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잔금일에 집주인이 바뀌어요.

전세 초보 조회수 : 2,582
작성일 : 2020-03-21 08:48:34
생에 처음 전세 계약하는데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이고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할 집은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고 매매계약은 2월에 했고 잔금일이 4월입니다.
매수자는 전세끼고 구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 집은 주택연금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은행에 문의해보니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제게 계약금외 3월말에 중도금으로 5천만원을 더 주면 근저당 해제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잔금일에 매수자도 동시에 잔금 치르면서 부동산 매매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 전세금 전액은 현재 집주인에게 보내집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입장이라 모든게 불안합니다. ㅠㅠ
부동산에서는 원래 다 이렇게 계약하고 하는거라고 합니다.
법무사 오고 다 하는데 자기들이 사기치겠냐고.. 
물론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을테지만 그래도 하루에 다 이루어 진다고 하니 너무 불안합니다.
(부동산에선 매수자가 대출 안받는다고 저를 너무 어이없어 합니다.)
어디 물어볼곳이 없네요. ㅠㅠ 언니들 저좀 도와주세요. 가계약금 5백 포기하고 싶어요. 

제 전세잔금일을 매수인보다 하루 전날로 작성하고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전할까요?

월요일에 계약서를 쓰러 가는데 제가 조심해야 하거나 특약에 넣어야 하는것이 있을까요?
(계약일엔 현재 집주인과 매수인도 다 나온다고 합니다.)


IP : 119.193.xxx.2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너트메그
    '20.3.21 8:56 AM (220.76.xxx.250)

    큰 문제 될건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인 근저당설정 해제한다는 항목 넣으시면됩니다

    - 원글님은 전세대출 안받으시나요?

    전세대출심사빋는 기간 대략 1달정도 잡던데요.
    3월말이면 좀 늦지 않나 싶어요(중도금으로 대출갚는시기요)

  • 2. 전세 초보
    '20.3.21 9:01 AM (119.193.xxx.229)

    아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나 보네요.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잔금일이 4월 20일인데 중도금을 빨리 주고 근저당 정리하시라고 해야겠네요.

  • 3. 근저당 당일해지
    '20.3.21 10:15 AM (223.62.xxx.48)

    되던데요?일단 조심 하시는 태도는 너무 좋습니다.
    특약 다 소용없어요.전세보증보험 가능하면 꼭 가입하세요.중개사가 별다나고해도, 무시하시고 내가 원래 겁이 많다.내겐 전재산이다 얘기하시고,주소 인적사항 꼼꼼히 보세요.

  • 4. 전세 초보
    '20.3.22 12:27 AM (1.248.xxx.120)

    네 제가 너무 겁이 많고 불안한거 싫은데 처음이 이래서 ㅠㅠ
    중개사님 눈치 보지 않고 꼭 계약서 잘 작성하고 올게요.

  • 5. 전세 초보
    '20.3.22 12:28 AM (1.248.xxx.120)

    답변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9123 핑크당 펭수 무단도용 5 ㅇㅇ 2020/04/04 1,365
1059122 중년 어떤 차림이 세련되 보이던가요? 20 궁금 2020/04/04 7,593
1059121 서울 수도권 걱정됩니다. 요즘 마스크 안 하고 카페에 앉아있는 .. 12 ... 2020/04/04 3,073
1059120 이케아 온라인 쇼핑 해 보신 분 2 ㅇㅇ 2020/04/04 1,651
1059119 "벌금 300만원" 압박에도.. 사랑제일교회,.. 16 뉴스 2020/04/04 2,159
1059118 강수지 서정희는 왜 미혼 느낌이 나는거죠? 56 아하라 2020/04/04 9,090
1059117 부부의 세계는 배경음악이 되게 웅장하네요 ㅋㅋㅋ 6 그냥이 2020/04/04 2,365
1059116 보험이 없어서 단독실손을 하나 들려하는데 병원 간 이력이 없어야.. 4 보험 2020/04/04 1,666
1059115 오일묻은 수건때문에 건조기에 불이 났다네요 2 세상에 2020/04/04 2,981
1059114 미언론, 대한민국정부의 유능한 리더십이 위기를 극복했다 21 ㅇㅇㅇ 2020/04/04 2,441
1059113 나이든 아줌마가 신으면 멋있는 신발은 뭐가 있을까요? 13 sh 2020/04/04 4,672
1059112 금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10 .. 2020/04/04 1,849
1059111 주말 특별메뉴 있나요 7 ㅇㅇ 2020/04/04 1,768
1059110 미국에 택배보낼 때 식품류 보내도 되나요? 5 처음 2020/04/04 1,333
1059109 강남 갑 주민분들 계신가요? 총선 후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19 주민 2020/04/04 1,514
1059108 이게 현실입니다. 23 들국화 2020/04/04 5,154
1059107 저 펭구니백 당첨되었습니다 ㅠㅠㅠ 35 음.. 2020/04/04 3,058
1059106 우리 돌 던져요 1 패딩요정 2020/04/04 843
1059105 대한통운 택배 4 대한통운 2020/04/04 977
1059104 구청 공무원들 코로나로 토요일도 출근하나요? 7 질문 2020/04/04 2,058
1059103 도쿄 '제2의 뉴욕' 된다..확진자 하루 최다 5 뉴스 2020/04/04 2,828
1059102 4월4일 코로나19 확진자 94명(대구27/검역15) 5 ㅇㅇㅇ 2020/04/04 1,401
1059101 모로코: 됐다니까 넣어둬 넣어둬. 한국: 어허, 받어 임마 13 ㄱㄴ 2020/04/04 5,801
1059100 열린 민주당 부산 영도 거리 유세 1 열린 2020/04/04 1,013
1059099 슬기로운 의사생활 질문이에요 6 궁금이 2020/04/04 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