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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재계약시 ...

전세 계약서 조회수 : 1,379
작성일 : 2020-03-22 19:58:19
6월이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바뀐 상황입니다.
6월에 전세 연장할 때 새 집주인과 계약시 전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금액만 적고 도장찍음 되나요?
확정일자 때문에 여쭙니다.
혹여 새 집주인이 대출받을까 해서요.
살면서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첨이라 ...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P : 58.226.xxx.7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답글이없어
    '20.3.22 8:20 PM (121.88.xxx.110)

    전화13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설명 들으실 수 있어요. 싸이트 검색해 들어가보시구요. 개인적으론 승계될거 같지만 물어보셔요.

  • 2. 전세
    '20.3.22 8:35 PM (182.212.xxx.60)

    보증금은 그대론가요? 그렇다면 주인이 바뀌었어도 전세계약은 승계한 거라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전세금이 올랐으면 예전 계약서는 폐기하고 아예 새로 쓰셔야죠. 그리고 전세랑 매매랑 차이가 어마어마 하지 않는 한 은행이 후순위대출 잘 안 해줘요. 전세낀 집 대출 힘듭니다. 계약 갱신하는 날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으세요

  • 3. ,,
    '20.3.22 8:39 PM (219.250.xxx.4)

    새 계약을 하는게 아닌가요?

  • 4.
    '20.3.22 9:32 PM (58.226.xxx.78)

    감사합니다^^

  • 5. ...
    '20.3.22 10:16 PM (218.237.xxx.60)

    기존 계약서 찢으면 안됩니다
    새로 계약서 쓸때 증액분이 있으면 그 내용이 들어가게 쓰세요...그럼 저번 계약서가 1순위 나중계약서 증액분만큼만 그 다음 순위죠...혹 새주인이 그 사이 몰래 대출 받았더라도 저번 계약서가 있으면 그 액수만큼은 님이 1순위 입니다...윗분 큰일날 소리 하시네요

  • 6. 윗님
    '20.3.23 1:47 PM (58.226.xxx.7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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