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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일에 집주인이 바뀌어요.

전세 초보 조회수 : 2,507
작성일 : 2020-03-21 08:48:34
생에 처음 전세 계약하는데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이고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할 집은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고 매매계약은 2월에 했고 잔금일이 4월입니다.
매수자는 전세끼고 구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 집은 주택연금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은행에 문의해보니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제게 계약금외 3월말에 중도금으로 5천만원을 더 주면 근저당 해제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잔금일에 매수자도 동시에 잔금 치르면서 부동산 매매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 전세금 전액은 현재 집주인에게 보내집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입장이라 모든게 불안합니다. ㅠㅠ
부동산에서는 원래 다 이렇게 계약하고 하는거라고 합니다.
법무사 오고 다 하는데 자기들이 사기치겠냐고.. 
물론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을테지만 그래도 하루에 다 이루어 진다고 하니 너무 불안합니다.
(부동산에선 매수자가 대출 안받는다고 저를 너무 어이없어 합니다.)
어디 물어볼곳이 없네요. ㅠㅠ 언니들 저좀 도와주세요. 가계약금 5백 포기하고 싶어요. 

제 전세잔금일을 매수인보다 하루 전날로 작성하고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전할까요?

월요일에 계약서를 쓰러 가는데 제가 조심해야 하거나 특약에 넣어야 하는것이 있을까요?
(계약일엔 현재 집주인과 매수인도 다 나온다고 합니다.)


IP : 119.193.xxx.2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너트메그
    '20.3.21 8:56 AM (220.76.xxx.250)

    큰 문제 될건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인 근저당설정 해제한다는 항목 넣으시면됩니다

    - 원글님은 전세대출 안받으시나요?

    전세대출심사빋는 기간 대략 1달정도 잡던데요.
    3월말이면 좀 늦지 않나 싶어요(중도금으로 대출갚는시기요)

  • 2. 전세 초보
    '20.3.21 9:01 AM (119.193.xxx.229)

    아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나 보네요.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잔금일이 4월 20일인데 중도금을 빨리 주고 근저당 정리하시라고 해야겠네요.

  • 3. 근저당 당일해지
    '20.3.21 10:15 AM (223.62.xxx.48)

    되던데요?일단 조심 하시는 태도는 너무 좋습니다.
    특약 다 소용없어요.전세보증보험 가능하면 꼭 가입하세요.중개사가 별다나고해도, 무시하시고 내가 원래 겁이 많다.내겐 전재산이다 얘기하시고,주소 인적사항 꼼꼼히 보세요.

  • 4. 전세 초보
    '20.3.22 12:27 AM (1.248.xxx.120)

    네 제가 너무 겁이 많고 불안한거 싫은데 처음이 이래서 ㅠㅠ
    중개사님 눈치 보지 않고 꼭 계약서 잘 작성하고 올게요.

  • 5. 전세 초보
    '20.3.22 12:28 AM (1.248.xxx.120)

    답변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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