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장 위조' 전 검사는...

이와중에 조회수 : 717
작성일 : 2020-03-22 11:12:25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징역6개월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검 검사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 주는 제도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시절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322090014941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압수수색,

주변인들까지 탈탈 털고 구속이면서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6개월에

선고유예라고???
IP : 116.44.xxx.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나라
    '20.3.22 11:14 AM (116.44.xxx.84)

    권력은 검새들이 최고인가 보구나.

  • 2. 공소장
    '20.3.22 11:16 AM (61.74.xxx.169)

    고소장 위조가 경미하면
    표창장 위조는 경경경미하겠어요 (근데 구속연장?)

    너무도 정치적인 판검사님들

  • 3. ...
    '20.3.22 11:17 AM (119.64.xxx.92)

    선고유예는 법원이 한거고, 정경심은 아직 판결전이죠.
    사문서위조로는 벌금형이나 나올듯한데, 증거인멸교사쪽이 좀 나올듯.
    일종의 괘씸죄? 를 더 엄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많아서...

  • 4. ..
    '20.3.22 11:24 AM (211.210.xxx.109)

    미친 떡검들 !!!

  • 5. 슈퍼콩돌
    '20.3.22 11:58 AM (125.186.xxx.109)

    윗님, 위조증거 있어요? 참내...
    마약보다
    성범죄보다
    고소장위조보다
    가장 위험한게 표창장위조 의혹! 인거죠?

  • 6. .....
    '20.3.22 3:33 PM (175.123.xxx.77)

    이런 경우는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범법자들이 변호사 하는 걸 방임하는 나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4326 전두환 현금조달 추정관리인, 변사체 발견 8 이건또뭐 2020/03/23 3,109
1054325 4.16에 주는 대구 욕하지마셈, 안주는 경기도도 있는데요 뭘.. 6 ㅇㅇ 2020/03/23 927
1054324 유럽 입국자 유증상자 비율이 10% 가 넘네요...... 8 ㅇㅇ 2020/03/23 1,006
1054323 이번에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처음 받는데요 9 .. 2020/03/23 3,670
1054322 권영진은 어째 갈수록 살이 더 찌네요. 24 .... 2020/03/23 3,162
1054321 아파트 거실 바닥이 흔들려요 2 도와주세요 2020/03/23 4,828
1054320 아들이 시동생 닮는 경우 19 희한 2020/03/23 3,718
1054319 코스타노바 어디서 사는게 좋은가요? 1 ㅁㅁㅁ 2020/03/23 849
1054318 권영진 "31번 확진자 이전 증상자, 대구시가 밝히는 .. 5 ㅇㅇ 2020/03/23 2,121
1054317 마트에 카트 끌고 가면 3 궁금 2020/03/23 1,871
1054316 친정엄마 징징거림 1 ... 2020/03/23 2,433
1054315 면마스크 7장 샀습니다. 9 마스크 2020/03/23 2,540
1054314 이번 총선 투표율.. 어찌될까요. 8 차니맘 2020/03/23 864
1054313 신천지 거짓말 들통나는데도 아직도 윤석열 수사안하고 뭐하나요? 5 쓰레기 매국.. 2020/03/23 782
1054312 타지역으로 아파트임장 다니시는분들 10 나리 2020/03/23 2,163
1054311 계속 재난 문자가 와요 ㅜㅜ 2 속상하다 2020/03/23 1,352
1054310 고2 ebs특강 들을만 한가요? ebs특강 2020/03/23 457
1054309 주호영 헛소리 네이땡댓글반응 7 .. 2020/03/23 2,243
1054308 미나리 1키로가 생겼어요 13 미나리 2020/03/23 1,973
1054307 고양이 구충 문의드려요 3 냥집사 2020/03/23 513
1054306 소위 빨간정치인의 광기, 정말 상상이상이네요 5 나영심이 2020/03/23 961
1054305 10%차이면 이수진 판사 승리는 크게 걱정안해도 되겠죠? 20 .... 2020/03/23 1,636
1054304 대구시 긴급 생활 자금 4월 16일부터 준대요 15 ㅇㅇㅇ 2020/03/23 2,562
1054303 튤립...꽃이 안펴요 3 왜지? 2020/03/23 1,646
1054302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4월1일 시행 9 ... 2020/03/23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