내용을 살펴보자고.




[안모 씨] "5억만 쥐어주고 일주일 틈만 주면 제가 20억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안모 씨] "외사촌 오빠는요. 금융감독원 감사원장까지 했잖아요. 자기 친동생이나 사촌동생이나 다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장 이러잖아요."
[안모 씨 측근] "이 잔고 증명의 용도는 아무 관련이 없다. 돈이 있다 없다가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토지 거래 허가 미필이 이슈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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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익명의 '안모씨 측근'이라는 세번째 녹음 부분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가 검사도 판사도 아닌 이상 잔고증명서의 효력이나 의미를 판정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건에는 엄연히 잔고증명서로 사기를 당한 노덕봉씨 등 피해자들이 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안모씨 측근'의 발언을 덧붙인 것은 국민 우롱 시도일 뿐이다.


안모씨의 첫번째, 두번째 녹음 부분은 어떨까. 역시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범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떻게 상상의 나래를 확장해봐도 마찬가지다. 그럼 이 녹음의 맥락은 도대체 뭔가.




사실, 이 보도 내용을 통해 최은순이 주장하는 것은, 안모씨가 최은순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걸 안갚아서 사기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제 안모씨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뭔가가 단단히 잘못된 느낌이 들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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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도, 검찰은 지금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완전히 별개인 최은순-안모씨 사이의 대여금(혹은 투자금) 사기 공방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검찰이 최은순이 주장하는 '사기당한' 돈을 찾아주기 위한 수사인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수작인가?


게다가, 여기서 검찰이 비틀려고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실이 또 하나 있다. 안모씨는 의정부지검으로 하달된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의 진정인이 아니다. 사건 진정인은 최은순이 위조한 잔고증명서로 사기 피해를 입은 노덕봉씨다. 안모씨는 도리어 위조 잔고증명서 사건에서 최은순과 동업자 관계였다.



안모씨가 해당 사건에서 최은순의 동업자였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면 잔고증명서 위조 자체에도 안모씨가 최은순의 위조 범죄에 일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핵심은, 단독범이든 공범이든 최은순이 잔고증명서 위조 범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의정부지검은 전혀 엉뚱하게도,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 아닌 최은순과 안모씨 사이의 돈 공방이라는, 전혀 엉뚱한 사건 수사를 펼쳐놓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히는 물타기 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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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관련하여 한 발 더 들어가보면. 어제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서 이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미에 매우! 중요한 언급을 했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총 4개지만, 지금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3월 말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건은, 안모씨가 관여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 국민들이 의정부지검에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1건의 위조 사건은, 안모씨와 아예 상관이 없는 최은순의 단독 범행이다. 그런데 의정부지검은 당장 진정의 대상인 최은순은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은 채, 당장 공소시효가 급박해진 위조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안모씨를 피의자로 붙잡아 수사를 하고 있다.




이번 안모씨 관련 녹음파일이 잔고증명서와 전혀 별개 사건이라는 것은, 녹음 시점만 봐도 알 수 있다. 방송을 캡쳐한 첫번째 사진을 보면, 채널A가 스스로 밝힌 녹음 날짜가 2014년 9월이다. 그런데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은 2013년이다.




당장 사문서위조 사건의 공소시효 문제가 대두된 이유 자체가, 그 공소시효가 7년이고, 위조 시점이 2013년 4월 1일이기 때문이다. 이 녹음 시점은 그 이후로 1년 반이나 더 이후의 일이다. 즉 2014년의 녹음 파일은 이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물타기라는 것이 또 한번 증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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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기막힌 일은 따로 있다, 이 보도를 한 채널A '백승우' 기자에게 주목해보자. 이 백승우 기자는 지난해엔 다음과 같은 보도들을 했었다.

[단독]PC 반출한 증권사 직원 “조국 3번 만났다”
[단독]"조국 딸이 전화로 참석 요구..증명서 직접 줬다"
[단독]조국 직접 관여?…연구실 PC서 ‘증명서 파일’ 발견

보다시피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무관한 사실로 조국 전 장관을 몰아붙이는 보도인데, 모두 검찰이 흘린 내용이다. 보도 내용들이 검찰이 직접 흘리지 않았으면 나올 수가 없는 노골적인 왜곡 내용들이다. 즉 검찰 받아쓰기 전문 기자들 중 하나다.





따라서, 이번 최은순의 녹음파일 보도 역시, 검찰이 흘렸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실제 보도 내용을 봐도, 이 녹음파일을 최은순으로부터 확보했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없다. 피의자가 억울하다며 언론에 항변 자료를 넘긴다면 보도에도 당연히 그 출처로 피의자측에서 제공한 거란 언급이 나온다. 그런데 없다.





그 대신, 백승우 기자는 녹음파일 관련으로 주구장창 '검찰' 얘기만 한다. 결정적으로, 서두에서 인용한 보도 마지막 멘트에서 "검찰은 이 녹음파일 내용을 근거로," 라는 부분을 들어봐도, 녹음파일의 출처는 최은순이 아닌 검찰인 것이다.



이것은 그제 한겨레 보도 수정 사건에서 대검이 피의자 최은순을 대변해서 해명을 내놓아던 사건과 그대로 연결되는 문제다. 연이어서, 원고가 되어야 할 검사가 피고측 자리에 앉아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다.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말이다.




그조차도, 검찰은 전혀 항변 증거가 아닌 전혀 엉뚱한 사건 관련 녹음파일을 들고나와 마치 위조 사건의 반박증거인 양 떠들며 '우리 청장 장모님께서는 억울하십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 보시라. 이 의정부지검, 과연 티끌만큼이라도 수사의지가 있어 보이는가? 기필코 피의자의 범죄를 덮어주고야 말겠다는 따뜻한 '온정'이 온세상을 다 덮을 지경이다.
.

보다시피, 의정부지검은 이렇게 천인공노할 수준의 피의자 변호, 언론조작까지 해가며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범죄를 덮어주겠다는 의도가 확실하다.

이건 다른 해법이 전혀 없다. 윤석열 휘하의 대검과 의정부지검이 윤석열의 장모 범죄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진실을 왜곡하고 언론사와 짜웅까지 해가면서 말이다. 법무부는, 의정부지검과 대검을 전.면. 감찰하고 관련자를 전원 징계 및 수사, 기소하라!
IP : 175.214.xxx.20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과처와장모
    '20.3.23 12:32 PM (221.150.xxx.179)

    사기비리 꼭 밝혀야합니다 !!!!!!!!!!!!!!!!!!!!!!!!!

  • 2. 나무
    '20.3.23 1:36 PM (110.70.xxx.215)

    그러니 투표 잘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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