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계약서 쓰기 전이고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할 집은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고 매매계약은 2월에 했고 잔금일이 4월입니다.
매수자는 전세끼고 구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 집은 주택연금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은행에 문의해보니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제게 계약금외 3월말에 중도금으로 5천만원을 더 주면 근저당 해제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잔금일에 매수자도 동시에 잔금 치르면서 부동산 매매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 전세금 전액은 현재 집주인에게 보내집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입장이라 모든게 불안합니다. ㅠㅠ
부동산에서는 원래 다 이렇게 계약하고 하는거라고 합니다.
법무사 오고 다 하는데 자기들이 사기치겠냐고..
물론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을테지만 그래도 하루에 다 이루어 진다고 하니 너무 불안합니다.
(부동산에선 매수자가 대출 안받는다고 저를 너무 어이없어 합니다.)
어디 물어볼곳이 없네요. ㅠㅠ 언니들 저좀 도와주세요. 가계약금 5백 포기하고 싶어요.
제 전세잔금일을 매수인보다 하루 전날로 작성하고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전할까요?
월요일에 계약서를 쓰러 가는데 제가 조심해야 하거나 특약에 넣어야 하는것이 있을까요?
(계약일엔 현재 집주인과 매수인도 다 나온다고 합니다.)