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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아동 성폭행 동영상 유통한 손모씨 미국송환 청원 동의해주세요.

마룬5 조회수 : 4,948
작성일 : 2020-03-22 20:52:26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5hJCQ
작년에 유아, 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통해서 미국에서 수사 시작해서 밝혀진 한국인 손모씨 사건 기억하세요?
다크웹 운영자 손모씨가 다음 달 출소한다네요.

미국 법무부는 이미 2019년 10월에, 성범죄 및 돈세탁 혐의로 강제송환을 요청했는데, 한국에서 강제 송환하기로 한건지 제대로 공개가 안되네요.
요즘 n번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렇게 미국까지 나섰던 사건도 성범죄에 대해 관대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가서 제대로 처벌받게 보내줍시다.
청원 동의 부탁드려요.

이 글은 마구 퍼가셔도 좋습니다.

유/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통시킨 다크웹 손모씨의 미국 법무부 강제송환을 실행해주십시오.

생후 6개월의 신생아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자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했던 다크웹 운영자 손모씨가 2020년 4월 출소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 중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음란물 제작 및 유통”에 대해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30만이 넘는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다크웹 운영자 처벌을 요청했을 때, 청와대는3권 분립을 이유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무력한 답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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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1] 다크웹 운영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190


다행스럽게도 손씨를“제대로” 처벌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미국법무부는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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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벌받았기에이중처벌의 문제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근거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에따르면 미국의 사법당국도 처벌의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링크2] 미국 법무부의 강제송환 요구에대한 기사 중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출처: 중앙일보] 美법무부,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손씨 강제송환 요구


https://news.joins.com/article/23614095


미국 사법당국이 손씨를 미국 법으로도 처벌할가능성에 관심이 모였지만, 손씨가 이미 한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처벌 문제와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손씨의 행위는 미국법에도 저촉이 되며, 미국의사법당국도 처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은 국가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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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덧붙여 미국 법무부는 손씨를 돈세탁 혐의로도기소하였는데, 해당 혐의는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것입니다. 아래의기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관련링크3] 뉴스포스트의 범죄인 송환에 대한 기사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4328


한국과 미국은 1999년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해 범죄인 송환이 가능하다. 현행법에따르면 한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한다면 범죄인을 인도할 수있다. 다만 인도 청구한 범죄인이 ▲ 공소시효 완성 ▲ 재판의 확정 ▲ 정치범 등에 해당한다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손씨는 정치범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론 상 송환이 불가능 한 건 아니다. 미국 법무부가기소한 손씨의 혐의 중 돈세탁 등은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항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정병국의원이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부터 9월까지총 3명의 범죄인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인도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정 의원은 손씨의 송환 여부에대해 법무부로부터 “상대 국가와 외교관계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의 절차상 복잡함의 문제도손씨의 송환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와의통화에서“불법체류의 경우 추방이라는 행정적 절차만 밟으면 되지만, 범죄인송환은 사람을 아예 타국에서 처벌받도록 보내는 것이라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에서 인도 심사를 하는데, 재판 하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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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를 이용한결제의 경우, 거래소의 잔액을 제외하고는 압류는 물론 규모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돈세탁 등으로 이미 충분한 도피자금을 보유했을 손씨를 이대로 출소시키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부의수반인 청와대에게 요청합니다.


청와대가 진정으로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성범죄자의 강제송환을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부의 일부인 법무부가 손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손씨의 인적사항을알려줄 필요도 없고 송환과정도 알려주실 필요없습니다.


어차피 송환만하면, 미국 언론이 다 알려줄테니까요.
IP : 112.155.xxx.10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룬5
    '20.3.22 8:52 PM (112.155.xxx.10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5hJCQ

  • 2. ...
    '20.3.22 8:58 PM (27.100.xxx.144)

    동의했어요

  • 3. ..
    '20.3.22 9:03 PM (80.222.xxx.106)

    동의했습니다. 미국 보내려면 한번더 재판하는 것만큼 복잡하다는데 해외도피한 범죄인 인도도 그렇고 사람들 관심이 없으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사이버범죄는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는 게 있다는데 아직 체결되었단 기사는 없네요. 이런건 정치인이 움직여야 합니다. 과거 발언이나 행적 등으로 봐서 이런 문제에 관심보일만한 의원실에 질의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4. ...
    '20.3.22 9:06 PM (58.235.xxx.246)

    저런 놈은 보내야합니다.

  • 5. ....
    '20.3.22 9:11 PM (89.241.xxx.238)

    동의했읍니다

  • 6. 바람의숲
    '20.3.22 9:25 PM (125.184.xxx.4)

    동의하고 왔습니다.

  • 7. 무조건
    '20.3.22 9:34 PM (124.56.xxx.202)

    동의했습니다.

  • 8. ㅡ..ㅡ+
    '20.3.22 9:38 PM (112.212.xxx.30)

    이건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정체가 뭐꼬
    일단
    동의하러갑니다.

  • 9. 동의
    '20.3.22 10:12 PM (210.183.xxx.74)

    동의하고왔어요

  • 10. .....
    '20.3.22 10:38 PM (125.177.xxx.147)

    동의했어요

  • 11. 미국은
    '20.3.22 10:45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아동 폭력 성범죄는
    강옥가는순간 바로 죽음이예요
    감옥안에서 아동성범죄는 지들조차 아예 쓰례기로
    취급하거든요
    꼭 미국에 보내야겠네요
    그 박사방의 박사뭐시기도 미국으로 보내고싶네요

  • 12. 미네르바
    '20.3.22 11:20 PM (222.97.xxx.240)

    동의하고 왔어요~~

  • 13. 개능
    '20.3.22 11:48 PM (1.248.xxx.113) - 삭제된댓글

    개늠의시키 3654년형 받아라

  • 14. ..
    '20.3.23 6:57 AM (219.248.xxx.201)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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